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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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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대법원-2017-두-55091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7.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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