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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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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 분담을 정함
대구고등법원-2013-나-21766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 지분권자가 다른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달리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나21766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12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또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