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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주장
조심-2017-서-2865생산일자 2017.10.11.
AI 요약
요지
부정무신고가산세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연도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8. 청구인에게 한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2013년귀속 양도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수탁자 명의로 2010~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0~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2011년귀속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수탁자 명의 등으로 당초 납부한 자진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8.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여 2010~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수탁자 명의 등으로 당초 납부한 자진납부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2012․2013년귀속의 경우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수탁자 명의 등으로 당초 납부한 자진납부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있지 아니한다.

 (3)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만 있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후 수탁자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액 계산시 당초 수탁자 명의 등으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

  ③ 2012․2013년귀속의 경우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⑥ (생 략)

⑦「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8.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114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생 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양도되었고, 쟁점부동산 내역은 OOO과 같다.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OOO와 같이 합계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또한 2011년에 OOO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2010~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시 무신고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은 2010․2011․2014년귀속의 경우 OOO과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산출세액에서 당초 수탁자 명의 등으로 자진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은 또한 2012․2013년귀속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의 2012․2013년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탁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과는 달리, 정당한 양도소득세 귀속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등에서 당초 수탁자 명의 등으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기납부세액)를 뺀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액 계산시 당초 수탁자 명의 등으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세액에서 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2․2013년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2012․2013귀속년도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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