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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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서울고등법원-2014-누-1729생산일자 2014.08.29.
AI 요약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17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389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7. 25. |
판 결 선 고 | 2014.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