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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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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20생산일자 2017.11.29.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구단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8,2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시 **동 503 전 2,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9. 소외 권BB에게 매도한 후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1.부터 2016. 9. 13.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

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6. 11. 1. 원고에 대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

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자경농지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전

액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

26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 지

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되, 주거지역

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0.부터 2015. 4.

30.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12. 20.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05호)로 이

러한 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5. 2. 9. 양도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

지역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토지로 보고 주

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결정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

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

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하는 원

고가 위와 같은 고시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뿐더러,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

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

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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