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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지급요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생산일자 2013.05.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2013가소6668 손해배상

원 고

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5.15

판 결 선 고

2013.05.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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