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소득)하고 다른 기타 적출사항 등에 대하여 20OO.OO.OO.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OO.OO.OO.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OO.OO.OO. 쟁점금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