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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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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54609생산일자 2017.12.04.
AI 요약
요지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4609

원 고

오OO 외 2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