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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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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1557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21557(2014.03.13)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9.11.선고 2013누3971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유

1.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4조의3 제2항,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3조의5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 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 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 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 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한편 2001. 1. 12. 조례 제1812호로 제정된 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2003. 08. 11.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19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별표 1] 제1호 (다)목은 ‘입목본수도 50%(녹지지역에서는 40%) 이하인 토지,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및 표 고가 75m(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부천시장이 표고,경사도,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2003. 8. 11. 제정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에서는 위 두 조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9조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① 원고가 1991. 7. 13. 시아버지인 망 최AA으로부터 임야인 이 사건 토 지를 증여받은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으로서 표고가 100m 이상이고 경사 도 30도 이상으로서,이 사건 조례가 제정된 후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었 던 사실, ③ 그러나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이 이미 ‘소사 택지개발지구’, ‘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었고,이 사 건 토지와 표고가 비슷한 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2009. 12. 30. 학교법인 BB학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 이후 이 사건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 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2001. 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 12. 30.까지 j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立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 법 이、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