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9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aa구청장 |
변 론 종 결 | 2014.02.07. |
판 결 선 고 | 2014.02.07. |
주 문
1.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① 2011. 4.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21,505,260원, ② 2012. 11. 19.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484,583,779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① 2011. 7. 13.자 2006 사업연도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336,297,080원, ② 2013. 4. 10.자 2006 사업연도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305,082,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aa세무서장의 2011. 4. 6.자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2. 11. 19.자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② 피고 aa구청장의 2011. 7. 13.자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3. 4. 10.자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를 실시한 후,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사업자 미등록,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이용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위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6. 1.부터 2009. 3.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 등
(1) 피고 aa세무서장은 2011. 4. 6. 원고에게 “XX등록법인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인데,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제1, 2목록 기재와 같은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와 같은 2006년 1기 내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갑1, 2, 을가1,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을가4).
(2)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 11. 19.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① 2006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2007, 2008, 2009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 각 근거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②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OO aa구 aa동 1685-8 OOO프라자 5층(OO해운의 소재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7항,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에 근거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을가285).
(3) (가) 피고 aa구청장은 2011. 7.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갑47).
(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2012. 11. 19. 직권 취소되자, 피고 aa구청장은 2013. 3. 19. 법인세 본세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aa구청장은 2013. 4. 10. 원고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2012. 11. 19.자 법인세 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와 같은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을나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4, 2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내국법인에 관하여
(1)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하여
① 원고는 OO에서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XX에 설립되었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② 회사 존립에 필수적인 핵심 업무는 CC과 원고의 임직원이 수행하였고, 현지화주 모집 업무, 항만 업무, 운임수금 업무 및 선복관리(Tonnage) 업무 등 지역적 특성이 있거나 기계적, 반복적 업무는 각 국의 에이전트(Agent)에 위탁하여 처리한 점, ③ CC은 XX과 □□에서 선단확보 업무를, 전 세계에서 화주, 운송주선인 및 용선주 등을 상대로 자동차해상운송 계약조건을 교섭한 점, ④ 원고의 직원들은 XX과 □□에서 재무 관리, 선하증권 발행, 회계․세무, 자산 관리, 선단 확보, 운송계약 체결 및 유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⑤ 법인세법 제1조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불확정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⑥ OECD 모델조세조약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는 점, ⑦ OO해운은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독립한 에이전트(Agent)이므로,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될 수 없고,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항에 규정된 고정사업장 간주조항에 따른 과세의 여지만 있는 점 등을 DD할 때, 원고는 외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에 관하여
(가) 설령 원고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확정 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점,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법인의 사업행위가 수행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점,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의 본질적 행위를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과 독립된 실체를 외국법인의 장소로 볼 수 있으려면 별도의 의제규정이 필요한 점 등을 DD할 때,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원고와 독립된 법적 실체인 OO해운을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다) CC이 기획관리팀의 지원 하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외 △△그룹의 계열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 △△홀딩과 △△△△홀딩 등 해외에 소재지를 둔 법인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홀딩과 △△△△홀딩이 외국법인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간주 규정에 따른 CC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립할 수 없다.
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관하여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200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4. 1. 개시하므로,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① 원고는 OO 자동차 운송시장을 공략하는 등 사업상 판단에 따라 XX에 설립된 점, ② 원고가 OO해운에게 실제로 선복관리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를 위탁한 점, ③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7838호)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명의신탁 등으로 △△그룹의 계열사를 소유함으로써 선박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켰고, 원고와 OO해운의 소유관계를 은폐하려는 △△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DD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과세 단위로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운수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원고의 사업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용선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외항 화물운송업인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소재지가 XX인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장 미등록과 영세율에 기한 과세표준 미신고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그룹의 사업구조 형성 경위와 현황
(1) 선주사업의 경위
CC은 DD해운과 EE자동차 수출관리부 OO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90년경 □□으로 건너가 해운사업을 준비하던 중, 1993. 4.경 □□ 동경 OO시에 △△해운{2004. 7.경 상호가 ‘△△재팬’(이하 ‘△△재팬’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선주사업을 시작하였고, 1995. 4. 15. OO에 △△상선 주식회사(이하 ‘△△상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기본적인 선박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선주사업이 점차 확장되면서 보유 선박과 그에 따른 각 단선회사의 수가 증가하자, CC은 OOOOOOO에 각 단선회사의 지주회사로 2002. 3. 19. △△△△홀딩을, 2002. 5. 31. △△홀딩을 각 설립하였다. △△홀딩과 △△△△홀딩은 △△재팬에 선주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 위임하였다.
(2)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경위
(가) CC은 EE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고자 2002. 3.경 OOO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OOOO'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내의 유일한 자동차해상운송회사인 EE상선은 2002년경 자동차운송사업부를 유럽선사인 FFF에 매각하였다. FFF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GG를 설립하였다. GG는 EE차의 해상운송권을 독점하면서도 보유 선박이 부족하여 △△그룹에 업무제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CC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3. 12.경 OOO에 서류상 회사인 CCCC CCC를 설립하였다. OOOO는 2003. 6. 1. 국내 회사인 HH을 통하여 국내 운송주선인(Forwarder)인 IIII와 한국 중고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선은 OOOO의 실질적인 국내 해상운송업 이행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CCC CCC는 2005. 7. 1. 국내 운송주선인인 IIII와 OO발 완성차, 한국 중고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갑9, 11, 을가189 내지 197, 204, 275, 276, 277).
(다) HH의 대표자인 JJJ이 2003. 10.부터 2004. 7.까지 OOOO로 송금하여야 할 추가 요금(Surcharge) 등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고, 중고차 수출물량이 급증하자, CC은 2004. 6.경 외항화물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해운을 설립하여 HH이 수행하였던 중고차해상운송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을가204, 205).
(3) 사업구조 형성과 재편성
(가) △△홀딩과 △△△△홀딩으로부터 선주사업을, OOOO와 CCCC CCC로부터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각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2004. 5.경 △△쉬핑XX(이하 ‘△△XX’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XX은 선주사업을 △△재팬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OO해운에 각 재위탁하였다.
(나) △△그룹의 사업이 유럽이나 OO 등 다른 나라로 점차 확장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룹 내부에서는 과세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XX의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미국 OO의 신차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거나 □□의 주요 해운선사인 KKK, LLL, MMM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단순한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체를 갖춘 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그룹은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문에서 △△XX의 개입을 배제하는 대신 신설법인으로 하여금 OOOO와 CCCC CCC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OO해운에 재위탁하는 구조를 고안하기에 이르렀고, 2005. 12.경 XX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OOOO와 CCCC CCC는 원고로 업무를 이관하고, 2006년 하반기 무렵 사실상 폐업하였다.
(라) 원고의 설립 전후 △△그룹의 사업구조는 별지 1, 2 도면과 같다(을가55).
(4) △△그룹 사업의 특성
(가) △△그룹 사업은 선박의 조달, 용대선, 관리, 처분 등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동차 운송선단은 ① 주로 △△홀딩을 통하여 △△그룹의 단선회사(SPC)로부터 자동차운송전용선(PCC선, 이하 ‘PCC선’이라 한다)을 용선하거나, ② KKK, MMM 등 □□ 선주회사로부터 PCC선을 용선(Time Charter)하거나 선복을 빌려(Space Charter) 조달하였다.
(나) CC은 EE자동차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하여 각국의 화주, 운송주선인 및 선주회사와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
(5) △△그룹의 기획관리팀 구성과 담당업무
(가) 구성
△△그룹의 기획관리팀(이하 ‘기획관리팀’이라 한다)은 CC의 동서인 NNN(CC의 동서로 △△그룹의 사실상 2인자 지위에 있다), OOO, PPP, QQQ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소속은 OO해운, △△상선, △△XX의 한국지점 등으로 달랐다.
(나) 담당업무
기획관리팀은 CC의 지시에 따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관한 업무체계의 확립, 인사, 자금관리 등 관리 업무와 지배구조의 설계, 원고를 비롯한 신규 계열사의 설립 및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였다.
1) PPP이 NNN의 지시로 작성한 ‘기획팀 업무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69).
1. tax 검토, structure 검토: OOO, OO회계법인 A. XX 투자회사 설립 B. 원고 설립 C. 원고 전산시스템 개발 2. 투자 검토 A. 일반투자 iii. XX 부동산 시장 조사 iv. EE자동차 그룹과 신규사업 진행 건 v. IIII 관련 검토 B. 해운 관련 i. 국적선사 설립 ii. 선원센터 설립 및 운영 v. OO합작 회사: Forwarder 설립(OOOOO) vi. Pool: PCC 합작 운영 xii. 상해 연락사무소 설립 3. 법률 검토 A. 각종 계약서 검토 B. 각종 Claim |
2) 기획관리팀이 2004. 11. 15. 작성한 ‘Arrangement of new agreements'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0).
1. 목표 △△XX을 본부로 정립 2. 목적 ․△△XX과 그의 자회사들간에 새로운 선박관리계약을 준비하고, △△△△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들의 이전 선박 관리계약을 보완 ․적절한 업무절차를 세우기 위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대표자와 계약일자를 분명히 정의 ․계약의 연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에이전트 수수료와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수정 ․△△XX과 그의 자회사들간의 이전 선박관리계약을 검토하고, 새로운 선박관리계약을 준비하여 △△XX이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
3) 기획관리팀이 2004. 11. 24. 작성한 ‘Manual for New Cash and Document Flow'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1).
1. 방향 ․△△△△△△, XX해운, OO해운이 요구하는 모든 현금 거래는 △△XX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서류를 갖추어 이루어져야 함 ․△△XX의 은행계좌: OO은행 XX지점(OO은행) ․△△XX의 계좌관리자: XXX ․계좌인출권자: 원고, NNN(인출자의 허가가 있을 시 팩스 통하여 인출가능) ․개시일자: 2004. 11. 15.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침 ․△△△△△△, XX해운 및 OO해운의 요청으로 현금거래가 XX을 통하여 한국이나 제3자에게 이루어질 경우 예비통지(요약계산서 및 계산서)를 동경, XX, OO로 팩스나 이메일로 정확하게 발송하여야 한다. ․새로운 문서 흐름은 요약계약서를 △△XX에 정확하게 발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거의 유사하다. 원본 1부 → XX 문서사본 1부 → OO |
4) OOO, PPP은 2005. 4. 22. 화물사업(Cargo Business) 업무 수행(상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송업무 지원 및 대행), 대리점 업무 수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 △△ 상해법인 설립(안)을 작성하였다(을가211).
5) 기획관리팀의 OOO, PPP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43).
1. 일정: 2005. 11.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3. 주요업무내용 3.1 원고 설립관련 업무협의(별도 품의) - 설립관련 주요사항 검토 및 품의(주주, 등기임원, 예산 등) - 조직 및 일정계획 검토 - 업무이관, 업무flow, cash flow 등 검토 및 조직운영 계획 검토 - 각 관계사(OO해운/△△□□)와의 업무협의, 조정, 업무이관 검토 3.2 XX사택 관련, 부동산시장 조사(별도보고) 3.3 △△ 각사별 주주현황 및 등기임원 파악 및 보고(별도보고) 1. △△홀딩 2. △△△△홀딩 3. 원고 4. OOOO 5. △△XX 6. △△쉬핑 한국영업소 7. △△△△△△ 8. △△재팬 9. OO해운 3.4 △△XX의 주주변경(별도품의) - 사장님 100% → SPC 100%(wholly owned by Mr Kwon) 3.7 HK OOO, meeting - Structure 관련 컨설팅 진행현황 확인 - 원고 설립, △△XX의 주주변경 등 추가사항 반영 요청 |
6) NNN(기안부서: 기획관리팀)는 2006. 10. 30. 아래와 같이 ‘OO 현지 법인(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였다(을가216).
1. 회사명: △△해운OO 유한공사 2. 사업목적: 화물운송대리 4. 투자비율 1) 원고 20% 2) OOOOO OOO 40% 3) WWW 40% 5. 이사선임비율(감사는 원고 지명) 1) 원고 1인 2) OOOOO XXX 2인 3) CCC 2인 6. 이사 및 감사 선임 1) 이사: OO해운 이사 CCC 2) 감사: OO해운 이사 NNN |
7) NNN는 2009. 5. 8. OOO, PPP(참조: RRR,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9-10, 270).
제목: 선사 설립 검토 2. 본사는 XX이고, 회계경리는 XX, 영업/운항은 한국에서 운영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킴은 13일 보고 예정이니, 12일까지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바람. |
8) OOO은 2009. 5. 28. OO(참조: OOO)에게 원고가 운송주선인인 TT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OO 해운업에 합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메일을 보냈다(을가208).
9) PPP은 2008. 12. 2. NNN(참조: XXX)에게 원고 명의의 XX예탁자산의 탄력적 운영방법을 메일로 보고하였다(을가263).
나. △△그룹의 재편과 원고 설립
(1) 보고서 등
(가) 2003. 4.경 작성된 ‘중고차수송선사 설립계획’{표지 상단에 누군가의 자필로 ‘1급 비밀(유출방지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가19).
Ⅰ. 사업목적 ․자동차 전문 운송선사로서의 위상 확보 ․OO로지텍 국내 중고차사업 연계를 통한 기존 중고차 운송업무 확대 ․GG로부터의 배선권 이관 대비 1단계 해상 수송망 구축 및 노하우 축적 Ⅱ. 신설회사개요 1. 설립기본안 - 국내에 선박회사 설립시 인허가 및 세금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발생함 - 따라서 △△해운이 OOO에 기설립한 OOOO를 활용, 국내 에이전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시간/비용절감 측면에서 원활함 2. 신설회사명: OOOO - △△해운이 OOO에 기설립한 자본금 10,000미국달러의 페이퍼 컴퍼니 활용 |
(나) XX의 OOO가 2004. 8. 24. 작성한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을가29-1).
△△그룹 재편에 따른 과세위험 카나모리씨에게 알려주신 △△그룹 재배치에 대하여 검토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XX, □□, OO의 조세관점에서 △△그룹 개편에 따른 각 회사들의 과세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3. □□에서의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OO에서는 'Agent'와 'Agent Agreement'를 'Service provider'와 'Service agreement'로 각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5(A)(5) 항목에서 'apponting agents'를 'introducing agents'로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리인 임명은 △△XX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한국에서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1항의 수정, 3.7항 삭제, 3.9항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OO해운이 선하증권을 △△XX이름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7항에서 용역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OOO 로 |
1. 요약 이 보고서의 주 목적은 XX, □□, 한국에 있어 △△그룹의 계획한 법인 지배구조에 따른 과세노출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XX의 사업소득세는 영토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XX은 SPC들에게 대리인 서비스와 선박관리를 제공하는 선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법인으로 XX 내에서 선주 또는 운항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XX은 선박관리 및 대리인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나, 이때 관련 서비스가 XX에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17.5%입니다. 관련 계약을 보면, △△XX은 △△홀딩과 △△△△홀딩으로부터 management fee를 받고, OOOO로부터는 agency fee를 수취합니다. △△XX이 △△재팬이나 △△상선과 하부계약을 하게 되면 각 △△재팬이나 △△상선에게 management fee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하여 △△XX 입장에서는 일정 이윤을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유사하게 △△XX과 OO해운의 대리인계약의 경우도 장부에 이윤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한편, SPC가 XX의 영해 안에서 기항을 하게 되면 동 SPC는 XX에서 선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액은 XX 세법 Section 23B에서 정해놓은 산식에 따라 과세될 겁니다. 즉, 선박들은 XX에서 기항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측면으로 보면, 국세청은 △△XX이 OO해운을 통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종속대리인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계약서상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OO해운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박관리업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리스크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조세조약/양국협정 등으로 한국세법은 선박운수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목적, 검토범위 이 보고서의 목적은 △△그룹의 법인조직계획과 관련하여 XX, □□, 한국에서의 과세노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XX 과세당국 측면에서 △△XX과 그룹이 XX에서의 선주/운송업자로 간주되어 용선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 그룹내 법인들과 맺은 다양한 선박관리 및 대리인계약을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한 조언 - □□에서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한국에서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그룹 전체 세금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구조 변경 제안 - XX에서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XX의 필요한 법적 의무 조언 - XX에서의 고용된 개별 근로자들의 과세노출에 대한 조언 3. 제공된 계약서 (a) 관리계약 - △△XX과 △△홀딩 (b) 관리계약 - △△XX과 △△△△홀딩 (c) 에이전시계약 - △△XX과 CCCC CCC (d) 에이전시계약 - △△XX과 CCCC CCC (e) 에이전시계약 - △△XX과 OOOO (f) 선박관리계약 - △△XX과 △△상선 (g) 에이전시계약 - △△XX과 OO해운 7.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 7.2 한국에서의 고정사업장 국세청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계약협상과정과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 것은 계약체결권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계약서상 OO해운은 계약상 그리고 사업협상에 있어 한국 용선주/고객들과 △△XX을 대신하여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OO해운은 △△XX의 사전승인이나 구체적 지시 없이 계약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XX이 OO해운을 통하여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계약상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OO해운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관리 또는 사업의 XX과 연관한 고정사업장 리스크는 높지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해운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국내 세법과 다양한 조세조약/양자협정/개별적 면제조항에 근거해서입니다. 7.5 CFC 규정 △△그룹의 궁극적 주주들이 한국 거주자임을 DD할 때, 이들의 주식투자가 각종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CFC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의 한국인 주주들이 CFC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법인들이 다양한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 이들 법인들은 주식투자가 주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7.6 기타 7.6.1 과세노출최소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건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그룹의 해운사업 관련하여 특별한 과세 리스크는 없습니다.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그룹은 대리인계약서상 현지 대리인이 △△그룹을 대신해서 계약협상, 관련인과 직접적인 거래상대 역할을 한다는 규정 등의 삭제를 DD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기 코멘트들은 우리에게 제공된 기타의 배경사실들과 △△XX과 체결된 에이전시계약 또는 선박관리계약안을 검토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다) 기획관리팀의 PPP은 2005. 11. 14. 아래와 같이 ‘△△XX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고, OOO, PPP이 2005. 11. 10. 작성한 ‘OOOO STRUCTURE 검토(안)’을 첨부하였다(을가41-1, 2).
1. 목적 OOOO 주주현황 검토결과 사장님의 개인 조세위험이 △△XX에 존재하므로 △△XX의 주주를 사장님에서 SPC를 신설하여 변환하고자 함 2. 신설 SPC 개요 2.1) 회사명: 미정(투자회사의 명의선택) 2.2) 주주: 100% CC 2.3) 대표이사: CC 2.4) 자본금: 미화 100달러 2.5) 소재지: OOO 또는 OOO 또는 OOO OO 2.6) 설립시기: 사장님 결재 후 즉시 2.7) 주요업무: OOOO Structure내 투자회사 및 주주 역할 |
◆ 개요 1. 현재 OOOO 주주현황 및 지배구조 검토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지배구조의 명료화 필요 2. 원고의 XX 설립추진으로 STRUCTURE 재구성 필요 3. 사업부문별 별도의 STRUCTURE 구성으로 혼재된 RISK 구분관리 가능 ◆ STRUCTURE 변경(안) 1. STRUCTURE 분석 ․변경내용
2. 주요검토사항 A. PART별 지배구조 유지방법 ① 신설 원고: 주주 △△홀딩 ② CASH FLOW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홀딩이 최종 수익적 소유자 기능 B. △△XX 주주변경 ① President YYYY ⇒ 신설 SPC - KOREA TAX ISSUE가 △△홀딩으로 확대방지 - 신설 SPC에서 보호가능 - △△홀딩 개인주주로서의 KOREA TAX ISSUE가 법인으로 확대방지 ② KOREA TAX ISSUE는 존재하나 한국의 △△상선 주주로서의 개연성 상존 C. 원고 신설 ① 사업부의 별도관리기능 - BIZ. 사업부문의 TAX RISK 이전: △△XX ⇒ 원고 - RISK 별도 관리기능 ④ OO해운은 원고의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으로서 KOREA TAX ISSUE가 있으나 즉시 회피 어려움 |
(라) 기획관리팀의 OOO은 2005. 11. 14. 아래와 같이 ‘원고의 설립(XX)에 관한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CC은 같은 달 18. 국내에서 이를 승인․결재하였다(NNN의 자필이 가필되어 있다). 품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 설립 기본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을가5, 42).
