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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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생산일자 2014.04.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 짧은 기간 소유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226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용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4. 8. |
판 결 선 고 | 2014.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의 괄호 속 말미에 “또한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대상 농어촌주택은 원고가 상속받지 아니한 이상 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는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를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