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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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대법원-2017-두-58250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8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7. 11.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