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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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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생산일자 2013.08.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나41230 문서진부확인

원 고(항소인)

박AA

피 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대 OOOO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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