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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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대법원-2017-두-63870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3870(2018.01.31) |
원 고 | 김OO 외 26명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07.19. |
판 결 선 고 | 2018.01.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내역의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