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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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대법원-2017-두-45421생산일자 2017.09.14.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4542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손00 외4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외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637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 결 선 고 | 2017.09.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