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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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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7542생산일자 2014.09.2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액 중 많은 금액을 과세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장래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 부동산매매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고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542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