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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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서울고등법원-2013-누-30454생산일자 2014.10.31.
AI 요약
요지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304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2509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0. 10. |
판 결 선 고 | 2014. 10.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