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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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4-다-209166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0916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종중 |
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4. 3. 선고 2012나14467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