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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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생산일자 2017.11.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55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11. 1. |
판 결 선 고 | 2017.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4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