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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어 불공제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생산일자 2013.08.13.
AI 요약
요지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회사 임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구합2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OO시 OO구 OO동 1316-5 부띠크 BBB 90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5. 7. 6.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08. 11. 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대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 30.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중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29.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2008. 11. 7.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이사인 최CC이 관리 목적으로 입주자로 등록하여 간혹 숙소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인 최CC은 원고의 대표이사 박DD의 자녀로서 2008년부터 OO시에 있는 EE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에는 최CC, 박DD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최CC, 박DD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카드가 발급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분양 당시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추가로 침대, 4인용 테이블, 오디오 등을 설치한 사실, 최CC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원고의 이사인 최CC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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