1. 목적 1.1) OOO에 소재한 CCCC CCC는 actual Carrier로서의 대외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1.2) XX소재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Carrier로서 shipping bussiness를 수행코저 함 2. 신설법인 개요 2.1) 회사명: 원고 2.2) 주주: 100% △△홀딩(CCCC CCC와 동일함) ⇒ New SPC or 신탁 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 2.3) 등기임원: 대표이사 CC, 이사 NNN 2.5) 소재지: △△XX과 동일 2.7) 주요업무: B/L 발행, 운임수입, 각종 항비지불 등 실질적인 Carrier로서 업무를 수행함 |
작성: OOO, PPP 소속: 기획관리팀(△△XX/대한민국 지점) 1. 신설법인 개요 □ 주주: 100% △△홀딩 - △△홀딩이 CCCC CCC에 100% 출자하였음 - 지배구조의 명확화 및 tax risk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이 출자하는 방법을 피하고, 법인(△△홀딩)이 출자하는 방법을 선택함 □ 등기임원: 대표이사 CC, 이사 NNN □ 주요업무: 선하증권 발행, 운임입금, 항비지불, 용선료지불 등 실질적인 carrier로서 업무를 수행 2. 추진일정계획
|
(마) 2005. 12. 1. 작성된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48).
Part 1 2.각사별 업무현황 나. △△재팬 ․개선안 S&P, Accounting(cash 포함), Chartering, SPC관리, 신조계약, 제3당사자 계약/지불 - 궁극적으로 선주사 업무로서 △△XX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현재는 △△재팬에 아웃소싱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사장님의 주된 업무지역이 △△재팬이므로 업무결정의 편의상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 개선불가 다. △△△△△△ ․개선안 기국등록관리. 제3자보험/윤활유. 페인트. 신조감독. △△ SYSTEM 유지관리: - 궁극적으로 선주사 업무로서 △△XX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현재는 △△△△△△에 아웃소싱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개선불가 라. OO해운 ․개선안 영업, 운항관리, 화물감독, 운임 Collection/항비지불, Chartering 등: Carrier의 고유 업무이나 Agent인 OO해운에서 업무를 수행 중, 원고의 SET-UP 및 업무이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역할을 정립한 후 업무 병행 ⇒ 진행 중 Part 2 1.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가. △△XX
나. 원고
|
(바) 원고는 2005. 12. 13. ‘FOOO/RM 2080, 28/F, OOOOO TOWER 183 QOOOO'S RD CENTRAL'을 주소지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다(갑23-1).
(2) 메일 등
(가) OO회계법인(이하 ‘OO’이라 한다)의 회계사인 YYY는 2005. 8. 18. PPP에게 ‘XX 및 OOOO 해운회사 설립 관련 정보 송부’라는 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이 메일에 첨부된 ‘XX 및 OOOO 해운회사 관련 Information'에는 아래와 같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41).
I. Background 1. 상황의 이해 현재 △△홀딩, △△XX 등을 포함하는 △△그룹(이하 ‘귀사’)에서는 향후 XX 또는 OOOO에 국제해운업을 영위할 해운회사(이하 ‘NC')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NC의 투자 구조 및 규모, 사업 방향 등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사께서는 개략적인 범위에서 사업 방침을 제시하신바,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귀사 관련 해운업의 운영 현황 등을 DD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사실관계를 전제하였습니다. ․NC 설립을 검토 중인 국가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초기 투자 및 근무인력, 자산 규모 등을 최소화할 계획임 ․NC의 선박 소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Bare Boat Charter('BBC') 방식 등을 통해 해외에 등록된 국제운송 선박을 임차하는 형식을 검토 중임 ․NC 관련 해운운송은 대부분 한국에서 선적하여 제3국으로 XX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선박이 NC가 설립될 XX 또는 OOOO의 영해에 입/출항하지는 않을 것임 ․NC는 한국화물운송을 위해 국내 운송주선인(‘forwarder'들과 Voyage Charter, T/C 등의 형태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제해운운송으로 인한 운임소득을 직접 수취할 예정임. ․NC가 제공하게 될 해운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대리, 선박 및 선원관리, 보험, 재정 등 상당 부분은 한국 업체들에게 외주 제공(outsourcing)하고 동 outsourcing service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임 한편, 귀사께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향후 필요시에는 일부 계획을 변경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청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서 귀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XX 및 OOOO의 사업 및 조세 환경에 대한 개괄적인 Information이 필요한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및 범위에 대한 Information을 요청하였습니다. ■ (Information 1) XX 또는 OOOO 등에 해운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상 중요한 제한사항(critical requirement)에 대한 정보 ■ (Information 2) XX 또는 OOOO 등에 해운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 XX 및 OOOO 법인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
(나) OOO은 2005. 11. 26.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 설립 관련 SPC의 소재지를 OOO에서 OOO제도로 변경하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주를 명의신탁 →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명의신탁관련, 어떻게 하는지는 □□ UUU에게 문의하고 UUU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홀딩의 주주 명의신탁방법과 동일하게 하라고 하시네요. |
(다) XXX은 2005. 11. 28. PPP(참조: OOO)에게 별지 3과 같은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46).
(라) OOO은 2005. 12. 20. NNN, SSS, PPP, QQQ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원고 운영(안)'에 각종 서류의 서명자, 서명절차, 조직도, 업무분장, 자금관리계획, 업무흐름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가51).
원고 운영안의 내용 중 업무FLOW 등은 OO해운과 검토, 협의완료되었으니, 이사님께서 운영안을 최종 검토 후 관련부서 및 실무책임자들에게 이메일로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 △△XX: XXX 차장 OO해운: 대표이사, ZZZ 부장, OO 차장, VVV 차장, OOO 대리, OOO 대리 △△재팬: OOOs, OOOs(O차장 및 O대리 □□출장 시 OOO과의 업무조율 협조) |
(마) SSS의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3, 40, 44, 52, 245).
2005. 3. 11. OO 정관, 주총 ⇒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세무 : structure 걸르고 가자. 사모님 주소/거소 (과세권): □□ - 체류기간, 가족이 있느냐, 경제적 이해관계 (의사결정기준 자료) ⇒ 합리적인 이유, 외부자료 → 내부검토(결재) → 미리 갖춰라, OOOOOO수익 발생이 없다 2005. 5. 3. HK Tax Risk 검토사항, 고정사업장 측면, HK source income → □□ tax 문제, 한국 tax 문제, XX tax 문제 2005. 5. 6. HK Tax Risk 부분 OOOO, CCCC CCC: 향후 주목받는 상황에서 SPC는 곤란하다. Tax를 minimize. 2005. 5. 20. Agent Agreement 구체화시켜서 문제발생 않도록: 모든 내용은 HK → OO해운 외에는 OOOO는 Hidden 2005. 11. 4. 1) 원고(Actual Company) - location: HK - 11월 중 설립 - Holding → OOOOOO(OOOO) → 원고(HK) 조세피난처 과세부분 단절방법 2005. 11. 7. - 원고(HK) 설립 품의서 작성(주주 교체), Tax: 투자는 SPC() 얼마정도() - 등기임원 - 원고(HK): Role이 어떻게 되느냐 2005. 11. 21. SPC: 그동안 현안, 사장님의 지시사항(의도), knowhow를 배우도록 하라! <전체 방향을 설정> ② △△홀딩, △△△△홀딩 ⇒ Group Structure 구성/관리방안: 구체적으로 사업부문별 구분 부문별 Structure 구성방안, 각 Company들의 Role 지배구조 undercovering 등 조직 agreement, sharehold, 2중 지배구조
2005. 12. 20. KOOO 명의신탁: OOOO → SPC → ROOO → Lawfirm |
다. 원고와 OO해운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1) 원고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가) 원고는 XX에 주사무소(20th Floor, OOOOOO, 19 OOOOO)를 두고 있고, 건물 소유자인 OO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갑16, 23-2).
(나) 원고의 임직원 현황과 그 수행 업무는 2006. 1. 1.부터 2010. 6. 4.까지 아래와 같다(을가9, 91).
임직원 | 직위 | 부서 | 수행업무 |
NNN | 이사 | 관리 | 원고 관리 총괄 |
XX 부동산 관리 총괄 | |||
XXX | 부장 | 관리 | △△XX/원고/OO/OO 회계 총괄 |
△△XX/원고 인사, 총무 총괄 | |||
XX 부동산 관리 | |||
OO | 대리 | 회계 | 원고 회계 관리 |
원고 재무제표 작성, 관리 | |||
XX 사무실 관리비용 관리 | |||
OOO | 회계원 | 회계 | 원고 회계 담당 |
원고 송금/수표 발행/데이터 입력 | |||
원고 회계서류 관리 | |||
OOO | 과장 | 회계/관리 | 원고/OO/OO 회계 관리 |
원고/OO/OO 재무제표 작성, 관리 | |||
원고 인사, 총무 관리 | |||
OO | 부장 | 판매/마케팅 | PCC 영업 총괄 |
선복 관리(Tonnage, 화물의 물동량에 맞추어 입출항 일정이 가능한 선복을 배정하는 일) | |||
PCC 영업계약/PCC 용선계약 관리 | |||
VVV | 부장 | 판매/마케팅 | PCC 영업 총괄 |
OOO | 과장 | 판매/마케팅 | PCC 유럽-동아시아 영업 관리 |
PCC 동아시아-뉴질랜드 영업 관리 | |||
PCC 동아시아-중동 영업 관리 | |||
OOO | 대리 | 판매/마케팅 | PCC 동아시아-지중해/유럽 관리 |
PCC 운항 관리 | |||
OO | 회계원 | 회계 | OO 회계 담당 |
OO 송금/수표 발행/데이터 입력 | |||
OO 서류 관리 및 XX 부동산 업무 보조 |
기간별 원고의 직원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간 | 직원 현황 | 직원 변경 내역 |
2006. 1. 1. - 2008. 2. 17. | OO, OOO, XXX(△△XX의 한국지점 소속), OOO(△△XX의 한국지점 소속) | |
2008. 2. 18. - 2009. 2. 28. | OO, OOO, XXX, OOO, OO, OOO, VVV, OOO | XXX(2008. 3. 1. △△XX으로 소속 변경), OOO(2008. 3. 1. 원고 소속으로 변경), OO, OOO, VVV, OOO(2008. 2. 18. OO해운에서 파견) |
2009. 3. 1. - 2010. 6. 6. | OO, OOO, OO, XXX | OO, OOO, VVV, OOO, OOO(2009. 3. 1. OO해운 복귀) |
※ OO해운의 인사팀은 2008. 2. 26. 2008. 3. 1.자로 △△XX 한국지점의 XXX을 △△XX으로, △△XX 한국지점의 OOO을 원고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을가91-5).
※ NNN는 2009. 2. 6. 2009. 3. 1.자로 원고 소속의 VVV, OOO, OOO, OOO, OOO을, 2009. 3. 23. 2009. 3. 1.자로 원고 소속의 OO을 OO해운으로 각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을가249).
(다)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46-1, 2). CC은 2005. 12. 23. XX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06. 4. 3. □□에 체류하고 있었다. NNN는 2005. 12. 23.과 2006. 4. 3.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다(을가310).
2006. 4. 3. 10:00 등록된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참석자 CC, NNN 1. 정족수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2. 의장 CC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3. 회사 이사의 지명 김OO이 회사의 이사로 승인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4. 결론 다른 안건은 없이 폐회하였다. |
(라) 원고는 2005. 12.부터 2010. 3.까지 지역별로 아래 표와 같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갑6).
<단위: 미국 달러>
지역 | 매출 | 2005. 12. - 2006. 3. | 2006. 4. - 2007. 3. | 2007. 4. - 2008. 3. | 2008. 4. - 2009. 3. | 2009. 4. - 2010. 3. |
□□ | 운송 | 17,754,562 | 125,627,394 | 344,469,039 | 291,578,121 | 47,872,702 |
용선 | 9,200,583 | 25,229,967 | 24,690,247 | 17,594,029 | 2,133,255 | |
OO | 운송 | 21,856,708 | 30,247,426 | 47,490,663 | 87,411,145 | 38,392,824 |
용선 | ||||||
한국 | 운송 | 75,521,632 | 76,771,749 | 68,704,456 | 51,367,232 | 38,721,808 |
용선 | 22,330,787 | 20,804,280 | 8,020,660 | 8,350,161 | 8,845,136 | |
유럽 | 운송 | 25,078,088 | 43,744,329 | 56,530,416 | 84,601,716 | 37,855,165 |
용선 | 16,685,599 | 12,247,904 | 2,665,312 | 8,959,964 | 779,134 | |
기타 | 운송 | 3,804,906 | 26,131,438 | 3,872,354 | 3,514,857 | 5,721,399 |
용선 | 6,471,060 | 2,369,141 | 771,343 | |||
합계 | 192,232,865 | 360,804,487 | 562,914,207 | 555,746,366 | 181,092,766 |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4. - 2006. 3.’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설립일이 2005. 12. 13.이고, 회계연도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므로, 2005. 12.의 오기로 보인다.
(마) OOO 군도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SPC’라 한다)인 BOO는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ROOO라 한다)는 Be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 군도 소재 OOO Lawfirm이 ROOO를 관리하고 있다.
(2) OO해운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가) OO해운은 2011. 2. 22. OO지방국세청에게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건)을 제출하였다(을가229).
1) 업무수행자(성명) 파악
|
(나) OO해운의 부서별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을가145).
부서/기준일 | 2006. 1. 1. | 2007. 1. 1. | 2008. 1. 1. | 2009. 1. 1. |
영업1팀 | -용․대선업무 -국내신차 -□□신차/중고차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항차분석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 이하 ‘S/C’라 한다),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 |||
영업2팀 | -국내중고차 -OO신차 -유럽INBOUND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영업채산분석 -항차분석 -S/C,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 -국내중고차 -유럽INBOUND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영업채산분석 -항차분석 -S/C,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 ||
영업3팀 | 미조직 | -OO신차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영업채산분석 -항차분석 -S/C,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 ||
영업 지원팀 | -채산성 분석 및 관리 -영업실적관리 -항비정산/관리 -COMMISSION 청구 -영업계약서 관리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PCC선대 이외 영업/관리 -기타 영업지원 업무 | |||
운항팀 | -현장 선적 감독 -짐칸 계획(STOWAGE PLAN) -화물 감독(CARGO SUPERVISION) 부문 총괄 -선박 장비 관리 -선박도면 관리 -대리점 관리/평가 -선박 항차지시서 송부 -연료유 구매/공급 -항비와 O/A비용 처리 -선박 휴항(OFF-HIRE) 관리 -항만 정보 수집/관리 -항만별 기본비용 데이터 수집 -항비 검토 및 송금 요청 -분기별 정산 현황 보고 -월별 잔고(BALANCE) 현황보고 | |||
안품팀 | -국제표준(ISO) 유지 -환경/안전 시스템 유지 | |||
기획팀 | -각종 기획 관리 | |||
전산팀 | -사내 전산관련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개발/유지 | |||
경리 회계팀 | -경리/회계업무 -각종 총무업무 -각종 인사업무 | -경리/회계업무 | ||
총무팀 | 미조직 | -각종 총무업무 | 좌동 | 인사총무팀 -각종 총무업무 -각종 인사업무 |
인사팀 | 미조직 | -각종 인사업무 | 좌동 | |
(다) OOO은 2010. 6. 4. 전RR 등에게 OO해운의 조직개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48).
2010. 6. 7.부로 OO해운의 조직을 새로이 통합 개편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서 폐지: 영업1팀, 영업2팀, 영업3팀, 영업지원팀, 경리회계팀, 전산팀, 인사총무팀 2. 부서 유지: 운항팀 3. 부서 신설: 업무팀, 지원팀 5. 퇴직: 부장 OO, 과장 OOO, 과장 OOO, 대리 김△△, 대리 윤△△(총 5명, OO해운 퇴사처리 및 원고로 신규 입사) ▶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조직의 완전 이관: 현재 OO해운에서 진행하는 영업 관련 모든 업무는 Carrier인 원고로 완전 이관(총 5명의 인원, 원고로 이직) - 조직 통폐합 및 슬림화: 조직개편 후 임직원수 총 27명, 향후 20명까지 슬림화 계획임(2009년 12월말 기준, 임직원수 42명이었음) |
(라) 200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OO해운의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을가26).
주주 | 양수 | 양도 | 주식수 | 지분율(%) |
권JJ | 6,000 | 6,000 | 30 | |
권★ | 6,000 | 6,000 | 30 | |
김OO | 12,000 | |||
김OO | 8,000 | 8,000 | 40 | |
OOO | 4,000 | |||
XXX | 4,000 |
(마) OO해운은 2012. 3. 16. 국토해양부에 사업의 종류를 ‘해운대리점업’으로 등록하였다(갑44).
(3) 원고와 OO해운의 ․
기간 | 부서 | 홍 콩 | 한 국 | |||||||||||
XX합계 | 원고 | 한국 합계 | OO해운 | △△상선 | △△XX의 한국지점 | |||||||||
임원 | 직원 | 소계 | 임원 | 직원 | 소계 | 임원 | 직원 | 소계 | 임원 | 직원 | ||||
2006. 1. ~ 2008. 2. | 계 | 6 | 2 | 4 | 52 | 46 | 7 | 39 | 2 | 2 | - | 4 | 2 | 2 |
영업 | - | - | - | 14 | 14 | 4 | 10 | - | - | - | - | - | - | |
운항 | - | - | - | 20 | 20 | 1 | 19 | - | - | - | - | - | - | |
관리 | 6 | 2 | 4 | 18 | 12 | 2 | 10 | 2 | 2 | - | 4 | 2 | 2 | |
2008. 3. ~ 2009. 2. | 계 | 10 | 2 | 8 | 52 | 45 | 6 | 39 | 2 | 2 | - | 5 | 2 | 3 |
영업 | 2 | - | 2 | 13 | 13 | 4 | 9 | - | - | - | - | - | - | |
운항 | 2 | - | 2 | 19 | 19 | 1 | 18 | - | - | - | - | - | - | |
관리 | 6 | 2 | 4 | 20 | 13 | 1 | 12 | 2 | 2 | - | 5 | 2 | 3 | |
2009. 3. ~ 2010. 5. | 계 | 6 | 2 | 4 | 52 | 47 | 5 | 42 | 2 | 2 | - | 3 | - | 3 |
영업 | - | - | - | 12 | 12 | - | 12 | - | - | - | - | - | - | |
운항 | - | - | - | 23 | 23 | 4 | 19 | - | - | - | - | - | - | |
관리 | 6 | 2 | 4 | 17 | 12 | 1 | 11 | 2 | 2 | - | 3 | - | 3 | |
(가) 임직원의 수
※ △△상선과 △△XX의 한국지점은 총 근무인원 중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 수
※ OO해운, △△XX의 한국지점, △△상선의 OO사무소가 모두 OO aa구 aa동 1685-8 지OOO OOO프라자 5층 내의 같은 사무실을 사용
(나) 매출과 당기순이익
원고와 OO해운의 2006년 내지 2009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고, OO해운의 유일한 매출은 원고로부터 받는 에이전트 수수료 수입이다(갑19, 26).
