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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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대법원-2017-다-275997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75997 추심금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0000법인 00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7나201263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