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시스템ㆍ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고OOO은 2011.8.22. 청구법인 주식 36,000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에게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고 2016.1.14.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7.2.14.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쟁점주식거래가 있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3.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세 신고의무를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어 세무사사무실의 기장에 의존하는 직원 3명의 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쟁점주식거래의 내용을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거래의 총거래금액이 OOO원이고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그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는 OOO원으로,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 고OOO이 2016.1.14.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고OOO은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쟁점주식거래의 내용 및 그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자산가액은 OOO원, 부채가액은 OOO원,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8.22. 기존 주주인 고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에게 36,000주를 양도한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에서 부과된 가산세액 OOO원은 거래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인 OOO원에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법령상 계산방식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각 납세의무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식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거래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생 략)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증권거래세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