(단위: 백만 원)
기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원고 | 매출액 | 294,746 | 507,406 | 688,943 | 213,490 |
당기순이익 | 89,582 | 135,449 | 17,486 | -141,487 | |
OO해운 | 매출액 | 4,969 | 8,598 | 5,650 | 3,944 |
당기순이익 | 165 | 2,146 | 753 | -5 | |
OO해운/원고 재무비율 | 1.7% | 1.7% | 0.8% | 1.8% | |
0.2% | 1.6% | 4.3% | 0.004% | ||
(다) △△그룹의 내부 전화번호표에는 △△재팬이 동경사무소, OO해운이 OO사무소, △△상선이 부산사무소, 원고가 XX사무소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해운의 전화번호표 좌측 상단에 회장실(내선번호: 606)이 표기되어 있다(을가308).
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
(1) 대리점계약
(가) 원고가 2005. 12. 30. OO해운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아래와 같다(을가30-5).
2. 기간 이 계약은 2005. 12. 30. 발효하고, 원고가 서면으로 OO해운에게 1개월 전 종료를 통지하기 전까지 또는 OO해운이 원고에 OO해운 지명 유효일로부터 최초 6개월 기간에는 서면으로 최 소 6개월 전 또는 그후는 최소 3개월 전 종료를 통지하지 않은 한 지속되며, 종료는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3. 권한의 범위 OO해운은 선박의 일반 에이전트로서 이 계약에서 상의된 권한의 일반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훼손하지 않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3.1 선박에 대한 인원채용, 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감독을 위하여 원고가 승인한 것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또는 주선을 함 3.2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인력배치, 장비, 탑재와 하역, 제공, 연료공급, 식료품 공급, 선박보급품을 처리하고 주선하며, 보험, 수리, 그리고 그에 따른 조사에 참석하고 처리하고 주선함 3.3 원고가 승인한 바에 따라 선원, 간부, 기사, 수부, 소방수, 측량사, 감독 그리고 기타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서비스 조달 3.4 원고가 정한 기간에 대하여 선박,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행함 3.5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선박의 보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클레임을 다루고 합의함 3.6 원고가 때마다 OO해운에 맡기는 그러한 여타의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하고 다루며, 그에 관련한 모든 교신을 하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대금을 수금함 3.7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전술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 회사 또는 조직과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계약 또는 주선을 협상하고 작성하고 실행함 3.8 필요하거나 또는 편리를 위하여 그러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며, 원고가 때마다 허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함 3.9 때때로 원고와 동일한 의무, 기능,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는 화주/화물의 이해당사자에게 OO해운의 선하증권 발급, 운임 또는 용선료의 수금, 선박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체의 금전 및 증권 수령, 그리고 그렇게 수금한 금전이나 자금을 즉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상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OO해운에 제공되고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3.10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정비, 점검, 그리고 도크에 넣는 것을 주선 3.11 해고된 또는 보류된 선장으로부터 선박의 소유권과 등록증을 획득 3.12 상기의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를 원고의 허가에 따라 하위 에이전트에게 위임 4. 수수료와 경비 이 계약에 따라 OO해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행하는 의무에 대한 보수로 OO해운은 그때 그때 쌍방이 합의하는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것은 양해각서로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OO해운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발생시키는 모든 경 비는 OO해운의 요청에 의거하여 원고가 지불한다. 5. 장부와 기록 OO해운은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앞에 언급된 모든 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매매, 그리고 교신이 기록되어야 한다. 6. 자금, 지출, 정기적 장부 6.1 OO해운 또는 허가받은 OO해운의 대리인들 또는 에이전트는 매 항차가 완료된 후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매월 말일에 각 항차에 대한 통상적인 장부와 원고가 그때그때 요구하는 그러한 정기적인 장부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경우 모든 매출 장부와 그에 따르는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장부에서 여하한 차액이 있는 경우 OO해운은 원고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6.2 OO해운은 해당 선박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선박의 총대리점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모든 여타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정의 2.1 문맥상 다르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과 이에 따르는 양해각서에서 다음의 단어와 표현은 여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2.2 ‘위캔시스템’은 원고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의미한다. 2.3 ‘아이디씨’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 2.4 ‘브이피엔’은 아이디씨에 설치된 시스템의 규정으로 OO해운이 원고에 제공하는 병렬 트래픽 분산 처리 솔루션이고, 원고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파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사용한다. 3. 기간 이 계약은 2009. 6. 1. 발효하고, 원고가 서면으로 OO해운에게 1개월 전 종료를 통지하기 전까지 또는 OO해운이 원고에 OO해운 지명 유효일부터 최초 6개월 기간에는 서면으로 최소 6개월 전, 그후는 최소 3개월 전 종료를 통지하지 않는 한 지속되며, 종료는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4. 권한의 범위 OO해운은 선박의 일반 에이전트로서 이 계약에서 상의된 권한의 일반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훼손하지 않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4.1 선박에 대한 인원채용, 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감독을 위하여 원고가 승인한 것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또는 주선을 함 4.2 원고와의 상호합의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또는 원고를 위하여 ‘위캔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 4.3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인력배치, 장비, 탑재와 하역제공, 연료공급, 식료품 공급, 선박 보급품을 처리하고 주선하며 보험, 수리 및 그에 따른 조사에 참석하고 처리하고 주선함 4.4 원고가 승인한 바에 따라 선원, 간부, 기사, 수부, 소방수, 측량사, 감독 및 기타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서비스 조달 4.5 원고가 정한 기간에 대하여 선박,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행함 4.6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선박의 보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클레임을 다루고 합의함 4.7 원고가 그때그때 OO해운에게 맡기는 여타의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하고 다루며, 그에 관 련한 모든 교신을 하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대금을 수령함 4.8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전술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 회사 또는 조직과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계약 또는 주선을 협상하고 작성하고 실행함 4.9 필요하거나 또는 편리를 위하여 그러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고 운용하며, 원고가 그때그때 허가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함 4.10 때때로 원고와 동일한 의무, 기능,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는 화주/화물의 이해당사자에게 OO해운의 선하증권 발급, 운임 또는 용선료의 수금, 선박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체의 금전 및 증권 수령, 그리고 그렇게 수금한 금전이나 자금을 즉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상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OO해운에 제공되고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4.11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정비, 점검 및 도크에 넣는 것을 주선 4.12 해고된 또는 보류된 선장으로부터 선박의 소유권과 등록증을 획득 4.13 상기의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를 원고의 허가에 따라 하위 에이전트에게 위임 5. 수수료와 경비 이 계약에 따라 OO해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행하는 의무에 대한 보수로 OO해운은 그때 그때 합의하는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것은 양해각서로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OO해운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발생시키는 모든 경비는 OO해운의 요청에 의거하여 원고가 지불한다. 6. 장부와 기록 OO해운은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앞서 언급된 모든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거래, 매매 및 교신이 기록되어야 한다. 7. 자금, 지출 및 정기적 장부 7.1 OO해운 또는 허가받은 OO해운의 대리인들 또는 에이전트는 매 항차가 완료된 후 합리적으 로 실현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매월 말일에 각 항차에 대한 통상적인 장부와 원고가 그때그때 요구하는 정기적인 장부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경우 모든 매출 장부와 그에 따른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장부에서 여하한 차액이 있는 경우 OO해운은 원고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7.2 OO해운은 해당 선박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선박의 총대리점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모든 여타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고가 2009. 6. 1. OO해운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아래와 같다(갑7, 을가30-6).
(나) 원고는 2006. 5. 29. 유럽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ShipOOOOOO (Europe) Agency OObH(이하 ‘쉽OOOOO’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대리점계약(Standard Liner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갑14).
1.00 원고는 원고의 모든 소유 선박 또는 용선한 선박의 유럽을 출발하는 항해의 선복 임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정기선 대리점으로서의 대리점을 지명한다. 1.02 대리점이 계약서에 따라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은 (양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프랑스, 벨기에 및 함부르크로부터 서아프리카 항구들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들을 제외한 유럽이다(이하 ‘지역’이라 한다). 2.00 일반적 계약조건 2.01 이 계약은 지역 안의 항구와 섬 대리점 업무를 포함한다. 원고의 용역 마케팅, 직접 또는 환적에 의해 해당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종류의 화물들 취급 관련 의무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소유 선박, 용선한 선박(선복 임대계약을 포함) 또는 다른 경우 지역 항구 내에서 원고가 운항하는 선박들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 계약에 따른 정기 대리점으로서의 이행 업무는 총괄 대리점의 업무와는 엄격히 구분되며 별도의 표준 총괄 대리점 계약과 별도 보수가 적용된다. 2.02 대리인은 위임인의 운송업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다른 해운업체를 대리하는 업무를 위임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임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될 수 없다. 2.04 원고는 서면 요구에 따라 대리점 전체 등기 주식자본의 51%까지 획득할 권한을 가진다. 3.00 대리점 업무 대리점의 업무는 2.01항의 업무 외에도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3.01 원고의 서류와 계약조건들의 사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지시하는 합리적인 세부 지시사항에 항상 따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 내에서 원고를 대리한다. 3.02 원고를 대리하여 하부대리점의 지정 또는 추천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한다. 3.03 원고를 대리하여 하역인부, 경비원, 검수원, 터미널 운영자, 화물운송업자 및 전반적인 조력업체의 지명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한다. 3.10 마케팅과 판매업무 또한 대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1 위임인이 제시한 전반적인 지침을 따라 본 권역에서 마케팅과 판매업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화물을 점검하고 예약하며, 하주, 운송주선인, 항만 및 그 외 위임인의 사업과 관련한 관계자와 무역기관들에게 위임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3.12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고 화물 예약과 공간 배치에 대해 보고하며, 항로 및/또는 도착에 대해 공지하고 홍보하며, 화물 운임 견적을 제시하며 위임인이 인가한 운임과 조정에 대해 공지한다. 3.15 본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목적상 필요에 따라 위임인을 대리하여 선하증권과 적하목록, 화물 인도지시서, 증명서 및 이와 같은 서류를 발행한다. 3.20 항구 대리점 대리점은 원고에 의해 지명된 모든 선박들에 대하여 아래 용역을 제공한다. 3.21 현지 관습과 조건들에 따른 선박의 접안, 화물의 선적 및 하역의 진행하는 것 3.22 원고 선박의 최적 운항과 발송을 위해 관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절한 이행하기 위해 터미널 운항업자, 하역인부, 검사원 및 기타 다른 계약자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율하고 감독하는 것 3.23 발송, 수령과 수출화물의 선적과 수입화물의 하역과 전달에 대한 진행 그리고 통과화물의 환적 참여 3.24. 연료 주입, 수리, 선용금, 선원 교대, 승객의 입출국, 부식, 예비부품 그리고 필요시 기술적 또는 항해적 지원과 선원․승객의 의료 지원 3.25 클레임 처리, 선주 책임보험 문제들, 공동해손 및 보험 그리고 조사인의 지정과 관련한 원고의 요구사항 이행 3.26 수출입 그리고 기타 필요한 항구 서류 업무 및 필요시 영사관 업무 수행 3.27 선박의 세관 통관 업무 수행,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항만청 업무 진행 3.28 선박의 위치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입출항 자료 관련 사실확인서의 준비 3.29 원고 선박들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항구 상황에 대해 규칙적으로 적절히 원고에게 통보 4.00 원고의 의무 원고는, 4.01 원고가 요청한 어떤 특별한 사무와 더불어 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4.02 항구와 대리점 판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선박의 일정, 입항 및 정기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시기 적절히 제공한다. 4.03 대리점이 수령한 운임으로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게 사전 지불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한 자금의 요청시 즉시 제공한다. 5.00 보수 5.01 원고는 대리점에게 지급함을 동의하고, 대리점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에 첨부된 일정에 정해진 수수료와 비용을 받아들인다. |
(다) 원고는 2004. 4. 29.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Sooooo Shipping Agency LLC.(이하 ‘☆☆☆’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갑18).
1.00 원고는 본 계약은 ☆☆☆를 모든 목적지행과 목적발의 교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OO 하O왕국으로 호출되는 원고 소유의 선박 및/또는 원고가 용선한 선박에 대한 요OO 하O 왕국의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2.00 일반적 계약조건 2.03 대리인은 서면 동의 없이 제1조에 정의한 원고의 활동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용역을 위하여 본 계약의 적용 지역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락하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는 위 서면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해서는 아니 된다. 3.00 대리인의 업무 3.01 원고가 수시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항상 준수하면서 본 계약의 적용 지역에서 원고를 대리하고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3.10 마케팅과 판매업무 3.11 본 계약의 적용 지역에서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의 제공, 화물 운송 홍보 및 선전, 화주, 화물인수인, 운송회사, 항구, 기타 당국 및 무역기관과의 연락 업무 3.12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 화물 예약에 대한 보고, 선복할당의 사용 업무, 출항 및/또는 도착 고지, 운임율 견적 및 운임 관세와 변경 사항의 고지 업무 3.13 원고와 합의한 예산에 따라 자신의 계산으로 홍보 업무(광고, 언론보도, 출항 일정 및 일반적인 홍보 자료 포함)의 계획 및 처리 업무 3.15 하주 및/또는 수하인 및/또는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인 및/또는 선장을 대리한 선하증권 및 다른 모든 운송 문서의 발행, 서명 및 날인 업무 3.20 항구 대리업무 3.21 현지 관행 및 조건에 따른 선박의 정박, 화물의 선적 및 하역의 계획 및 처리 업무 3.30 회계 및 금융 3.34 운임 및 관련 금원의 수금과 본 계약 부록 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모든 운임 및 기타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업무 5.00 보수 ☆☆☆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에게 본 계약에 부록 I로 첨부한 보수내역에 명시된 수수료 및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 |
(라) 원고는 OO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China Marine Shipping Agency Co., Ltd, 북미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Norton Lilly International(이하 ‘노톤’이라 한다) 및 남미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노톤의 자회사인 Agunsa Worldwide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기본 운송계약
(가) 원고는 2006. 4. 10.
OO 신차 운송주선인인 TT와 아래와 같은 운송계약(Heads of Agreement for shipping service)을 체결하였다(갑17).
사실관계 A. 원고는 승용차, 트럭, 중량화물과 태 물품들(관련 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운반선을 운반하는 사업자이다. B. TT는 OO 내 화물 선적 및 발송 관련한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1. 원고의 의무 1.1 원고는 OO 내 선적업자를 대신하여 TT에 의해 체결된 관련 화물들의 선적을 위해서 원고가 보유한 선박 및 용선한 자동차운반선의 선복을 제공한다. 2. TT의 의무 2.1 TT는 때때로 원고가 정한 적용가격표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반선에 적재할 관련 화물들을 위한 화물 예약서비스 제공 및 영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
(나) 원고는 2008. 10.경 쉽OOOOO를 통하여 유럽의 운송주선인인 All TRANS Shipping & Trading, Amman(이하 ‘올OOO’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갑20).
2. 서비스 원고는 해마다 7-10회의 운행을 제공하며 정확한 운행수는 선주의 선택에 따른다. 이 계약의 목적은 개런티 없이 40여일간 왕복으로 M/V Morning Auto에 지속적으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기 위함에 있다. I) 선주(원고를 의미)는 용선주의 요청에 따라 용선주에게 선박의 예상출항시기에 대하여 조언한다. 용선주는 업무를 마치면 신속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수량 및 운임 부록 1에 따른다. 7. 지급 모든 운임은 올OOO에게 청구되고 선주를 대신하여 쉽OOOOO에서 수령한다. 8. 서류들 원고의 선하증권이 사용되고, 해당 조건은 적절히 적용된다. 그러한 선하증권은 쉽OOOOO 또는 선적항의 대리점에 의해 발행되고, 선주를 대신하여 쉽OOOOO가 그들의 계좌에 운임 100% 수취 후 제공한다. 부록 1 계약조건 - 화물: 중고차량, 유개 화물차, 픽업트럭, 고가와 중장비 - 자체추진식 그리고/또는 견인 가능한 것 - 선적항: 안전한 항구/보스톤, 볼티모어, 잭슨빌 중 안전한 정박지 - 하역항: a) 안전한 항구/롬, 코토누 중 안전한 정박지 b) 안전한 항구/ 미스라타, 베이룻트 중 안전한 정박지 - 운임 지급: (원고를 대리하는 쉽OOOOO의 계좌에) 함부르크에서 선불 지급 |
(3) 해상운송 기본합의
(가) 원고의 주된 항로는 ① 극동아시아에서 자동차를 선적하여 유럽에 양하하고, 유럽에서 중고차를 선적하여 중동, 아프리카에 양하한 후, 빈 선박이 극동아시아로 복귀하는 항로, ② 극동아시아에서 선적한 자동차를 미주에 양하하고 극동아시아로 복귀하는 항로가 있다.
(나) 원고는 2006. 1. 1. IIII와 OO발 완성차, 한국 중고차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해상운송 기본합의(이면 약관 포함)’를 체결하였다(갑10, 11, 을가278, 279).
제1조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IIII와 원고가 서로의 긴밀한 협조 하에 원고가 수송하는 OO발 완성차, 국내 중고차 해상 운송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은 물론 양사 간의 업무를 구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다. 제2조(대상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한 원고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IIII로부터 받은 화물을 근거로 해당 선박 Space 조절 2) 해당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 행위 Memorandum No. 1 IIII와 원고는 OO발 완성차, 국내 중고차 해상 운송 기본 합의서를 수행함에 있어 이면 약관으로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아 래 2. 원고는 IIII에게 매 항차 발생되는 총 운임에 대해 Handling Charge를 지불하며, 그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O발 완성차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2%(국내 중고차는 3%)를 지급한다. 2) IIII와 원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매 6개월마다 각각의 Handling Carge Rate를 조절한다. |
(4) 용선계약
(가) 원고는 CC을 통하여 모집한 용선주인 MMM, LLL, KKK 및 GG 등에게 선박을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0. 5. 24. KKK과 아래와 같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갑22).
이 정기용선계약은 2010. 5. 24. XX에서 선주 원고와 용선주 KKK 사이에 체결되었다. 선박 명세 선명: ‘모O 찬O', 기국: OO베리아 1. 용선기간 선주는 용선주에 용선하는 데 동의하고, 용선주는 본선의 인도시점으로부터 동아시아에서 호주까지 약 35일 기간 ± 5일 용선주 옵션으로 선박을 용선하는 데 동의한다. 6. 선주 제공 선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선의 선체보험료, 모든 식료품, 선실, 갑판, 엔진실 보일러액; 음용수; 윤활류 비용을 포함한 다른 필요한 선용품, 선원 월급, 선원의 영사관의 선적/하역 비용 그리고 선박의 또는 기국 때문에 필요한 모든 영사 증명 수수료, 선원비 또한 항만 관련 서비스를 위한 찌꺼기 제거 비용을 지불한다. 7. 용선주 제공 용선주는 선박의 용선기간 동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연료유 비용, 도선료, 예선료, 세관 및 화물 목적의 대리점비, 용선주 업무 목적의 대선료, 수수료, 영사증명수수료(개별적 선원과 본선의 기국에 부속하는 비용들 제외), 그리고 제6조에서 언급한 비용을 제외한 기타 모든 일반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이 (악천후를 제외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입항시 해당 비용은 선주가 지불한다. 선원의 질병으로 주문한 소독은 선주 비용이다. 선박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항구에 들어가거나 화물 운반의 원인으로 발생한 소독비는 용선주 비용으로 한다. 그 밖의 모든 소독은 선박이 6개월 이상 연속 임대시 용선주 비용으로 한다. 용선주는 특별한 항해와 특수화물 운송에 요구되는 기카의 모든 요구사항과 수하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및 제공하고, 선주는 선박에 이미 비치된 수하물, 고박장치에 대해 용선주의 사용을 허락한다. 10. 용선료/반선 지역 및 통보 용선주는 본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매일 미화 10,000달러 또는 잔업수당을 포함하는 일일 용선료로 미화를 지불해야 하고, 하루의 시간별 사용료를 위 용선료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용선료는 예상 범주의 일상적 마모와 좋은 상태로 본선이 반선될 일시까지 (선박의 손실이 없는 한) 선주의 옵션에 따른 한국/□□ 남쪽의 안전항 첫 도선지점의 도착시까지 상호 합의가 없는 한 선주에게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
(5) 합작 투자
원고는 2006. 4. 10. Sinoxxxx Boooo Co.(이하 ‘OOOOO’라 한다), 송OO과 공동출자하여 OO 북경에 아래와 같이 자회사인 Boooo xxxxtrans and OOOO Shipping Company(이하 ‘북경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Heads of Agreement for 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갑12, 13).
