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단8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2. 12.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문
1.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8,134,100원의 부과처분 중
282,43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8,1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1. 인천 ○○구 ○○동 348-77 대 8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 였다가 2011. 2. 14.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0.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44,690원을 부과하였다가, 전심절차를 거쳐 2013. 3. 14. 위 양도소득세를 288,134,086원(양도가액 3,274,926,510원, 취득가액 2,220,306,370원, 필요경비 312,364,170원)으로 감액하였다(2012. 6.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을 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7. 10.경 주식회사 □□□(대표 BBB, 이하 ‘□□□’라 한다) 및 AA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을 의뢰하면서, ① 원고의 □□□에 대한 당좌수표 할인미수금 채권 128,500,000원을 상계·공제하고, ② AAA에게 군산△△△아파트 2세대 시가 130,000,000원 상당 및 B○○ 승용차 1대 시가 9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으며, ③ AAA의 처 CCC에게 42,75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④ 인건비 36,000,000원을 직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427,25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427,250,000원).
(2) ◇◇◇(대표 FFF)의 가설재 설치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DDD에게 28,100,000원, EEE에게 4,5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 21,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16,500,000원, 미 인정액 37,500,000원).
(3) 원고는 2008. 3. 4.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GGG,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04,4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96,000,000원, 미인정액 8,400,000원).
(4) 원고는 HH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를 의뢰하고, 약속어음 2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HHH의 처 III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55,000,000원).
(5)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및 현관 공사를 의뢰하고, PPP에게 28,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18,000,000원, 미인정액 10,500,000원).
(6) 원고는 KKK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방수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7,500,000원, 미인정액 2,500,000원).
(7) 원고는 LLL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간판 등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15,500,000원).
(8) 원고는 MMM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53,000,000원).
(9) 원고는 N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컨설팅비용 또는 소개비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90,000,000원).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1) □□□ 및 AAA에 대한 공사대금 427,250,000원 지출 여부
① 원고는 이의절차 및 심판절차에서 ‘BBB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409,500,000원 및 원고 소유 벤츠승용차 사용료 104,000,000원을 상환하는 대신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채권액과 상계하거나 AAA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CC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가. (1)항과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 비로소 갑 4호증(공사계약서)을 제출한 점, ② 갑 3호증의 2 내지 4(각 당좌수표), 5호증의 1(자동차양도증명서), 2(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준 사실 및 원고가 AAA에 게 군산□□□아파트 2채 및 BMW승용차를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 및 AAA가 2007.경 내지 2008.경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 및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427,2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에 대한 가설물 설치대금 37,500,000원 지출 여부
갑 6호증의 2 내지 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D 및 EEE에게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원고는, 이의절차에서 ‘가설물 설치대금 54,000,000원은 당좌수표 30,000,000원, 나머지는 DDD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절차에서 ‘가설물 설치대금 44,000,000원 중 24,700,000원은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가. (2)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갑 6호증의 5(영수증), 6(입금증), 7(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② 갑1호증의 1(이의신청결정통지)에 DDD이 FFF의 처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AAA도 FFF가 신용불량자이어서 DDD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갑 16호증(DDD 진술서)에는, FFF는 DDD의 이명(異名)으로 동일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 대표 FFF와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DDD의 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 ③ ◇◇◇이 2007.경 내지 2008.경 가설재 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DD과 EEE에게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설재 임차·설치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8,400,000원 지출 여부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104,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9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HHH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55,000,000원 지출 여부
원고는 이의절차 및 심판절차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HHH이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를 한 사실 및 원고가 그 대가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JJJ에 대한 계단 및 현관 공사대금 10,500,000원 지출 여부
원고는 이의절차 및 조세심판절차에서 이 부분 공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주장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 공사대금을 추가·확장하여 28,5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JJJ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단 및 현관 공사를 한 사실 및 원고가 그 대가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KKK에 대한 방수 공사대금 2,500,000원 지출 여부
갑 10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방수 공사대금 7,780,000원을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지급액이 7,78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지출액 7,780,000원 중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7) LLL에 대한 간판 공사대금 15,500,000원 지출 여부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지급액이 5,0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8) MMM에 대한 마무리 공사대금 53,000,000원 지출 여부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MMM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5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9) NNN에 대한 소개비 90,000,000원 지출 여부
갑 13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N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N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9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10) 소 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한 312,364,170원 이외에, 추가로 ●●●●에 대한 공사대금 8,400,000원, KKK에 대한 공사대금 280,000원, LLL에 대한 공사대금 5,000,000원 등 합계 13,6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82,439,470원으로 산출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82,43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양도가액 : 3,274,926,510원, 취득가액 2,220,306,370원, 필요경비 : 326,044,170원, 양도차익 : 728,575,97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 655,718,373원,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653,218,373원,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 213,726,4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42,745,2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25,967,761원, 총결정세액 : 282,439,470원(10원 미만 버림).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