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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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생산일자 2018.02.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760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703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 23. |
판 결 선 고 | 2018.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5행 ‘1회’를 ‘제1심 1회’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