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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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압류채권 지급요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생산일자 2013.05.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6668 손해배상 |
원 고 | O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05.15 |
판 결 선 고 | 2013.05.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