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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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7-두-52580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2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누2047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10.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