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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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59293생산일자 2018.01.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592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송○○ 외 1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6144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2. 15. |
판 결 선 고 | 2018. 1.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21,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