사실관계 A. 원고는 승용차, 트럭, 중량화물과 타 물품들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운반선을 운항하는 사업자이다. B. OOOOO는 OO 내 화물선적 및 발송과 관련한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C. 원고, OOOOO 및 송OO은 OO 내 상호 사업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화물발송 대리점 업무 수행을 위한 합작회사를 OO에 설립한다. 그러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한다. 2. 사업 합작회사의 사업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적 화물 발송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선박의 적재 공간에 실을 화물을 수배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모든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 ⒝ 화물 사무소들과 조사를 포함하는 적합한 장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고 제공하는 것 ⒞ 화물배송 관련 운임과 절차에 대해 대리점들과 화주들에게 조언하고; ⒟ 아래와 같이 화물배송을 취급하며; (i) 화주와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을 받아들이고(또는 그러한 동의를 조율하고), 화물 수집을 위해 원고가 지정한 화물인도항구에서 화물을 인도하고(또는 그러한 화물 인도를 조율하고); (ii) 운송의 안전과 준비를 위해 모든 배송물이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되고 상표가 붙여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iii) 선불 운송과 기타 비용들에 대한 지급을 수금하고; (iv) 원고가 지정한 화물 운송에 대해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발행하고, 또는 그런 대리점들이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3. 투자 3.2 OOOOO와 송OO은 합작회사 주식자본의 50%에 해당하는 주주로서 각 등기되어야 한다. 3.3 OOOOO와 송OO이 합작회사의 주주로 등기될 지라도, 원고는 합작회사의 20%에 해당하는 공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것은 이후 3.5 조항에서 기술될 내용과 같이 OOOOO와 송OO에 의해서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3.5 만일 원고가 OOOOO와 송OO에게 자본금의 20%를 똑같이 지급한다면, 합작회사의 자본출자는 OOOOO와 송OO 사이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경리․회계
(가) OOO은 2009. 6. 24. QQQ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90-4).
HK 자금 흐름 관련 몇가지 참고사항입니다. 1. 원고의 자금은 우리은행 계좌와 HSBC 계좌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우리은행 보통계좌: Operation 관련 입출금 계좌, 매일매일 입출금 Report가 bank slip과 statement와 함께 이루어져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흐름 파악 가능(송금 서명자: 김OO 이사) - HSBC 계좌: 일반관리비 운용계좌,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용 전용계좌(송금 서명자: 회장님/NNN/XXX) -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 우리은행 보통계좌에 자금이 일정 이상 쌓이면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 BANK STATEMENT로 확인 가능(송금 서명자: 회장님 내외) |
(나) 원고는 매년 XX OOO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연도(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재무제표 등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XX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갑25).
마. OO해운의 업무수행 등
(1) 자동차해상운송영업
(가) 운송계약 등
1) OO해운의 OOO는 2006. 1. 6. OO해운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11).
1. 9. MMM 중동/아프리카팀 OO해운 OO본사 방문시 안건에 관련하여 영업, 운항 및 선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니, 각 팀에서는 관련 협의사항 준비바랍니다. ■ MMM와 OO해운(원고) 대형 화물(S/C) 관련 회의 1) 일자: 2006. 1. 9. 14:30 2) 장소: OO해운 회의실 3) 참석자 MMM (생략) OO해운 - OO: 영업부 차장 - OOO: 영업부 대리 - VVV: 운용팀 차장 - 전영수: 운용팀 대리 - OOO: 화물 운용부 차장 - HS KIM: 대형 화물부 과장 - SC BAE: 대형 화물부 대리 ■ 업무협의안건 1. 업무 관련 - ‘모닝 노블’호로 PG Trade에 대한 MMM 대형 화물 업무 개시 - 기타 사항 준비 2. 운영 관련 - 선박의 스케줄과 어젠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PIC와 계약 - 기타 사항 준비 3. 적재와 화물 관련 - 적재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범위 - OO해운의 대형 화물 관리 범위 |
2) OOO은 2006. 12. 8. CC(참조: OO, O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7).
1. 출장일정
2. 출장 내용 1) LLL Europe, Middle East & Africa Team meeting 회의내용: 극동/유럽향 - 타 □□선사와 같이 2007년 선복 부족으로 월간 약 2,000대 수송요청해 옴 - Maker측 요청으로 □□선사간 combine 선적은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선복 요구 -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후 review하는 방식을 원함 - KKK은 유럽향 운임 미화 52 내지 53달러(FIO)으로 제시하였고, OOOO 제시 운임 미화 70달러(FIO)에 대해 검토 후 회신주기로 함 극동/Med - OO 대우 물량 월간 약 1,800 내지 3,000대 수송을 요청해 옴 - 양하지별로 운임은 Tripoli(미화 65달러, FLT), Algiers(미화 58달러, FLT)로 제시해 옴 - OOOO는 Med향 OO화물과 혼적할 승용화물이 필요하므로, Tripoli와 Algiers향 승용차 확보를 염두한 계약 성사가 이롭다고 사료됨 - 전량 OO 대우 화물이 아닌 □□ 신차 수송도 요청하였고, LLL 회신 예정 2) HBS 회의내용: 2007년 예상 - 2007년도 군사훈련에 따른 물량 수송일정 및 항로에 대해 협의 Hawaii/Subic향 - 2007. 2. 약 2,700톤 물량있고 offer 받음 - HBS 제시 운임 미화 500,000달러(FIO)로 채산성 검토하였으나 ROUND일 경우 약 6,000달러, 기존 미서안 회항 중 선적시엔 미화 13,000달러 정도로 채산성이 낮아서 불가함을 설명함 3) KKK Europe Team meeting 회의내용: 극동/유럽향 - 월간 1,500대에서 2007년 3,000대로 증량 요청해 옴 - 2007. 12.까지의 계약을 2008. 12.로 계약연장 건 협의 - 타선사(MMM, LLL)와 같이 운임 미화 70달러(FIO) 제한하였고, MMM, LLL측 운임 협의 후 KKK 진행할 계획 Middle East & Africa Team meeting 회의내용: PG향 - 2007년 PG향 수송물량의 증가로 인해 선복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내년 4,100대급 월 2척 투입 요청받음 - 내년 PG향 OO DAT 물량 월간 약 2,000대 수송 요청받았으나,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설명함 - 2007. 12.까지 계약을 2008. 12.까지로 계약연장 건 합의 - OOOO 미화 60달러(FIO)로 대해서 타선사(MMM, LLL)와 운임 협의에 따라 KKK측과 향후 협의할 계획이고, KKK은 Study후 회신주기로 함 America Team meeting 회의내용: 북미향 - 2006년 □□ 신차 북미향 수송량은 약 260만대이고, 내년 예상 물량에 대한 협의 - 2006년 북미향 □□ 신차 증가량 Toxxxx: +350,000대(수송사: MMM & LLL) Mazxx +100,000대(수송사: KKK) Hoxxx: +100,000대(수송사: KKK) Total: +550,000대 증가됨 ⇒ 2007년 예상증가량 약 10%(약 26만대)로 전망됨 연간 북미향 수송 변동치: 200만대(2005) → 260만대(2006) → 280~290만대(2007) |
3) OO해운의 OO은 2008. 1. 14. CC(참조: OOO)에게 진행 중인 자동차 해상운송영업과 운송계약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메일로 보고하였다(을가81-45). 이와 같이 OO해운의 임직원은 수시로 CC에게 진행 중인 자동차 해상운송영업과 운송계약 진행 상황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영업 및 계약 진행 상황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1. MMM 1) PG - MIN 6,400RT/월 (2007년 4,100RT) - 운임은 인상을 원칙으로 하여 1월말까지 NEGO 완료 예정 2) EUROPE - MIN 5,000RT/월(2007년 2,500RT) - 운임은 인상을 원칙으로 하여 1월말까지 NEGO 완료 예정 3) E. AFRICA - 500대/월 - 300대는 MMM 선하증권 계약 기간 1-2년, 200대는 OOOO B/F로 SUN PHOENIX와 직거래 형태로 2년 NEGO 중 - 운임은 기준 $85/CBM에서 BAF 적용하여 인상, 2월부터 적용 협상 중 - □□ 선사들은 중고차에 대해서 4월부터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GG는 이미 2월부터 운임 인상 통보 4) WCSA - 500대/월 - 2년 계약으로 진행 중이며 기존 업체인 QUAXXXX 및 ATXXX SHIPPING Co., Ltd(이하 ‘ATOOO’라 한다)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 예정 - □□/칠레 컨퍼런스 운임 DD하여 반영 예정 12월 경우 13CBM 이하 차량의 경우 BAF 포함하여 OOOO $972/대, 컨퍼런스 $1,055/대 2. KKK 1) PG - ABT 6,400RT/월(2007년 4,100RT) 2) EUROPE - ABT 4,000RT/월(2007년 3,000RT) 3) R. SEA - 월 1,000대를 기본, 분기별 물량 조정키로 함 - 한국 중고차의 유동성 확보키 위해서 분기별 조정으로 합의함 3. LLL - 전년도 동일 물량으로 유지키로 함 - 우리 선복에 여유 있을 경우 저상용 CAPA 선복들 USWC SPOT 대선 협의키로 함 4. S. AFRICA - 국내 연계 BIZ의 일환으로 타타대우 물량 협의중(월 80-100대 물량) - 우선적으로 타타대우를 선정한 이유는 두산의 경우 기존 운영 선박으로 수용키 어려운 SPEC들이 다수 있으나, 타타대우의 경우 약 10T-12T이 주 물량이라 기존 소형 선박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선적 시기면에서 두산보다 융통성이 많아 가능성 타진 중 - 현 운임은 $85/CBM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인상하여 확보할 예정임 - 점진적으로 타 중장비로 확대 예정 5. UK, IRLAND 중고차 1) PARAGON - 월 800 - 1,000대/장기계약 5년 추진중임 - 기존 운임 $61/CBM, FIO $70로 협의중(현재 $67까지 따라 옴) 2) ATOOO - 월 400대/5년 계약 합의 - MID $70 협의 중 6. CYOOOO중고차 - 월 1,000대/5년 계약 합의 - $80 - $85/CBM, FLT 협의 중 7. WCSA 중고차 1) QUAXXXX - 2008년도 월 2,500대 정도 집하 예상 - 운임 인상에 대해서 합의한 상태에서 협의 중이며, 4월부터 적용 예정 2) ATOOO - 월 1,000 - 1,500대, 5년 계약 합의 - QUAXXXX 운임 결정 후 동일 수준 혹은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결정코자 함 8. MILITARY CGO - 3월말 PG-USEC-PG 수행 예정 - USEC/PG COMMERCIAL CGO, HOEGH 타진 중 9. PROTON - 2008년 TARTOUS, ALIXANDRIA 물량 $60로 합의, 계약 예정(2007년 $55) - OO 물량과 연계시 추가 PORT 기항 없이 처리 가능 10. CCNI - 2월부터 CCNI OO 물량, SUBLET 수행 예정 - 1월말 CCNI와 OO서 회의, CCNI측과 OO/WCSA RECEIVER 들에 대한 공략 협조 논의예정 - 향후 직접 RECEIVER들을 OOOO측에서 접촉키로 함 11. CUBA - 3월말 G. DIAMOND 항차 수행 예정, OO 물량으로만 FILL-UP 예정 12. E. AFRICA 1) 물량 구성 - ATOOO 월 600 - 1,000대/5년 계약 - KEIHIN 월 800 - 1,000대/3년 계약 추진, 현재 운임 및 PORT 협의 중 - MMM 월 500대 2) 운임 - 기존 $85를 유지하면서 BAF 적용 안과 일부 인상한 ALL-IN 운임 검토 중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진행 현황,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4) OO해운의 OOO는 2007. 9. 4. OO, OOO, 양XX(참조: 이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41).
지난 8. 28. - 29. chongqing에 있는 maker(YUAN, LIFAN, Changan) 방문 보고서입니다. 1. 주요 사항으로 적정한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원고)와 Maker 간에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LIFAN의 경우 지중해 지역에 60usd/cbm, 남미 지역에 70usd/cbm으로 받아들일 경우 장기계약을 하겠다고 함. → 원고와 maker의 직계약을 맺을 경우, cinko/sinotrans 간의 부정적 경쟁을 조율할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
이에 OO해운의 이OO는 2007. 10. 30. OOO(참조: 양XX, OO, ZZZ)에게 아래와 같은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41).
이 같이 OO현지에서 운임조정이 있을 시, OO 사무소에 사전에 연락을 주고, OO사무소에서 협의하여 사장님께 승인을 득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련, 금번 LIFAN CARGO 지중해 운임은 $60/cbm으로 진행할 것이며, 남미 운임은 마부장님과 상의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70/cbm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OOO는 2008. 5. 9. 양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60).
동건은 양XX 이사가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이유는 처음부터 양이사가 핸들링한 것이고, 쉽OOOOO가 관여되어 있어. 그리고 운임은 north cont 기준으로 65불을 accept함이 좋겠음. |
6) OOO는 2008. 7. 10. 김AA에게 △△차이나의 H/H(장고차/중량차) 운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81-67).
물론 유가가 고정되어 있다면 5천불이 나아지겠지만, 하여튼 당분간 동 운임으로 실시바라며, 언급 때와 같이 fright forwarder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히 TT 사용은 자제하기 바람(회장님 지시사항임). |
7) OO해운 인턴인 김CC는 2008. 10. 27. 아래와 같은 ‘IIII 해상 운임 수수료율 조정 보고’를 작성하였다(을가280).
2008. 10. 10.부터 IIII에 지불되는 수수료 적용시기와 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3) 대상 화물: 한국 중고차 4) 변경 전 수수료율: 전체 운임의 2% 적용 5) 변경 후 수수료율: 전체 운임의 0.5% 적용 |
8) OO해운의 양XX은 2006. 6.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OO에서 OO 수출차량 운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06. 6. 21. CC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을81-21). 양XX은 2006. 6.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독일 등에서 OOO와 함께 쉽OOOOO, PWL, ☆☆☆를 방문하여 신차 화물운송영업 등을 수행한 후, 2006. 6. 30. CC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을가81-22).
9) OO해운의 OOO, 양XX, 박DD, OOO 등은 2006. 9.경부터 2009년경까지 OO, □□, 유럽 등에서 자동차,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용선계약의 체결 협의, 운송계약 연장 협의, 화물 물량, 선복 및 운임 협의 등 자동차 해상운송업무와 관련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CC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
10) 2007년도 OO해운 영업팀 부서업무 지침서에는 임직원별 업무분장과 대행자, 국내외 신차, 중고차, 유럽 인바운드(Inbound,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영업 및 계약 체결절차, 해상 운임 청구서(Invoice) 발행과 징수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을가143).
11) OO해운의 영업1팀은 2008년 구간별, 거래처(원고의 거래처와 같다)별 자동차 운송실적을 집계하였다(을가158 내지 162). OO해운의 영업3팀은 2010. 1. 11. 총 항차수, 총 수송대수, 총 운임수입을 내용으로 한 ‘유럽 인바운드 영업실적보고’를 기안하였다(을가163).
(나) 용대선 업무
1) OO은 2006. 3. 6. OOO, XXX, OO, OOO, 모리, 곤O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14).
받는 사람: 원고 참조: △△ 동경 여러분, 아래와 같이 모선 허드슨 리더호의 계약을 정리하여 통지 드립니다. //인용 받는 사람: OO해운 - OO 차장 받는 사람: MMM - 무카이 사마 대리 참조: OO해운 운용팀 보낸 사람: 마린 트OOOO(주) OO해운/MMM 모선 허드슨 리더호 계약 정리 - 2차 수정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선명: 모선 허OO 리더 소유주: 원고 용선자: MMM 인도처: 남□□/한국 인근 수로 안내인 상주 부도, CHOPT의 부두 용선기간: 2006. 3. 10. - 2006. 3. 17. 임차기간: 75일 재인도처: 남□□/한국/북OO(상하이/텐진)의 인근 파일롯 상주 부두, OWOPT의 부두 용선료: 5. 25.까지는 일 미화 27,000달러 또는 비율로, 그 후는 벌과금을 추가하여 일 미화 28,000달러 또는 비율로 |
2) OO해운의 신OO은 2006. 3. 21. 원고의 OOO,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153).
제목: Re:[원고/QUAXXXX] WCSA를 위한 정기용선계약 WCSA 사업을 위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이 계약은 2006. 3. 20. OO해운 사무실에서 운송회사인 원고와 선적처리업자인 QUAXXXX Trading 사이에 합의되었습니다. |
3) OO해운의 신OO은 2008. 1. 4. OOO에게 메일로 원고의 2008년 지역별과 업체별 정기용선계약 요약을 보고하였다(을가81-46).
4) OO해운의 OOO은 2006. 3. 23. MMM에게 원고 보유의 드림엔젤(Dream Angel)호에 관한 용선계약의 개요를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2006. 3. 31. MMM의 마사요시로부터 용선계약의 일부를 수정하는 답장 메일을 받았다(을가225, 226).
5) OOO은 2006. 3. 29. 드림엔젤호에 관한 용선계약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OO, OOO로부터 각 결재를 받았다(을가227).
6) 원고와 MMM의 용선계약은 2006. 3. 30. OO에서 체결되었고, OO해운의 OOO가 원고의 이사인 NNN란에 서명하였다(을가228).
7) OO해운의 윤△△은 2006. 6. 20. MTC(Marine Trade Corporation, 이하 ‘MTC'라 한다)의 야리타에게 원고가 Hoegh(이하 ‘호그’라 한다)에게 청구하는 마린 릴라이언스(Marine Reliance)호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Statement of Account)를 송부하였다(을가86-4).
8) OO해운의 이UU은 2007. 5. 23. MTC의 니시야마에게 원고가 LLL에게 청구하는 모닝선(Morning Sun)호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Statement of Account)를 송부하였다(을가86-5).
9) OO해운은 2004년부터 2006. 11.경까지 브로커인 MTC, 헤즈네스(Hesnes)를 통하여 □□과 유럽의 선사에 원고 보유의 선단을 대선하면서 선박용 대선계약관리대장과 용대선계약 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하였다(을가151).
(다) 자동차해상운송시장의 주요 동향 파악(을가82)
1) OO해운의 박★★은 2006. 2. 17. CC에게 메일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주요 동향 등을 보고하였다.
2) 북경 자회사의 OOO는 2007, 2008년경 여러 차례 김AA, OOO, OO 등에게 영업 진행현황, 화물 선적결과와 일정, 거래처와의 주요 협의사항, OO 내 경쟁선사 동향, 운임조정 요청 등에 관하여 메일로 보고하였다.
3) 양XX은 2008. 8. 22. OOO(참조: CC, OO, VVV, OOO)에게 □□ 3대 선사(KKK, MMM, LLL)의 하반기 순이익 감소 전망을 내용으로 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영업계획과 선복 운영안의 수립
1) OO해운의 영업팀은 2004. 12.경 항로별 선복 운영안(2005년부터 2007년까지), △△/GG 항로별 선복 협조운영계획(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선대 운영계획(2005년부터 2008년까지), EE/기아차 수송 연간 선복 운영계획(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선 선대 운용계획(2005년부터 2009년까지) 등을 수립하였다(을가206).
2) OO해운의 OO은 2005. 8. 23., 2005. 11. 10. 및 2006. 6. 3. CC(참조: OOO)에게 항로별 월간 선복운영안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는 원고 보유의 허드슨 리더(Hudson Leader)호, 마린 릴라이언스(Marine Reliance)호 등의 가용 공간(Space) 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을가85-2, 3, 4).
