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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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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대법원-2013-두-35181생산일자 2014.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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