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5.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 330,160주 중 66,750주(20.22%)를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21,654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한․일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7.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세법보다 우선하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2호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5%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게 되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욍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단서 생략)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3) 한일조세조약 제13조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2.5.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 330,160주 중 66,750주(20.22%)를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21,654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OOO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한․일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7.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일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원천소득은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당초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