3) OO해운의 OO은 2006. 3. 16. CC(참조: OOO)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선박 리스트와 거래처별 예상물량 계획표를 메일로 보고하였다(을가83-3).
4) OO해운의 OO은 2006. 7. 10. CC(참조: OOO, OOO, ZZZ, 양XX)에게 POOL AGREEMENT의 시행에 따른 원고와 FFF 사이의 영업권 조정에 관한 사항을 메일로 보고하였다(을가83-4).
5) OO해운의 OO은 2007. 4. 2. CC(참조: OOO)에게 2008년도 EE기아차 20% 물량 수송과 관련한 수송지역별 물량과 OO해운의 지역별 감소물량을 비교 ․ 분석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원고 보유의 허드슨 리더(Hudson Leader)호의 연간 가용공간 등과 EE기아차의 물량이 기재되어 있다(을가85-5).
6) OO해운의 영업팀은 2006년과 2008년경 원고 보유의 선박에 대한 자동차 선적, 대선계약 진행상황 등 영업에 관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을가156).
7) 2008년 OO해운 영업1팀 실적에는 원고 보유의 선박별, 항로별, 거래처별 수행 실적이 집계되어 있다(을가84).
8) OO해운의 양XX은 2008. 9. 17. OOO(참조: CC, OO, OOO)에게 한국, OO, □□의 3국간 신규항로 개발계획을 메일로 보고하였다(을가83-9).
(2) 운항 업무
(가) 대리점 개설과 관리 등(을가87)
1) ☆☆☆
가) CC은 2006. 2. 27. ☆☆☆로부터 “공동출자하여 유럽에 부킹 에이전트(Booking Agent)를 설립하자.”는 사업 제의를 메일로 받고, OO해운의 OOO에게 전달하였다(을가87-2).
나) ☆☆☆의 박◎◎는 2006. 5. 12. OO해운의 ZZZ에게 리비아 호출(Libya Calling) 선박에 관한 각종 수수료(Fee)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메일을 보냈다. 이에 ZZZ는 2006. 5. 16. 박◎◎에게 CC, OOO와의 각종 수수료에 관한 회의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었다(을가148).
다) ☆☆☆의 박◎◎는 2007. 12. 7. CC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44).
저도 그동안 ☆☆☆씨께 틈만 있으면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밀어주고 계시는 Business Volume을 생각해서라도 저희는 더 열심히 잘 해 드려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마음으로 OO 배를 저희 회사 배처럼 운항을 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앉아서 운임 인상에까지 개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상당히 Sensitive한 문제여서 될 수 있으면 OO와 Broekman이 직접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
2) 쉽OOOOO
가) 쉽OOOOO의 쿠PP(Koopmann)은 2006. 3. 10. OO해운의 O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87-3).
이 주초 권회장과 상의한 바와 같이, 나는 총선사 총대리점 계약을 위한 초안을 포함하여 제가 권회장께 보내드린 계획안에 따라 유럽에서의 대리점 설립에 관한 상의를 하기 위하여 3. 29.(3. 28. 도착, 3. 30. 또는 3. 31. 출발) 다시 OO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
나) 쿠PP은 2006. 4. 13. OO(참조: CC, OOO, VVV)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87-7).
오늘 부로 원고의 전속 에이전트로서 쉽OOOOO (유럽)대리점을 함부르크에 설립하여 게오르그 템플린씨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고객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원고의 대리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회사는 본사의 대리점 지명이 필요하며 대리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CC은 2006. 4. 13. OOO, 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87-7).
쉽OOOOO의 주식을 최대 51%까지 초기 투자금액으로 당사가 살 수 있는 option을 가지고 복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런던의 Ron Smith에게 pass하여 신속히 check하여 본인이 함부르크에 5. 7. 방문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바람. |
다) VVV는 2006. 4. 21. CC(참조: OOO, 박★★, 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회장님께 보고드립니다. Mr. Koopmann 계약 관련하여 선박 입출항 관련 Agency fee는 당초 쿠PP이 요청한 ‘EUR 2,600’에서 현재 당사 대리점에 적용하고 있는 ‘EUR 2,000’으로 적용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본건은 마차장이 보고한 대로 ANNEX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 양XX은 2006. 6. 7. CC(참조: OOO, 박★★)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 쉽OOOOO 금일 Mr. Koopmann과 유선통화 관련 아래 사항 당사 안대로 이해 추진하기로 하였음. AML 중고차 수송 2.5% 및 선박운항 대리점권 - 구체 내용은 실무자와 재협의 예정. 현 당사 계약 화주 영업 겹치지 않는 남아프리카 지역 위주의 중고 중장비 등 영업 진행 및 향후 신차 수송 전력 - 당사 7월 Booking 완료로 8월부터 진행 상호 이해 6. 27. 함부르크 방문시 영업 및 제반사항 구체 협의 예정. |
마) 쿠PP은 2006. 7. 4. OO해운의 OOO, 양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지난 목요일 사전 연락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함부르크 회합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한 것을 여기 보내드립니다. 1. 영업적인 부분 - 일반 쉽OOOOO가 원고의 화물 예약과 항구 운영에서의 유일한 유럽 총대리점임을 재확인하였다. - 자동차회사들 OO해운은 이러한 대상 고객(폭스바겐, 오펠)에 대한 진전사항을 계속적으로 공지받을 것이다. - AML/서아프리카/적하정리료(Adress Commission) OO해운은 선적 화물의 실제 리스트를 선박이 출발한 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쉽OOOOO는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주를 대신하여 AML에 운임을 청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언론 발표 쉽OOOOO는 OO의 승인 후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과 판매인들에게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언론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2. 운영 잠정적으로 쉽OOOOO는 원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리인들과 계속 작업한다. 쉽OOOOO는 OO해운의 운영 부문의 중심으로 활동한다. 모든 견적 d/a와 최종 d/a를 쉽OOOOO가 중심이 되어 수집하고 주선할 지는 OO해운의 운영 부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바) OO해운의 양XX이 2006. 9. 11. CC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유럽 출장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가81-24).
출장보고서 출장자 OOO 전무, 양XX 부장 출장지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독일 출장 일정 2006. 9. 4. - 2006. 9. 9.
| |||||
사) 쉽OOOOO의 스OO 쉬OO는 2007. 12. 18. OO해운의 양XX(참조: O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43).
우리가 월엑스포트(Walexport)와 가능한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수정된 장기운송계약(COA) 초안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아) 쉽OOOOO의 크OOOO 바O는 2008. 1. 10. OO해운의 O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43).
- 운임: 월엑스포트의 현재 운임은 시장 가격보다 약 10% 비쌉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고와 LD 선사의 이전 요율 합의를 DD하여 주기 바랍니다. - 원고는 현재 로로선 서비스를 카라바브까지만 제공하고 있으며, 호그는 별도의 유인책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원고와 유지하기 위하여 위를 검토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자) OO해운의 OOO는 2008. 1. 16. 김AA에게 원고, 월엑스포트(Walexport)와 쉽OOOOO 사이에 체결될 화물운송계약 초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95-10).
제목: TAMATAVE SERVICE 관련 WALEXPORT 계약서 검토 건 WALEXPORT TAMATAVE SERVICE 관련 최종 DRAFT OF CONTRACT 수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가 요청하였던 사항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
3) 노톤
OO해운의 권복수는 2007. 11. 8. VVV(참조: O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7-6).
제목: 노톤 방문 및 회의 1. 방문자(생략) 2. 회의 일정 - 11. 7. 14:30 - 15:30 3. 방문 목적 - 정기적인 방문(Courtesy Call) 4. 회의 내용 - 당사의 미국 및 남미 항로 서비스에 대하여 문의 및 설명 - 당사의 신규예정항로인 USEC - West Africa 항로 관련하여 노톤측 Forwarding Company를 소개하여 줌 * Forwarding Company Name: Savirna - Panama 하역비 관련하여 일반적인 적양하 비용은 미화 105달러이지만 T/S Cargo에 대하여서는 미화 55달러가 적용이 됨(이와 관련하여 영업/운항 담당자는 Panama에서 적양하되는 화물에 대하여서는 T/S Cargo 여부를 대리점에 필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 Matarani 대리점 업무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Cosmos Maritime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Shipper의 요청(QUAXXXX)에 따라 지정하여 사용하는 대리점으로 현재로서는 바꿀 의향이 없음을 나타냄 |
(나) 선박 관리
OO해운의 운항팀은 2006년경 원고 보유의 선박 동정에 관한 주간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다(을가156).
(3) 관리 업무
(가) 선박에 관한 수익․채산성 분석
OO해운의 윤△△, 임TT는 2008. 1. 4.부터 2008. 2. 28.까지 7회에 걸쳐 CC(참조: NNN)에게 항로별, 투입선박별 주간 수익과 채산분석결과를 내용으로 한 ‘주간업무 및 채산 보고’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보고에는 원고 보유의 허드슨 리더(Hudson Leader)호, 마린 릴라이언스(Marine Reliance)호 등의 수익과 채산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을가84).
(나) 경리․회계업무
1) OO해운은 원고의 송금요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
2) 2007. 2. 23.부터 2008. 4. 22.까지의 송금요약서에는 ‘검토자(Reviewed by)’란에 XXX, ‘승인자(Approved by)'란에 김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을가6, 149-1, 8, 283, 289).
‘2008. 1. 15. 기준 원고 송금요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는 아래와 같이 순번 1에 관한 외국송금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김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을가6).
순번 | 회사명 | 수취인은행 | 금액(미국 달러) | 비고 |
1 | BIOMOON | BANK OF AMERICA N.A. | 395,064.00 | BUNKER |
2 | SHARAF SHIPPING AGENCY CO. | HSBC | 83,184.08 | FDA/SDA |
우리은행 XX지점에게 외국송금신청 신청인: CCCS 송금액: USD 395,064.00 수취인은행: BANK OF AMERICA N.A |
3) OO해운의 직원은 원고의 명의로 2006. 12. 12. 북경 자회사에 운임 미화 444,836.80달러를 원고의 우리은행 XX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고, 2006. 12. 28. 우리은행 XX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입금증을 송부받은 후, 2006. 12. 29. 입금확인서{입금청구서(Invoice)와 입금증 첨부}를 내부 결재하였다(을가67, 237).
4) OO은 원고의 명의로 2009. 6. 18. ATOOO에 운임 미화 426,429.21달러를 원고의 우리은행 XX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였다(을가250). OO은 원고의 명의로 같은 날 ATOOO에 운임 미화 426,429.21달러를 원고의 우리은행 XX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였다(을가250).
5) OO해운의 경리회계팀 QQQ은 2008. 2. 18.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266).
NNN 이사님의 국내 업무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급요청서를 첨부합니다. NNN 이사님 싸인으로써 완비하여 주십시오. - 원고에서 OO해운으로 선급금 미화 1,000,000달러 지불 - OO해운에서 daesang으로 대여금 약 940백만 원 지급 |
6) QQQ은 2008. 9. 19. OO해운, △△XX, △△상선, △△항공여행사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90-3).
○ 재무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대표이사 및 관리 임원에게 보고(XX 포함) * 대표이사, 관리이사, 감사 등 내부회계 책임자에 대하여 적시에 재무현황 보고 * 원고 및 △△XX 재무현황 및 비용 내역 포함 |
(다) 영업지원
1) OO해운의 전산팀 박YY은 2008. 11. 11. 원고와 OO해운의 각 직원에게 “원고의 통합 선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2) OO해운의 인사팀 SSS은 2008. 8. 27. NNN에게 △△그룹의 임직원 연봉을 조정한 연봉자료(최종안)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이 자료에는 2008년도 원고의 임직원 연봉조정현황도 포함되어 있다(을가268).
3) XXX은 2010. 7. 27. OOO에게 원고와 △△XX의 직원 급여지급(안)을 메일로 송부하였다(을가272).
(라) 계약서 등 서류 관리
1) RRR은 2004. 6. 14.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8).
수신: OOO님 - △△동경 참조: NNN 부장님, OOO 전무님(OO해운), 전RR 전무님(△△상선) 하기 내용은 의견이고 상호협의 후 검토 및 결재를 통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기 내용에 대한 동경의 입장을 알려 주시고, 이상이 없을 시 우선적으로 ‘New Contract' 3개의 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New Contract' 부분은 동경에서 이견이 없을 시 바로 한국에서 서명날인 후 보낼 계획입니다. 1) 선협의사항 - 각 법인별 ‘서명날인’ ㉠ 총 9개 법인(△△홀딩, △△△△홀딩, △△재팬, △△XX, △△△△△△, XX해운, OO해운, OOOO, CCCC CCC) ㉡ 각 법인별로 서명날인의 주체를 정하여 혼돈을 피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의 서명날인 주체는 아래와 같으니 동경쪽의 서명날인자에 대한 정리부탁드립니다. * 한국쪽 △△△△△△: 전RR 전무 - 부산사무소장 XX해운: 전RR 대표이사 OO해운: OOO 대표이사 전무 * □□쪽 △△홀딩 △△△△홀딩 △△재팬 △△XX OOOO CCCC CCC - 각 계약서별 수익구조는 ㉠ △△△△△△ 첫째, Tech management fee → 5,000미국달러/척(변경예정) 둘째, Tech service fee for New Building & Modify ⇒ 신조선박: 50,000미국달러/척 ⇒ 개조선박: 10,000미국달러/척 ⇒ 기타비용: 실비정산 ㉡ XX해운 첫째, Crew management fee 불변 둘째, Agent fee → 한국 calling vessel 대리점 업무 후 청구 ㉢ OO해운 첫째, 운항수수료 → 1.5%(한국입출항 cargo) 둘째, Agent 관련 → 한국 입출항 cargo 발생 시 G.A. 업무 후 비용 정산 셋째, Brokerage → 3국간 cargo handling후 청구 ⇒ OO해운의 계약서에는 수익구조 ‘첫째 + 둘째’만 부속서 형태로 첨부 예정 ‘수익구조는 셋째’는 발생시 fixture note 등의 방법으로 정리 예정 2) 새로이 작성되는 계약서 (New Contract 1) - △△XX vs OO해운: 에이전트계약 - 계약일자: 2004. 6. 1. - 계약내용: △△XX이 가지고 있는 commercial 부분의 권한을 모두 OO해운에게 주어 유 도해운이 업무대행이 가능토록 함 - 수익구조 첫째, 운항수수료 → 1.5%(한국입출항 cargo) 둘째, Agent 관련 → 한국 입출항 cargo 발생 시 G.A. 업무 후 비용 정산 - 기타 ㉠ 운항수수료의 주 사용처는 OO해운의 급료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예정 ㉡ 에이전트 비용은 직원출장, 통신료 등의 사용처로 사용예정 (New Contract 2) - OOOO vs △△XX: 에이전트계약 - 계약일자: 2004. 6. 1. - 계약내용: OOOO가 가지고 있는 commercial 부분의 권한을 △△XX이 모두 행사토록 작성 - 수익구조 → 동경결정 계약서 내용은 부속서에 수익구조 첨부토록 내용작성 예정 (New Contract 3) - CCCC CCC vs △△XX: 에이전트계약 - 계약일자: 2004. 6. 1. - 계약내용: CCCC CCC가 가지고 있는 commercial 부분의 권한을 △△XX이 모두 행사토 록 작성 - 수익구조 → 동경결정 계약서 내용은 부속서에 수익구조 첨부토록 내용작성 예정 |
※ fixture note : 용선계약의 교섭이 마무리되고 나서 작성되는 성약 메모로서 계약의 주요조항을 요약 하여 기재하고 선주와 용선자가 서명하는 선복확약서
2) NNN는 2004. 6. 15. RRR 등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8).
※ △△조직구조도: 첨부파일 참조 ※ 계약관계 1. △△홀딩 ↔ △△XX: 매니지먼트계약 2. △△△△홀딩 ↔ △△XX: 매니지먼트계약 3. △△XX ↔ △△재팬: 매니지먼트계약 4. △△재팬 ↔ △△매리타임: 매니지먼트계약 5. △△재팬 ↔ XX해운: 선원매니지먼트계약 6. OOOO ↔ △△XX: 매니지먼트계약 7. 원고 ↔ △△XX: 매니지먼트계약 8. △△XX ↔ OO해운: 에이전트계약 ※ 계약서명자 1. △△홀딩: CC(검토필요) 2. △△△△홀딩: CC(검토필요) 3. OOOO: 콘도 4. CCCC CCC: 오키 5. △△XX: 카나모리 6. △△재팬: 고가 7. OO해운: OOO 8. △△△△△△: 전RR 9. XX해운: 전RR 상기사항은 제가 사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인데 OOO께서 상기사항에 대해 동경쪽의 확인부탁드립니다. |
3) OO은 2005. 5. 24.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93-2).
제목: 영업팀 계약서 및 서류 관련 금번 OOOO HONGKONG(△△XX)로의 계약서상의 OWNERSHIP 통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상의 SIGN을 XX에서 하게 됨에 따라 업무에 참조드리고자, 현재 OO해운 영업에서 작성/발행하는 계약서 및 각종 INVOICE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CHARTER PARTY 선박 및 화물계약서로서 선박의 경우는 크게 1. GG측에 대선: 약 4-5척이 계속적으로 1항차씩 대선되어지고 있음. 2. 기타 선사: 호그, FFF이나 LLL 측으로 우리 선박이 미동안이나 유럽쪽으로 FREE될 경 우 대선되어 짐 화물계약서는 현재는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엔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하며, 선박계약서와 마찬가지로 XX에서 원본 SIGN 후 OO에 사본을 송부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계약서의 경우 OO에서 XX으로 발송 전 사본을 CC(참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화물계약서는 영업상 중요하고 반드시 보관이 되어져야 할 서류이나 긴급하게 상대방에게 RETURN할 필요는 없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OO에서 검토 후 내용 요약하여 직접 XX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 INVOICE, 선하증권, HIRE STATEMENT 중고차 선적이나 GG RELET VOYAGE, 기타 3국간 거래시 FREIGHT INVOIC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들은 INVOICE는 월 10건 정도, 선하증권은 항차당 몇 장에서부터 몇 십장씩, 월 단위로 몇 백장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고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선적 완료 즉시 발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XX을 거쳐서 발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OO에 XX SIGN방을 비치하여 OO해운에서 작성/검토 완료 후 직접 날인하여 발송하고 XX에는 매건 CC로 보내드리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HIRE STATEMENT 역시 15일 단위로 CHARTERER에게 발송하므로, OO에서 직접 발송 후 XX 에 매건 CC로 알려드리는게 어떨까 합니다. |
4) QQQ은 2007. 12. 26.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95-9).
NNN 이사님은 국내에서 필요한 원고 싸인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잠실타운에서 미리 와서 싸인을 받았거든요. 아울러, 오늘 DHL로 서류 한 장을 보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회장님 싸인 후 공증을 받으셔서 우리은행 XX에 제시하시면, 우리은행 XX에서 팩스로 우리은행 잠실타운으로 보내고, 원본은 다시 우리은행 잠실타운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
이에 XXX은 2007. 12. 27. QQQ에게 아래와 같은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95-9).
아래 관련, 금일 보내주신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XX쪽에서 공증해서 보내드리는 건 문제 없지만, 서명 관계는 한국쪽에서 처리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원본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되면 사본 스캔떠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XX쪽에서 회장님 서명 처리할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는 사정이 달라서.. |
5) QQQ은 2007. 12. 27.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95-9).
제목: OOOO TRAVER 대출 관련 원고 보증 첨부와 같이 △△XX 및 원고 이사회회의록을 보내드립니다. 각각 공증받으셔서 - △△XX 건은 OO로 빠른 DHL로 보내주시고요, - 원고 건은 OO은행 XX지점에 제출하여 우리은행 잠실지점과 업무적 교류가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
6) OO해운의 내부문건인 ‘업무협조 요청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21).
