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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가 0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4045생산일자 2017.11.13.
AI 요약
요지
무납부고지는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000이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실제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3. OOO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주형/금형 제조업)을 하였고, OOO과 같이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에서 2015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5.2.13.〜2016.9.8. 청구인에게 각각 무납부 고지(이하 “쟁점①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5.4.9. 및 2016.10.8.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예정납부 고지(이하 “쟁점②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7.8.9.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소득합산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납부고지처분 및 쟁점②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괄호 생략)의 50퍼센트(괄호 생략)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①납부고지처분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4.9.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10.8. 2016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각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OO이 경과한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②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본안심리 대상으로 이하 기재와 같다)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OOO이고, 청구인은 당시 OOO에게 고용된 자로서 OOO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사업자이자 OOO에서 발생한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을 OOO의 실지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개업이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는 등 모든 거래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15.6.1.OOO에서의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OOO원을 납부한 바 있고, 청구인이 OOO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 대여자라는 주장 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12.23.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는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날인이 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①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4) 청구인은 OOO의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동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를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자신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다가 2016년 8월경 일을 그만 두었고, OOO와 관련된 조세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내용이다.

 (5) 조사담당자가 OOO과 유선통화한 바, OOO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OOO의 실지사업자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처분청 담당 조사관과 유선확인 결과, 처분청 담당 조사관은 심판청구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을 실지사업자로 주장한 바 없어, OOO이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2013년〜2016년의 기간동안 소득신고내역이 없고,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OOO와 같은 바, OOO은 과거에도 OOO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OOO은 과거 OOO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2016년의 기간 동안 달리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은 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