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76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01. 26. |
판 결 선 고 | 2018.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66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홀딩스가 당시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홀딩스가 차임을 3개월 치나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또한
◯◯홀딩스는 그 이후에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7면 18행의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차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8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가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여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
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용 사실만으로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까
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