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기업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3.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도 OO시 OO구 OO동 OOO OO마을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는바, 쟁점납세고지서가 2006.3.28. 쟁점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사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006.3.28.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문서보존기한이 지난 고지서 등의 송달여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47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납세고지서는 2006.3.2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ㅇ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OOOO시 OO구 OO동 OOO-O 1층으로, 개업일은 2001.7.24.로, 폐업일은 2002.9.30.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조사청이 2003.3.18. 직권으로 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청구인의 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한 것으로, OOO과 OOO은 2002.9.17. 출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기본사항 및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지 않았다.
(4)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3.28.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청구인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15.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딸은 같은 날 출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음)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납세고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