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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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대법원-2013-두-25627생산일자 2014.03.27.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5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통신 |
피고, 피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2013.05.09) |
판 결 선 고 | 2014. 0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