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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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대법원-2017-두-63559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
원 고 | 최○○ 외 7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7명 |
변 론 종 결 | 2017. 8. 22.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