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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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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대법원-2017-두-54289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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