8. OO해운에서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Forwarding & Booking 관련 모든 계약서는 OO해운에서 협상하고 작성하고 있으며, 계약 후 원고로 송부한 것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 |
(마) 거래처 접대
OO해운의 임직원들은 2007, 2008년 국내에서 수차례 원고의 대리점과 거래처 임직원들을 접대하면서 관련 업무를 협의하였다(을가124, 126).
바. CC의 △△그룹에 대한 의사결정
(1) CC 등의 거주지
(가) △△XX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인 CC의 주소는 ‘OO aa구 OO동 590-38 OO빌라 302호’(이하 ‘OO빌라’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다(을가23).
(나) CC은 원고의 주사무소 인근에 아파트(Flat A on 73rd Floor of Tower 1, the Harbourside, No. 1 Austin Road West, Kowloon)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갑24-2).
(다) CC과 ROOO 사이에 2004. 5.경 체결된 △△△△홀딩과 △△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4, 27).
나, OO빌라의 CC은 케이먼 제도 그랜드케이먼 조지타운포트 스트리트 75 클리프톤 하우스 우편함 1350GT의 ROOO로부터 합계 미화 60달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보유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의 1번부터 100번까지 100주를 양도한다. |
(라) 김OO과 CC 사이에 2005. 5.경 체결된 △△△△홀딩과 △△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4, 27).
나, OO aa구 OO동 590-38 OO빌라 302호의 김OO은 OO aa구 OO동 590-38 OO빌라 302호의 CC으로부터 합계 미화 60달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보유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의 1번부터 60번까지 60주를 양도한다. |
(마) CC은 2006. 9. 30. OO에 △△상선 주식 21,500주를 430,000,000원(= 21,500주 × 1주당 양도가액 2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빌라로 기재하였다(을가63-2). CC의 처인 김OO은 같은 날 OO에 △△상선 주식 28,500주를 570,000,000원(= 28,500주 × 1주당 양도가액 2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빌라로 기재하였다(을가63-1). CC의 아들인 권★은 같은 날 OO에 OO해운 주식 6,000주를 60,000,000원(= 6,000주 ×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빌라로 기재하였다(을가63-3, 4). CC의 딸인 권JJ은 같은 날 OO에 OO해운 주식 6,000주를 60,000,000원(= 6,000주 ×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빌라로 기재하였다(을가63-5, 6).
(바) CC과 김OO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가4, 287).
(단위: 일)
연도 | CC | 김OO | ||||
한국 | □□ | XX | 한국 | □□ | XX | |
2003 | 166 | 199 | - | 203 | 162 | - |
2004 | 150 | 200 | 6 | 287 | 78 | - |
2005 | 139 | 201 | 3 | 282 | 83 | - |
2006 | 135 | 192 | 2 | 217 | 76 | - |
2007 | 194 | 123 | 37 | 222 | 87 | 17 |
2008 | 104 | 161 | 100 | 155 | 132 | 77 |
2009 | 128 | 159 | 65 | 154 | 153 | 58 |
2010 | 128 | 156 | 78 | 153 | 143 | 69 |
(2) OO해운 내 CC의 사무실
(가) OO해운의 사무실 도면에 회장실이 기재되어 있다(을가98).
(나) 2005. 1.경 △△상선의 사무실을 지OOO(G-5)빌딩으로 옮기면서 작성된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에 사장실과 사장실 회의실이 기재되어 있다(을가99).
(다) QQQ은 2009. 1. 29. SSS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회장님께서 귀국 후 비교적 장기간 OO에서 근무하십니다. 관련하여 화장실 벽면 오염부분 및 대/소 회의실 벽면 오염부분 + 천정 송풍구 청소를 업체에 위탁하였으며, 1. 30. 오후 1시부터 Cleaning을 할 것입니다. |
(라) 손HH는 CC이 사람을 만나고 교부받은 명함 491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CC의 거래처 관계자 명함 64장이 있었다(을가101, 102). CC의 OO aa구 aa동 소재 아크로비스타 B동 3705호(이하 ‘아크로비스타’라 한다)에서 발견된 명함 469장 중 CC의 거래처 관계자 명함은 69장이었다(을가103, 104).
(3) CC의 업무지시와 결재
(가) CC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의 기재 등과 같이 수시로 국내에서 OO해운와 원고의 직원을 비롯한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메일 또는 국제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들로부터 메일 또는 국제전화로 업무를 보고받았다(을가81, 87).
일시 | 수신자 | 참조 | 제목 | 내용 |
2006. 4. 13. | OOO, OO | Fw: Status set-up/Agency Agreement Proposal | 쉽OOOOO의 주식을 최대 51%까지 초기 투자금액으로 당사가 살 수 있는 option을 가지고 복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런던의 Ron Smith에게 pass하여 신속히 check하여 본인이 함부르크에 5. 7. 방문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바람 | |
2006. 11. 15. | 양XX | OOO | Fw: Pcc business | Delhpis는 유럽의 Container feeder 회사임, 실수입자와 직접 contact하도록 OO해서 장기계약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바람 |
2008. 3. 29. | 양XX | Re: 한국 중고자동차 현황 및 Gdfco/LD 계약연장 건 | 운임 인하로 m/share를 얼마나 유지할 건지 각 forwarder로부터 계획서를 받도록 할 것 |
(나) 김AA는 2008. 7. 17. OOO(참조: OO)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96).
어제 회장님 회의시 지시 사항입니다. 1) 채산 위주의 배선계획 계약 CARGO라도 비경제적이면 의무적으로 배선할 필요 없으며, 항로별 적정 선박 배선, CASE STUDY하여 향후 대책을 내일 오후 회의시 보고할 것 2) 대서양 선박 추가 투입 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미국발 중고차 물량 증가 예상 USEC → WAF, CARIB, LIBYA 등 동 지중해 선박으로 M/SUN, M/SKY, M/WIND or WAVE, S/STAR 등 검토할 것 3) ILICHEVSK 모선 기항 피하고, 작은배 희생이 되더라도 FEEDERING SERVICE할 것 모선의 최단 시일 내 극동 POSITIONING을 통해 향후 사업 기회 찾을 것 ILICHEVSK 향 물량 계약 시에도 직기항 혹은 T/S를 선사 OPTION으로 하여 모선의 기회비용을 높일 것 4) GG와 실리적 협조 관계 모색 IIII는 희망 없으며, 일정 지역향 물량을 GG로부터 당사가 받아 SERVICE할 수 있다면 협의 진행 요망 내년 GG 반선 7척, 신조 4척 등을 감안, SPACE 공유 방안 또는 T/C 통한 북미시장 협조 방안 등 다양한 검토 요망 5) IIII 중고차 실적 매출 실적은 그대로 제공하되 현재 COMM 2%는 신사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줄일 것 기름값 등 COST 증가로 인해 채산성 악화되고 있으며, COMM 하향 조정 통해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임 6) 남미서안/동아주 향 대형선 투입 4,000 - 5,000급으로 선형을 키워서 채산성을 확보할 것. 100%가 아닌 80% 가량만 선적 후 운항하여도 괜찮을 것임. □□ 중고차 시장에 당사가 뿌리를 내려야 하며, GG 선복이 부족한 연말에 KEIHIN 등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 NNN는 2008. 10. 6. OOO, SSS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294).
Fw: 200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관한 품의 ․관련근거: 회장구두승인(2008. 10. 4.) ․위 근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을 개편합니다. ․세부 인사명령은 각 사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주요 조직 개편 사항 1) △△XX - Matsuo: Business Dept. and Finance Dept. 총괄 임원 - 사장 전RR: New Building & Conversion Dept. 총괄 임원 - 이사 김★★: Ship Management Dept. 담당 ※ 모든 업무는 회장님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진행하나, 업무 연계상 신개조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니 주요 업무진행사항을 전RR 사장에게도 보고한다. |
(라) OO은 2009. 2. 6. 정GG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메일에 첨부된 ‘노후선 SCRAP 요청 관련’ 기안서에는 CC의 서명이 되어 있고, 자필 지시사항으로 “우선 QUE/CHARM만 SCRAP하고, QUEEN은 3월에 결정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가93-18).
어제 최종적으로 첨부와 같이 회장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 MOAC, MOCH를 우선 SCRAP(폐선) 조치하며 - 최초 기안에 거론되었던 선박 중 MASK: 단거리 항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MOIV, MOQU, MOPR: 시황 추이를 살핀 후 3월경에 재검토, 우선 계선 조치 MORI: MMM와 협의 후 결과에 따라 진행 등 상기 절차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SCRAP 대상 두 척 포함, 향후 SCRAP 선박의 선정 및 처리 절차에 있어서 - 원고에서 SCRAP 관련 기안을 올리는 것은 원고 위치상 문제가 있으므로 부산을 통해서 기안을 올리도록 하며, - 원고에서는 영업상의 효율성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를 부산에 제공하고, - SCRAP 선박 결정 후 CASS의 MORI san을 통한 SCRAP 진행도 부산이 주관팀이 되어 시행토록 하라는 절차상 지시였습니다. |
(마) NNN는 2009. 7. 24. 박GG, 전RR(참조: QQQ, RRR, SSS)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293).
제목: [회장님 지시사항] 인사업무 흐름 건 1. 관련근거: 회장님 구두지시(2009. 7. 24. 10:30)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 아 래 - 1. 인사업무 흐름 1) 각 회사는 자체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최종 승인 후 회장님께 품의 2) 흐름은 1항과 같으나, 업무 효율상 상무 NNN는 각 사의 품의서를 수집 후 종합적으로 회장 님께 전달하되, 원안에 대한 상무 NNN의 소견을 첨부하여 상정할 것 2. 2009년 정기인사 건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것 |
(4) 출장 업무
CC은 국내에서 □□, XX,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후 △△상선에 출장비용을 청구하였다(을가114).
(5) 임직원과의 회의
(가) OOO은 2006. 5. 18. 원고의 NNN(참조: XXX, PPP)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1-19).
이사님, 어제 회장님 주관 회의가 있었기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일시: 2006. 5. 17.(수) 15:30 - 17:30 참석자: 회장님 외 6명(OOO 전무님, 박★★ 이사, ZZZ 부장, 양XX 부장, OO 차장, OOO 차장) 주요내용: FFF-OOOO의 POOL 협상 관련 방안 수립 <OOOO의 Market Objectives> - 2010년까지 세계 자동차운송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OOOO의 전략적 핵심 시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1. 한국 시장(목표 시장: 첫째, EE차/기아차 수송 참여, 둘째, 대우차/삼성차의 수송) 2. OO 시장(OO의 해외수출물량을 선점할 것) 3. 기타, 중고차 수송 및 서아프리카 물량 <POOL 관련 스케줄> - 2006. 5.말까지 당사가 FFF에 제시할 안을 수립. - 2006. 7.말까지 FFF과의 POOL 협상 완료. - 2006. 9.말까지 FFF-OOOO의 POOL 협상서 싸인 완료. <POOL 관련 주요안> 1안: POOL(FFF+OOOO)은 EE차/기아차 수출물량으로 국한하고, 당사의 OO의 해외수출물량, 중고차 수송 등은 별도로 함. 2안: FFF과 OOOO의 전선대를 공동운항함. 항로, Space 등을 양사가 100% POOL로 넣고 이익을 분배하는 동맹을 맺음. <기타 지시사항> - FFF-OOOO의 POOL 관련 당사의 방안을 5월말까지 수립할 것 (일단 마차장을 POST로 하여 저와 김부장, 양부장 등이 협력하여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 OOO 전무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업무를 진행할 것. - □□의 LLL, KKK, MMM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OO 차장). - EE/기아차, IIII의 주요 동향을 필요시 보고할 것(박★★ 이사). - 향후 여러 사안에 대해 영국변호사 Mr. Ron을 최대한 이용할 것(OOO 차장). |
(나) NNN의 메모에는 아래와 같이 ‘회장님 미팅 주요내용(2007. 5. 3.)’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92).
1. 총무부문 안부장으로 이관: 캘린더, 브로슈어, 수첩 등 2. 비서역할 안부장: 저녁예약, 선물준비, 지원업무 3. 박★★ 이사: EE차 건만 하라. 다른 부문은 관여하지 않도록 4. IR PARK: XX에서 거주할지 모른다. 70% XX일에, 나머지를 30% 하도록 5. 신규 프로젝트는 하부장이 주관하라. 6. 팀위주의 운영을 하라: 임원이 실무에 나서지 말라. 8. 임원이 자리에 없어서 손 놓고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회장님께 바로 보고하도록 하라. 서 울에서 1일 이상 업무 홀드하지 마라. 즉각 결정하도록. 9. 부산은 박GG 대표, OO은 OOO 대표체제로 가라. 13. 업무관련차 찾아오는 사람: 팀장 및 담당 임원선으로 이관하라. 회장님은 바쁘시고, 현재 □□, 한국에는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 |
(다) QQQ은 2009. 10. 26. NNN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95).
제목: 회장님 주재 중간관리자 이상 임직원 미팅 소집 회장님께서 아래와 같이 중간관리자 이상 임직원 미팅을 소집하셨으니,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 조율바랍니다. 일시: 2009. 10. 26.(월) 오전 11:00(단, 회장님 출근하신 후 즉시 소집 예정) 장소: 대회의실(△△쉬핑 쪽) 참석자: △△쉬핑 4명/OO해운 11명(출장자 및 외근자 제외) |
(라) OOO은 2010. 8. 18. △△상선의 박GG(참조: RRR)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48).
제목: [업무연락] 회장님 부산출장 금일(8. 18.) 13:30부터 약 1시간 동안 회장님 주관하에 OO해운 전체직원 참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아래의 사항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 OO해운의 미래: 자동차 운송 안정화 및 향후 벌크선쪽으로 영업확대 계획 8. 원고 XX 한국직원 5명에 대해: 모든 업무는 OO해운 OOO 사장 책임하에 운영한다(영업, 연봉, 진급 등). 원고는 OO해운과 하나의 회사다. |
(마) OO해운의 ZZZ가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CC과의 간담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23).
2010. 8. 18. 영업행위 자체가 OO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세금문제 발생, 영업의 의사결정은 XX에서 결정, XX과 OO는 한 회사라는 인식, XX 멤버 전 사장 지시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세금문제 회피를 위해 |
(바) ZZZ는 2010. 8. 18. 아래와 같이 OOO, OO, OOO 등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306-2).
제목: 금일 회장님과의 간담회 결과 8. 18. 대회의실에서 OO해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셨기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영업담당 5명의 XX이전 문제에 직원들 간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영업행위 자체가 OO에서 이루어진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취한 일이며, 직원들 간에 상호 순환근무도 가능하다. 영업의 의사결정은 XX에서 결정되지만 모든 업무는 필히 OO OO해운의 OOO 사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원고를 포함한 △△XX 브랜치 멤버들은 OOO 사장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전사장에게 모든 영업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사) OO해운 운항팀 박FF의 수첩에는 2010. 8. 18.자 CC 주재의 간담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06-3).
영업 직원 → XX 근무 ‘영업의사결정’ <세금 줄이는 방도> 장래 → OO해운의 국적선사 등록(벌크) <세금 줄이는 방도 II> XX직원들도, △△XX 브랜치(branch) 직원들도 전사장의 control을 받으라. △△XX + 원고 → 사장(CC) 회장 → (책임․권한 위임) 사장 잘 보필하라는 |
(6) 골프와 접대
(가) CC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IIII, 트랜스로 등 거래처 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업무를 협의하였다(을가111, 112).
(나) CC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IIII, ☆☆☆, GG, 호그 등 △△그룹의 거래처 관계자에게 접대를 하면서 업무를 협의하였다(을가113).
(7) 이메일 등 내역
(가) CC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이메일을 수신․발신하였다(을가118, 119).
보고자 | 메일수신 | 메일발신 | 합계 |
임원 | 82 | 49 | 107 |
직원 | 281 | 25 | 305 |
합계 | 363 | 24 | 412 |
(나) CC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휴대전화(***-3**-3***)로 해외거래처 등에게 아래와 같이 국제전화를 하였다(을가115, 116, 117).
구분 | 통화국가 | 발신통화 횟수 |
거래처 | 영국 | 101 |
□□ | 92 | |
XX | 6 | |
소계 | 199 | |
관계회사 | □□ | 80 |
XX | 109 | |
소계 | 189 | |
불분명 | 48 | |
합계 | 436 |
(다) CC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을가100 내지 114).
구분/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계 | 비고 |
업무결재 | 1 | - | 4 | 1 | 4 | 10 | 기안문서에 서명 |
회의 주재 | 2 | 3 | 7 | 13 | 18 | 43 | 임직원 업무노트 |
업무지시 | 30 | 26 | 16 | 17 | 7 | 96 | 이메일(발신) |
업무보고 받음 | 123 | 137 | 45 | 139 | 483 | 927 | 이메일(수신) |
접대(거래처) | 45 | 61 | 59 | 30 | 21 | 216 | 지출영수증 |
골프(거래처) | 20 | 22 | 45 | 19 | 20 | 126 | 골프장 이용증빙 |
사. △△그룹의 소유구조 등 은폐와 조세회피 의도
(1) 보고서 등
(가) 2004. 4. 16. 작성된 CCCC CCC의 이사회 회의록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1-3).
CCCC CCC의 이사회는 2004. 4. 16. 11:00에 바하마 낫소 50셜리가 사서함 CB-13937(50 Shirly Street, P.O.Box, CB-13937, Nassau, the Bahamas)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 CC(이사/회장), 권★(이사, 재무담당), 김OO(이사/비서) 의안: 한국지사 설립 OO aa구 aa동 1321-1 강남빌딩 1001호에 지점을 설립하고, OOO를 한국 지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
(나) CC이 2004. 4. 26. 작성한 위임장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1-4).
CCCC CCC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하여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행할 모든 권한을 가진 진실되고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OOO와 NNN를 임명한다. 1. 한국지사 설립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하는 것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2. 운전자본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 서명, 날인, 제출하는 것 및 그와 관련된 모 든 활동을 하는 것 3. 지사설립 신고와 관련세무서에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 서명, 날인, 제출하는 것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4. 여기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서류의 준비, 실행, 제출과 문서공증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 상기 목표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또는 도움이 되는 모 든 활동, 업무, 행위에 관여하는 것 |
(다) 2004. 5. 31. 작성된 △△△△홀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4).
우리, △△△△홀딩의 1번부터 100번까지 보통주 100주의 등록된 소유자인 케이먼 제도, 그랜드 케이먼, 조지타운 사서함 1350GT 소재 ROOO는 이 문서에 의하여 OO aa구 OO동 590-38 OO빌라 302호에 주소를 둔 CC(이하 ‘수익적 소유자’라 한다) 및 그의 법적/사적 대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주식을 우리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리는 위 주식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지분상 혹은 기타의 권리도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
(라) 2004. 6. 11. 작성된 △△홀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7).
우리, △△홀딩의 1번부터 100번까지 보통주 100주의 등록된 소유자인 케이먼 제도 그랜드 케이먼 조지타운 우편함 1350GT 소재 ROOO는 이 문서에 의하여 OO aa구 OO동 590-38 OO빌라 302호에 주소를 둔 원고(이하 ‘수익적 소유자’라 한다) 및 그의 법적/사적 대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주식을 우리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리는 위 주식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지분상 혹은 기타의 권리도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
(마) OO의 회계사인 YYY, 김DD이 2005. 2. 2. 작성한 질의응답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2).
1. 질의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지요 △△상선 QQQ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XX, △△쉬핑 한국영업소 vs △△상선, OO해운, △△항공, XX해운, CK마린과 경리/회계/인사/총무/노무/기타 관리업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계약서를 준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용역계약서(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바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용역계약서(안)의 용역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나. 용역계약서(안)이 간단한 형태인데, 오히려 상세한 내용이 더 유리하겠는지 다. 용역계약서(안)에 기본적으로 미흡한 내용은 없는지 라. △△쉬핑 한국영업소의 사업내용에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추가적인 등기가 필요한지 3. 특기사항: 사장님 한국 주소지 명기에 대한 조치 - △△XX 한국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장님의 주소지가 OO빌라로 명기되어 있어서 혹 시 국세청의 과세권 주장에 근거가 될 현실적인 위험소지가 있음 - 가능하면 XX 소재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바) 2005. 6. 10. 작성된 ‘OO해운의 Work Process 재조정’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5).
