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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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생산일자 2014.08.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1.22.선고 2013구단17759 |
변 론 종 결 | 2014.07.18. |
판 결 선 고 | 2014.08.2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473,070원 및농어촌특별세 8,22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