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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2779생산일자 2017.10.13.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최OOO가 2013.7.24.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총 납부할세액 OOO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연부연납 이자율 3.4%)을 허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7.3.16. 위 허가내역에 따라 청구인에게 7회차의 연부연납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 불복하여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관련으로,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2017.2.1.~2017.3.14. : 1.8%, 2017.3.15.~2017.4.15. : 1.6%)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변동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청당시의 2.5%를 적용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 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1일 100,000분의 11.8

(연리 4.30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2010.2.18.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일 100,000분의 9.3

(연리 3.3945%)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2009.5.1.)

<표2>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한의 이익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그 기한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 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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