작성: OOO, PPP 소속: 기획관리팀(△△XX/한국 지점) 1. 목적 △△XX의 외항화물운송 Agent인 OO해운의 업무진행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법 적, 회계적 검토 완료 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2. 현재의 문제점 ․OO해운의 화물운임은 CCCC CCC/OOOO로 입금되지만 원래 계획했던 OOOO → 중고차영업, CCCC CCC → 신차영업으로의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음 ․동일 선박에 중고차 + 신차의 운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OOOO와 CCCC CCC간의 용/대선료가 명확히 정산되지 않음 ․선하증권을 비롯한 각종 서류의 싸인 주체의 혼선이 있으며 OO해운이 주요서류의 싸인 주체가 될 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Tax issue) 3. 주요 변경사항 ․현재 업무진행형태인 OOOO → 중고차영업, CCCC CCC → 신차영업을 신차/중고차 → OOOO 로 통합함(CCCC CCC를 사용하지 않음) ․OOOO의 Agent인 △△XX의 Carrier로 하며 Subagent인 OO해운의 해상화물운임과 각종 항비 등을 △△XX이 주관함 ․운송주체인 △△XX은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OO해운에 의한 운임수입-Operation비용(항 비, 연료비)을 정산하여 OOOO(□□)로 송금함 - 송금수수료는 △△XX이 부담 8. 향후 진행할 주요내용 ․Agent 계약서의 상세검토(Tax risk 최소화 방안 추가 검토) - △△XX에 agent 권한 부여시 포괄적 권한 대신 개별적/한정적 권한을 부여토록 계약서내용 수정함 - 최종적인 권한은 OOOO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함 - OO해운에 의한 운임수입 관련, △△XX은 단순한 collection agent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 시함 - △△XX의 역할은 OOOO에 대한 service provider로서만 기능함을 명시함 |
(사) 2005. 6. 20. 작성된 ‘OOOO 조직진단’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6).
당사의 잠재 리스크를 2004. 9. 1.부터 2005. 6. 20.까지 약 10개월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팀원과 함께 고민하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사장님 리스크 3. XX법인의 주주에서 숨겨지셔야 함: 1차 안전장치 ◆ ROYAL 리스크 6. 조직의 중요사항 결정시 스피드 하락 ․히든된 결재라인: 대표이사는 결정권이 없음 ◆ 현금흐름의 리스크 2. 어떤 이유의 현금흐름인지 알 수 없음: 사모님 세금 부분.. 추징세 가능성 상존 5. 사장님께서 주주로서 배당받으시고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도 방법임 ․․△△홀딩 → 사장님 직접 송금 |
(아) 2005. 10. 26. 작성된 내부문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9).
○ 업무처리사항 OOO비스타 B-3705(94평) 전세계약 소유자: △△쉬핑(주) 전세입자: 박UU 전세금액: 850,000,000원 ○ 현금흐름 박UU → △△쉬핑(계좌) → 원고 |
(자) 2005. 11. 28. 작성된 ‘△△상선 조직개편에 따른 OO 검토 요약’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47, 88-2).
□ 사장님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타이틀 부여 ․△△상선의 적용가능성 사장님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 요건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도 및 법인등기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히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대표이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를 총괄하는 주주로서만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
(차) PPP이 2009. 2. 27. NNN, OOO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OO의 ‘OO해운의 국적선사 전환 검토’는 아래와 같다(을가242).
Ⅰ. 질의의 개요 ․질의 2 OO해운의 국적 전환시 회장님의 국내시장에서 공식적 경영활동 가능 여부 Ⅱ. 검토내역 ○ 검토결과요약 회장님의 국내활동의 강화는 현재 OOO가 제안한 지배구조에서는 DD하지 않았던 사안이므로 이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나, 검토 이전에 이미 비거주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사안이 발생 시 한국이 세무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활동이 지속된다면 모든 Tax Risk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카) OO해운의 양XX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8).
․2008. 1. 15. 원고 - 향후 2년간 한국체류시간 최소화 - 총주재, 사장, 회장 자격이므로 이런 형식으로 필요시 메일 등 통보, 보고시 반드시 양식에 의함(직원에게도 교육) - OO 5명(영업 + 운항) → XX 주재 필요 ․2008. 12. 17. CC 주재회의 - 선박관리비용 급등: 선원비, 수리비, 유류비 선박효율적 운영 필요 - Eukor: 2008년 연말 배선 운영 어렵게 가능 OOOO 협조 배선 가능성 시사 |
(타) OO해운의 내부문서인 ‘OOOO-GLOVIS 거래에서 OOOO RISK 검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10-3).
3. 간접적 RISK - OOOO STRUCTURE OPEN 가능성 · 현재 당사의 소유구조상에는 RISK를 회피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장님께서 거주자로 판정시(현재 거주자로 판정 소지 높음) TAX RISK 상존 · OO해운의 경우 해운대리점업이 해운법/해운법령/시행세칙 등에 명확하게 업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고정사업장 RISK는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는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파) OO해운의 내부문서인 ‘IIII 대검수사 관련 OOOO리스크’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10-4).
■ OOOO 리스크 - IIII 비자금 수사 관련 거래계좌 조사시 당사 CARRIER(원고, 이하 같다)로 송금내역 확인 - 당사의 CARRIER의 해당국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함 - 당사의 TAX ISSUE 부각 가능성 ■ 대응방안 - OOOO, CCCC CCC, 원고와 전체 Structure와의 연결고리 단절 - OO해운, OOOO, 원고의 관련서류 삭제 및 정리 - CARRIER는 거래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 |
(하) PPP은 2007. 5. 28. 아래와 같이 ‘국내 자산 매각 관련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CC은 같은 날 국내에서 이를 승인․결재하였다(을가73).
1. 개요 - 회장님, 사모님 보유 구기동 자산 양수도 검토 - XX의 투자회사(OO)가 국내 회장님 부동산을 인수하여 회장님 개인 거주자 Issue 감소 |
(거) OO회계법인이 OO로부터 의뢰받고, 2007. 6. 15. 작성한 ‘MELBO INTERNATINAL LIMITED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S SUMMARY(DRAFT)’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7. 7. 3. 작성된 'PROJECT ALPS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S(DRAFT)‘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30).
1.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XX에 소재하는 법인 원고(대표 갑)는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한국 외항화물운송업체 OO해운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지배구조, 사업구조, 임직원현황 등을 DD할 때, OO해운과 원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적인 지배관계 또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양 법인간에는 동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진의 현항
․△△상선은 원고와 동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소재지 및 직원 현항
․OO해운과 △△상선의 본점소재지는 OO이고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은 △△상선 내에 별도의 집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고문료(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상선은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고와 OO해운과의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주요 업무 법위 - 원고의 승인하에 선박과 관련한 고용, 경영, 유지 및 감독 계약 협의 및 체결 - 원고의 사전승인에 의거, 선박운항 관련 및 수리 관련 제반 업무 - 원고의 승인하에 선박운항 관련 선원, 기술자, 감독관 등의 관리 - 원고의 승인하에 선박 및 보험관련 중개인, 대리인 등의 채용 및 관리 - 원고의 사전승인에 의거, 선박의 보험에 관한 청구 - 기타 제반업무를 원고를 위해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자금회수 및 지출 - 원고의 사전승인에 의거,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제3자와 계약 협상 및 체결 - 원고의 승인하에 투자업무와 제반 자금관리 - 원고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 및 기타 자금업무 - 선박의 정비검사 업무 조정 - 선박관련 제반 증명서 및 기타 물품 수취 및 보관 - 원고의 승인하에 위의 업무에 대해서 타 대리인에게 위임 OO해운은 원고 이외의 법인과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 또한 OO해운 이외에 타 에이전트를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업무를 OO해운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세법상 과세가능 유형의 구분 원고 및 OO해운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 사업상 수행업무 범위, 임직원 현황 등에 따라 당해 법인들에 직면할 수 있는 과세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 고정사업장 과세문제 OO해운은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전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유화물(화물운송업)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고가 OO해운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무목적으로는 OO해운이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상호면세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과세당국이 그룹 전체의 지분구조와 사업운영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가정하면, 과세당국이 상호면세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이전가격과세 OO해운이 ① 원고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자기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권이 없고, 단순히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원고와 OO해운간의 지급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지급수수료가 OO해운이 수행하는 활동 또는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에 비해 낮은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OO해운의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3. 국내법인 간주과세(2006. 1. 1.부터 적용) 원고가 XX법에 의해 설립되고 XX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국내법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제1조 제1항). 여기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3. 과세유형별 과세가능성 검토 및 세부담 추정 다음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DD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업무집행임원의 경우 OO해운의 임원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원고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임 - 대표이사의 XX 체류일자가 단기인 반면, 국내 체류일자는 상당함 - 대표이사는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상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OO해운과 같은 사무실에 업무집행공간을 유지하고 있음 - 원고의 이사 2인은 국내세법상 거주자임 - 원고의 이사 을은 OO해운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 원고의 이사 을은 OO해운에서 주로 근무하고, OO해운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을은 OO해운의 이사로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직접 체결한다고 인정될 수 있음 - 원고의 인원현황, 실제 업무수행 범위 등을 DD할 때, 국제운송업을 영위할 정도의 실체를 부 여하기 힘들다고 보임(페이퍼 컴퍼니로 의제될 수 있음) - OO해운이 원고와의 에이전트계약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요한 업무 를 대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국내법인 간주과세위험 최소한 방안 원고가 국내에서의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본점 소재지인 XX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 DD사항 및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종합검토 결론 5-2. 법인단계의 과세위험 최소화 방안 원고가 국내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국내에 신고하는 등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불리할 뿐만 아니라, XX법인이 세무목적상 별도의 외국법인으로 그 실체가 부인되는 것으로 현재 Group의 Structure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본점 소재지인 XX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세무상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사업의 실질장소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업무 집행장소, 원고와 OO해운간의 Function 조정, 조직인원의 재배치 등을 DD할 것인바, 세부 실행방안은 세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Group 전체의 업무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5-3. Group 전체의 과세위험 최소화 방안 위에서 언급한 원고와 OO해운 자체에 대한 세무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들이 동시에 DD되어야 한다. - 원고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갑의 주된 거주지로 할 것(거주지국 이전과 연계하여 XX에 실질 거주 요망) - 원고와 △△상선이 별도의 사무실을 유지하여 양 법인이 외관상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의 조직과 주요기능(회계, 재무 등), 인원 등을 명확하게 분리할 것 - 갑 및 을이 원고와 △△상선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부 결재문서, 업무 Flow에 대한 검토 및 조정할 것 -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의 등재임원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관계회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할 것(필요한 경우 법인 소재지국의 거주자를 이사로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거래처, 경쟁업체, Supplier 등에게 Group이 XX법인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Group의 주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너) △△그룹의 내부문건인 'OOOO‘S SHARES RE-STRUCTURING'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66, 필기체는 가필된 부분).
․개요 - △△XX/ 원고의 에이전트의 주주변경으로 회장님 개인소득세/법인 고정사업장 Tax 위험을 회피 ․주요검토사항 1. △△홀딩/△△△△홀딩의 실질주주인 회장님 TAX IMPLICATION 회피 - 회장님 개인소득세 위험증가 - 직함, 주주 연관성으로 한국 및 □□ 에이전트의 고정사업장 ISSUE 위험 증가 - OOOO의 지배구조 OPEN 가능성 증가: 상위회사의 사장{CC(△△홀딩, △△△△홀딩의 사장)}과 하위회사의 주주{CC(△△상선, OO해운의 주주)}가 동일하여 관계사 인식가능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항목> 제1항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제4항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제7항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2. 외부 CONSULTING 내용 - 구조 변경이 현재 구조보다 조세 위험성 회피에 유리하고 가능한가 등 ․소유구조 변경과 효과 2. 기대효과 - 위험회피 ① OOOO 법인의 주주에서는 회장님 OPEN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으로 인식 ② △△XX과 원고의 주주와 하부 에이전트의 주주 이원화로 법인간 관계성 단절 ③ 회장님 주주에서 제외: 한국/□□의 개인소득세 IMPLICATION 제거 ④ 고정사업장 ISSUE 제거 : 하부 에이전트의 직함/ 주주명부에서 회장님 HIDDEN |
(더) OOO의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78).
2010. 2. 22. YYY, 사무실에 회장실 남겨둬도 되는지 2010. 3. 11. 13:30 회장님 meeting OO해운 영업자체를 완전 원고로 - OO해운은 운항만 → 수익구조는 운항업무만 위탁 - 사무실은 OO해운/△△쉬핑 한국영업소를 완전 분리 - 영업조직 7월 전에 XX으로 완전 이관할 것 |
(러) ‘OOOO 각 회사별 Signees Review - PE RISK Minimization'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56-1).
1. 개요 - 회사별 서명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고정사업장 리스크 최소화 - Beneficial Owner(△△XX) 또는 Carrier(원고)의 에이전트인 각 관계사(△△재팬, △△상선, OO해운)들의 주요서류에 Owner 또는 Carrier의 등기임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XX 또는 원고의 등기임원이 서명해야 함 2. 회사의 임원현황 및 대표 서명자 - 대표 서명자 외 1명 수준의 서명자를 유지 - 임원이 부재한 법인은 위임장을 통하여 소속 직원이 서명자 대행 - 임원을 배분시 인사명령 등 소속변경을 하여야 고정사업장 리스크 최소화가능: |
(2) 메일
(가) OOO은 2005. 5. 26. OO(참조: ZZZ, PPP,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34).
이번 △△내부의 업무 및 캐쉬 프로세스의 변경관련,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XX의 정차장님이 이번 주중으로 OO해운 관련 외환통장을 개설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 고가, OOO을 비롯한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야겠죠... 각종항비, 연료비, 에이전트비용 등등 현재 □□에서 직접 지불되고 있는 OO해운 관련 모든 비용처리를 XX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XX에서는 각종 서류의 처리, 회계상의 지출 및 입금의 자금흐름을 관리해야 하겠죠 이것은 △△XX직원들의 업무분장과도 관련된 문제지요...(인원이 더 필요하면 XX에 더 뽑아야죠....) CCCC CCC는 향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기에, OO해운(sub agent) → △△XX(agent, 공칭상은 Carrier) → OOOO로 연결되는 모든 서류 및 회계상의 전체 업무를 생각하고 setting해야겠죠 |
(나) OOO은 2005. 10. 12. OO(참조: PPP 등)에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아래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였다(을가37-1, 2).
업무제안과 관련한 당신의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업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참조하시고 과업에 대한 업무편지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X 한국지점 기획관리팀 부장 OOO |
1) 그룹을 재조직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조언 현재의 △△그룹구조는 2004. 8.경 케이씨 로(KC Law)가 제공하였습니다. 로씨는 XX, □□, 한국의 세금 관점에서 세금 영향을 포함하여 △△그룹의 재조직을 조언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제안된 새로운 조직의 관점에서 그룹 회사들 사이의 모든 계약서에서 변경되어야 할 몇 개의 구절 또는 단어들을 검토하고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룹은 노르웨이, OO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근 ‘최선의 그룹구조’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세금 리스크 최소화를 포함한 위기관리를 DD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DD하고 있는 최고의 △△그룹 구조의 계획은 △△그룹을 특화된 사업분야별로 2개의 하위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로, 한 그룹은 선박관리부문입니다. △△홀딩은 주요 지주회사(CC이 100% 보유)로, △△XX은 선박관리와 SPC(이 부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현재와 같음)에 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에이전트로 활동하게 되나, 그것은 XX에서 선박소유주나 운용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그룹은 선박과 화물운용부문입니다.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는 PCC와 원유운반선의 화물사업을 위하여 노르웨이회사와 같은 새로운 회사설립을 DD하고 있습니다. 현재 OO해운은 △△XX을 통하여 OOOO와 CCCC CCC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OOO와 CCCC CCC는 실제 회사가 아닌, 서류상 회사인 운송회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XX이나 다른 국가에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제 운송회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 회사에는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정하여 당신의 아이디어로 최선의 △△그룹의 구조를 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법적 측면과 과세측면에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한 당신의 최선의 아이디어를 줌으로써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
(다) OO의 회계사인 YYY는 2005. 10. 18. PPP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아래와 같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을가38).
지난 번 회사방문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 중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들은 전반적으로 OOOO의 향후 tax ris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나, 그 중에서도 ‘과세대상 주주의 범위’에 대한 조항은 특히 더 유념하셔야 할 항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에서는 이를 위주로 간략히 세법개정안 내용 및 그 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
Ⅲ. CFC Rule 개정에 따른 OOOO의 세무상 위험증가 OOOO의 세무상 위험 분석 ◆ 개정(안)에서는 과세대상주주의 범위가 OOOO의 대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 대주주 본인은 한국 비거주자로 판명되더라도 가족구성원 중 일인이 한국거주자이면서 OOOO의 주주일 경우 동 가족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OOOO 주주들의 거주자 판정 이슈 등 Ownership Structure에 따른 risk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주주 본인의 거주자 판정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가족들의 거주자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임 케이먼제도 법인의 대규모 유보소득을 감안할 때 CFC rule에 다른 potential tax risk가 높음 |
(라) OOO은 2005. 12. 7. 로(Law)와 메이블(Mable)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49-1).
첨부파일 3개 (1) △△그룹 주주현황, (2) 회사현황, (3) △△의 현재 구조 및 구조조정 나는 비밀유지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바, 불행히도 나는 이 컨설팅 작업에 대하여 당신에게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인 리안씨가 이 과업과 관련하여 △△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재팬의 이사인 오노씨를 접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프로젝트는 최고기밀사항이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철저히 비밀로 수행하여야만 하고, OO사무소의 NNN, 미스터 정, XX 사무실의 미스터 정, 그리고 나, 권회장의 지시하에 허용된 사람만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주, 경영구조, SPC의 설립 등을 포함한 소유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마) OOO은 2006. 3. 30. NNN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10-1, 58).
싱가폴 출장관련, 어제 오후 무사히 귀국했으며, 정과장이 별도보고서 준비 중입니다. IIII사태관련, 김KK씨의 비자금수수관련 조사로 시작된 지난 일요일(23일) 대검의 EE그룹 전격 압수수색 및 IIII 이주은 사장의 구속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우선적으로 OO해운의 영업부의 관련 자료 및 저와 정과장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각종계약서, structure, 지배구조 등 기밀자료들을 삼풍아파트로 이관했습니다. 또한 OO해운의 ZZZ 부장 등의 관련 컴퓨터 등도 완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의 서류 및 컴퓨터는 필요에 따라 지시를 내려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OOO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NNN로부터 받은 메일을 RRR, QQQ, SSS, PPP에게 전달하였다(을가10-1, 58).
SS팀(RRR, OOO, QQQ, PPP, SSS)은 컴퓨터 자료관리를 하기와 같이 사용한다. XX에 계신 박이사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긴급 업무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
(바) NNN는 2006. 9. 6. OOO, PPP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60).
금번 Melbo 설립과 더불어 주식을 이관하게 되는데 주식이 전부 양수양도가 되면 1. 한국 내 회장님과 사모님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변동이 있는지 2. 그에 따른 체류일자는 180일 이상이어도 상관없는지 고정사업장 리스크와 함께 상기 사항을 OO회계법인에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 주게... |
(사) XXX이 2006. 9.경 QQQ에게 보낸 메일인 ‘Re: Melbo International Investment 등재이사 추가에 관한 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을59, 61), 누군가의 자필이 가필되어 있다(필기체 부분)(을가59, 61).
