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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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생산일자 2013.08.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나41230 문서진부확인 |
원 고(항소인) | 박AA |
피 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대 OOOO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