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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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대법원-2013-두-20356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가족에 해당하는 장모가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서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3두20356(2018.01.24)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08.23.선고 2012누2271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01.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