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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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7-두-54814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