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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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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
대법원-2017-두-60505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8.24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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