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
대법원-2013-두-24501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5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11. 1. 선고 2013누1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