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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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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거창지원-2012-가단-3918생산일자 2013.08.13.
AI 요약
요지
망인은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00군 00면 00리 602 임야 1,007㎡에 관하여 196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67. 12. 26. 망 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망인은 1972. 4. 23.경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3. 15. 박BB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실제로는 박BB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다. 망인은 2002. 5.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박CC, 박DD이 있으며, 2013. 5.경 이루어진 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박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박BB에 대한 청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법원 2013. 6.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박BB이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박BB 사이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과 피고 사이의 196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BB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점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가 박BB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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