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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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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3-두-27081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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