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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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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대법원-2017-두-68721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87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외2

피 고

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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