제목 건 관련, 2006. 9. 7. NNN 이사님의 하기 지시에 따라 동경의 OOO과 오키상이 등재이사로 추가되었습니다. Hong Kong Company registration의 Confirmation을 위해 대표이신 김OO 부장님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서명 후 XX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N 이사님 기 지시사항 1. Aurora Melba-Bahamas(이하 ‘오로라’라 한다) 1) 주주변경: CC 100% → CC 50%, 김OO 50% 2) 명의신탁: 상기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3) 추가조항: 상기 주주 한쪽 유고시 다른 한쪽으로 모든 권한과 주식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항 삽입 2. OO 1) 회장: 김OO(한국) 2) 이사: K. Oki(□□) 3) 감사: H. Ono(□□) 4) 자본금: 미화 1,000,000달러 3. 초기납입금액: 미화 1,500,000달러 → OO해운, △△상선 주식양수 소요자금, 설립목적: 국내주식 명의이전(비거주자 위장) |
(아) NNN는 2006. 10. 17. 정재훈, PPP에게 △△XX의 주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64).
[회장님 지시사항] Hera Oasis → 명의신탁할 것 |
이에 대하여 XXX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64).
하기 Hera Oasis 지시사항 금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기존 지시사항 중 오로라는 바하마 법규상 주식 소유자(CC 50%, 김OO 50%)를 2명으로 나눌 시 로펌에 신탁이 불가(주주를 2명으로 나눌 시 2명의 최종 신탁에 서명해야 함)하므로, 명의신탁계약 서명은 회장님 1명으로 하고, 세부항목에 회장님 유고 또는 업무이행 불가 시 김OO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다는 내용 삽입하면 기존 지시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Structure는 오로라(CC이 100% 지분소유) → 신탁 MMG 처리코자 합니다. |
(자) QQQ은 2006. 11. 8. XXX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11).
회장님 □□ 계시고, 김부장님은 유럽 계시고... 그냥 평상스럽게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분입니다. 우째 좀 이상스럽기도 하지요. XX에서 보내주시는 김부장님 싸인 서류는 바로바로 싸인방 처리해서 드리고 있고... 회사의 중대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정확한 구심점이 없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총대를 메고 할 일이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바로 원고의 업무 전산시스템 사안입니다. 사실 올해 부산의 신동이라는 업체를 통해 OO해운의 영업/운항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접근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지는 깊숙이 간여된 바 없어서 모르겠지만.. 6개월 내지 9개월의 개발기간과 1억 2,000만 원의 개발비용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OO해운은 IIII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GG vs EE/기아차 수송물량의 20%를 2007년도에 직접 받아 처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지난번 회장님께서 일정을 1주일 당겨서 OO에 다녀가신 것도 본 건과 관련하여 내용을 추스르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박★★ 이사가 IIII 기획팀과 조율하면서 진두지휘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시던군요. 기대해야죠. 이런 와중에 IIII나 여타 화주 등 거래처와의 실무부분에서 영업/운항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고...사실은 벌써 이런 부분이 잘 도입되고 활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요. 회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확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나서서 추스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이 개발한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들여다보고...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겠고요. 병행하여 △△가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산지석 개념으로 이미 개발된 여타 해운선사의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 개발업체들을 불러들여서 시연을 시키고 개발가능성 등 여러사항을 타진 중입니다. 아울러 GG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하여도 정보를 챙겨야 하겠고요. 결국 OO해운은 △△선단의 운영회사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업무처리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 같습니다. 이번 주 및 다음 주 초까지 시연회 등을 마무리 짓고, 검토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업팀은 ZZZ 부장, 운항은 권복수 대리, 전산은 박YY 대리, 회계는 XX OOO 대리 및 OO 유VV 대리를 프로젝트 멤버로 하고 책임을 제가 질 각오로 접근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원고 관점에서 개발되는 것이며, XX 회계를 적용하고, 모두 영문으로 개발되며, 고정사업장 risk 감안하여 OO해운 임직원의 시스템 사용자도 가능하면 영문(ZZZ: steeve kim 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이에 XXX은 2006. 11. 9. QQQ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11).
전산업무 관련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회사 확장규모로 봐서는 OO해운의 영업, 운항관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불행하게도 운항, 영업/회계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지 사정이 DD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로 회계를 붙이는 문제는 좀 더 DD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자들이 XX회계규정 및 회계감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쓰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 없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회계까지 붙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원고 재무제표만 본다면 유저의 허용권한을 단계별로 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일 발생되는 데이터입력 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전산개발 문제는 원고가 아닌 실제 업무진행자인 OO해운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산개발 후 문제 발생가능한 측면을 몇 가지 집어봤습니다. 1. 현재 원고 회계는 아무 문제없음. 실무자들 현재 프로그램 사용선호, 개발 후 연동이 잘 될지 여부도 검토 필요 한진, EE상선, GG 등은 정상적인 조직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입장과는 다릅니다. 2. 실제 operator인 OO해운 입장에서는 영업, 운항 관련 전산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XX 서버에 붙인다는 생각인데, 개발 후에도 유지, 보수문제(개발자가 한국사람인데 문제발생될 때마다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인지)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고장날 때마다 업체들을 XX으로 불러서 처리한다든가 단순히 전산팀 1명 둔다, 이건 아닌거 같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해놓고 안되면 말지... 3. 고정사업장 risk 때문에 △△XX에 서버를 두고 원격 Access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원고 프로그램에 OO해운에서 Access한다는 개념이 완전한 고정사업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고정사업장이 단순히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업무 기능과 판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쪽에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격접속한 기록은 남게 될 거고, 제반 업체들과 이루어지는 이메일을 근거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개발자가 원고 에이전트로서 OO해운 이름으로 개발하고, 유지, 보수, 편의성, 접근성, 실제 업무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
(차) XXX은 2007. 3. 14. 김OO(참조: QQQ, PPP)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문서를 첨부하였다(을가68).
엊그제 유선으로 지시하셨던 OO 경유 Cash Flow에 대한 세무적 검토를 XX OOO에 의뢰하였고, △△홀딩 또는 기타회사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OO 경유시 XX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적,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
OO 관련 한국에 있는 자산을 XX에 설립된 OO가 인수하는 거래제안과 관련한 당신의 2007. 3. 12.자 메일과 관련하여 A. 제안된 거래의 배경 - OO의 지주회사는 바하마에 등록된 오로라이다. 오로라의 최종 소유자는 CC이다. - 현재 CC씨와 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내 자산을 OO가 인수하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 권씨로부터 한국내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OO는 △△홀딩으로부터 자금을 선급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급되는 자금은 한국으로부터 조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자산의 가치는 대략 미화 1,000만 달러이다. 한국내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홀딩으로부터의 자금은(먼저 XX에 있는 OO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한국에 있는 OO의 은행계좌로 송금),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권씨의 개인계좌로 간다. B. 우리의 의견 - 권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상기에 제안된 거래의 주요목적은 역외회사를 통하여 권씨 개인 재산을 보다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 한국내 자산은 OO가 투자의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자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향후 모든 일체의 수입(임대수입 또는 처분으로 자본매각소득 등)에 대하여 XX의 법인세가 없다. - 상기의 현금 흐름 주선과 관련하여 XX에는 국내외로 송금되거나 송금받는 자본에 대한 교환통제규정이나 세금이 없는바, XX의 관점에서는 상기는 적절한 주선이다. |
(카) NNN는 2007. 4. 25. CC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71).
OOO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회장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가 또는 임대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회장님 개인 재산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XX에 회장님 개인집을 소유하는 것은 거소를 따질 때 유리합니다.) 2. 원고 또는 △△XX이 취득하여 자가 또는 임대하는 방법 3. 투자회사가 취득하여 자가 또는 임대하는 방법 |
(타) NNN는 2008. 1. 9. OOO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75).
조금 전 회장님께서 OO해운 업무 중 원고로 이관할 수 있는 것과 OO해운의 커미션 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면 2007년 매출증가로 인하여 1) OO해운은 커미션 수입이 증가를 하였고, 2) 원고는 수익이 크게 증가를 하였으나 해운선사로서 경리직원만 있다 보니 XX세무서에서 주목 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비추어 1) XX 주재원 파견 - 영업부: 1-2명(OO 부장 제외) - 운항부: 1-2명 2) 상기 주재원의 업무분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이며, 신속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하면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 |
OOO는 2008. 1. 10. NNN에게 아래와 같이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75).
우선 이전 가능한 업무는 1. 1단계: - 유럽/서아프리카/남아프리카/극동 인바운드 업무 - 일부 OO업무(OO선적 감독업무 및 OO 남부지역 영업) 2단계: - 인바운드 업무 전체 및 글로벌트레이딩 업무 - OO 전지역 영업 및 운항담당 업무 2. 인원 1단계: 문과장(XX과 XXX 동시근무) 인바운드 담당 1명, 운항 1명 2단계: 문과장(XX 전담), 인바운드 담당 1명 글로벌업무 1명, 운항 1명 3. 대상인원: 인바운드 담당: OOO 과장 또는 박상권 과장 운항 담당: OOO 감독 또는 김봉수 대리를 생각하고 있으나 박이사가 회장님과 상의바람 |
(파) OO의 김SS는 2008. 5. 19. 유VV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당기부터 특수관계자 주석이 개정되어서 최상위지배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최상위지배자가 회장님이 되시는지요 |
이에 유VV는 2008. 5. 28. QQQ에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OO에서 각 회사의 최상위지배자로 mr.k를 넣고 싶어 안달입니다. 최상위지배자는 OO에서 끝내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잘 안 듣는군요. |
(하) 원고의 OOO은 2009. 6. 29. OO해운의 영업지원팀 윤△△, 박SS(참조: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을가207).
제목: 전달: 원고의 지배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영업업무 과정 및 서명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섣부르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지원팀에 넘겨드리오니 아래 질문에 답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에 박SS은 2009. 6. 29. OOO(참조: ZZZ)에게 아래와 같은 답장 메일을 보냈다(을가207).
아래 파란 첨삭글 참조 바랍니다. 영업 1. 용선료는 반드시 OO해운과 원고의 이사인 N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고와 SPC 간: CC 회장과 NNN 상무 - 직접 정기용선: NNN 상무와 용선계약자(소유자) 2. 용선료 내역서는 OO해운의 미스터 김/OO/OOO가 용선계약자의 용선료 내역서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용선계약서 발행시 담당 확인 후 OO 부장 서명 3. 준비된 선하 증권은 용선계약서가 검토한 후 서명한다(누가) 4. 운임청구서는 선하증권과 용선료계약서의 세부사항과 비교 검토한 후 미스터 김/OO이 서명한다. - 각 팀별로 담당 확인 후 각 팀장 서명 1팀: OO 부장 2팀: 김AA 이사 3팀: 양XX 이사 |
(거) OOO은 2010. 2. 22. CC(참조: OOO)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77).
OO해운/원고 관련 세무검토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일시: 2010. 2. 22.(월) 10시 - 12시 2. 장소: OO사무소 회의실 3. 참석자: 총 4명 - YYY 회계사(현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전 OO회계법인 소속) - OOO 사장, OOO 부장, PPP 차장 4. 주요내용 - 현재의 주요 세무적 Risk 논의 - 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 등 OO해운/원고의 세무적 관점에서 YYY 회계사가 의견진행함 - OO 부장 등을 원고 또는 △△XX으로 소속변경하여 위탁계약 체결하여 업무진행 가능 한지 → 실질적 행위자(의사진행/결정권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주요 과세관점이기에 의미가 없음(즉 소속은 의미없으며 당사자의 장소가 중요함) - OO해운의 설립(2004년)이 5년이 넘었기에 올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 큼 → 고정사업장 문제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기에 과세액은 가중됨 - 최근 한국 과세당국의 주요동향 → OECD 회원국들이 조세회피 등 역외소득 탈루억제 위한 공조체제 강화 중임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주요 과세대상 → 해당법인, OO해운의 주주 및 대표이사가 1차 의무자임 5. 결론: 회장님 OO출근시(24일), OOO 사장께서 회장님과 논의 후 대처방안을 강구키로 함. |
(너) OOO은 2010. 10. 5. CC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13).
2010. 9. 29. 유선상으로 지시하신 OO해운 주주변경 검토 관련, YYY 회계사와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주주변경: OO → 타 SPC ⇒ XX XXX 이사가 XX OOO에 검토예정 2) OO해운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하여 사업 100% 승계 ⇒ 동일주소에 동일직원이 승계되므로 계속사업으로 간주하기에 의미없음 3) 지분 51% 타회사 매각 ⇒ 주주 변경시점부터의 Risk는 해결되나, 과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 안됨 <YYY 회계사 의견 종합> - OO해운의 세무상 과세 Risk는 과거 5년치에 대한 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 문제임 - 상기 주주변경 또는 지분매각 방법 등으로는 과거영업활동에 대한 Risk를 감소시킬 수는 없음 - 만약 고정사업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결정권자가 XX에 있고 OO해운은 보조적 지원 역할만 하였으며, - 2009년 원고의 회계는 당기손실 발생, 2010. 6. 이후 OO해운이 원고를 대행하는 영업활동이 전혀 없음 - 따라서 그 Risk는 크지 않으며,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한 승산이 있음 |
아. CC과 관련자의 진술 등
(1) CC의 진술
(가) CC은 2010. 12. 28., 2010. 12. 29., 2011. 1. 12. 및 같은 달 27.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16, 17, 290, 291).
■ 2010. 12. 28.자 진술 ○ 1977년 EE자동차에 입사하여 1990년 퇴사한 후, 1993년부터 □□에서 △△재팬을 설립 하여 해운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현재까지는 권★과 아크로비스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 OOO비스타에 권★의 방이 별도로 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권★은 NNN와 김OO 와 함께 저의 주소인 OO빌라에 거주하였다. 자식 간에 정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와 배우자는 국내체류시 2004년 말경부터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였 다. ○ 2007. 6. 말경까지는 △△상선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 2010. 12. 29.자 진술 ○ 2006. 4.경 □□의 거류증을 반납하고, XX의 사이완호 지역의 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서 거주했고, 그후 XX의 건너편 지역인 카울롱의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겼는데 주소는 하버사 이드라는 고층아파트 타워1의 73층 A호에 거주하였다. 제 명의의 부동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XX의 주소들은 모두 메직에이스 명의의 사택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XX 직원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다. ○ 거주이전을 하기 전 □□ 주소지는 미타토구 아자부 주반의 맨션인 악시아포레스타 1002호였는데, 그곳 역시 사택이지만 △△재팬의 소유인지는 잘 모르겠다. ○ □□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신장결석으로 갑자기 입원한 적이 있고, XX에 있을 때도 딱 한 번 입술에 상처가 나서 간 적이 있지만, 주로 한국에서 병원을 다닌다. ○ □□과 한국에서는 거주제한이 있지만, XX은 거주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2006. 4.경 생활의 근거지를 XX으로 옮긴 후에도 XX보다 한국의 거주일수가 더 많았다. 주로 □□에 거주하였다. 업무의 본거지는 □□이다. ○ 항공료가 싸기 때문에 한국을 거쳐서 □□과 XX간을 XX하였다. ○ OO는 우리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절도 지을 수 있고(다른 사람 소유로 있으면 절을 짓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배우자의 부동산을 OO에 양도했다. 국내에서 절을 지으려고 해외법인에서 돈을 들여오는 것도 검토했다만, 등록된 절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등 세금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가니까 앞서 진술한 것처럼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절을 지은 것이다. ○ 조사 착수 당시 집무실에 있던 컴퓨터는 시비거리가 될 것 같고, 내용도 없고 해서 전산직원이 치운 것 같다. 집무실은 △△쉬핑 한국영업소의 오피스이고, 나는 △△XX의 대표이사이다. ■ 2011. 1. 12.자 진술 ○ OO해운은 원고의 exclusive operating이다. 원고는 비즈니스를 하는 법인으로 화주와 계약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별로 유럽, OO, □□, 한국, 동남아시아가 있다. 유럽의 경우는 집하 에이전트인 쉽OOOOO가 있고, OO 시노XXX, □□ △△재팬이다. 현재는 카스도쿄, 한국은 주로 중고차인데 3대 포워드가 주로 업무를 한다. 이 중 OO해운은 한국의 작은 중고차만 취급한 것이다. OO해운은 원고의 영업밖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 유지차원에서 1.5%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원고가 어려워져서 수입금액 구조를 변경했다. 만약 OO해운이 다른 선주의 선박을 운송하게 된다면 또 변경이 필요하겠죠. 또한 △△재팬도 우리의 에이전트니까 전체 비용에서 5% 내지 10%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 △△상선의 경우는 선박관리회사이다. △△상선의 업무는 전부 owner's account 관련으로 선 원고용 등 선주비용이다. 관리비용으로 미화 65,000달러에서 미화 70,000달러를 주고 있다. 제3자에게는 미화 90,000달러를 주는데, 그 이유는 제3자는 선원고용을 직접 하기 때문에 미화 15,000달러에서 미화 20,000달러를 직접 저희가 지급한다. PCC선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해외에 맡기고 있다. ○ 선박관련 모든 리스크는 △△홀딩 및 △△△△가 지고 있는 것이다. 관리회사는 자기책임이 하나 도 없다. △△홀딩과 △△△△홀딩은 사무실도 없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이 △△XX이다. 수입구조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관리비 수준이다. 선박관리업체의 경우 선박 척수가 늘수록 인건비 비용이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다. ○ DD해운의 경력으로 EE자동차에서 수출차 수송업무를 10년 넘게 보게 되었다. 1977년부 터 수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나가는 선박의 운임료 책정 등과 같은 업무를 봤다. □□ 주 요 거래처들과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연을 쌓게 되었고, 당시 거래처 담당자들이 제가 퇴사 시점 에 상무, 전무가 되어 있었고, 파워가 막강했다. 퇴사 이후 도움을 많이 받았다. 1990. 5.경 □□에서 거래선들이 선박소개, 사람소개해 주면서 미쓰이 물산을 소개받았는데, 15년 된 중고선이 2백만불 정도였다. 돈만 있으면 사업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실패하고 마루베니를 소개받았다. 마루베니 상사 부부장이 나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는 KKK에서 받은 배를 소개하고, 마루베니가 구입하고 그 배를 제가 할부로 구입해서 □□업체에 대선을 주게 된 것이다. ○ 기획담당직원들이 OO에 의뢰하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작성한 보고서를 한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 세무조사에서도 □□ 국세청 직원이 □□에서 사업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질문했고, 장소값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사정하였으며, 결국 타협하여 20억 엔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저와 △△재팬이 저의 100% 회사이기 때문에 그 법인 앞으로 세금이 나왔었다. ○ 1990년부터 출입국이 잦았는데, 마루베니 사무실에 있다 심바시에 회사를 얻어 1994년부터 가족 들을 데리고 왔다. 아들은 싱가폴에 갔으나 1년 뒤에 다시 □□으로 와서 학교에 다녔다. 병역문제로 한국에 왔었으나, 육군 공익판정 받았다. 작년에 결혼했다. ○ 2004년부터 XX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처음 SPC 관련 자료, 모든 계약관계(신조, 대선 관련)를 XX으로 옮겼다. □□ 국세청에서 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으니까 거주자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 거죠. □□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는 □□에 영주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에서 세금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 □□인인 카나모리가 SPC 관련 업무를 봤다. □□에서 만들어서 미리미리 옮긴 거죠. SPC는 OO베리아나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지만, 관련 업무 보는 해외회사에 의뢰해서 이름만 해외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 업무는 □□에서 하는 것이죠. ○ 누가 어디서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이죠. 만약을 저를 거주자로 판단하시려면 제가 이런 일들을 한국에서 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증명하셔야겠죠.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안했으니까요. ○ 한국 체류일자 관련해서 183일 이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허리가 아파서 한 년도만 190일 정도 있었다. 이것보다도 여기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OO은 한국에서 금융거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어드바이스하였다. 그래서 제 개인카드를 다 없애 버렸다. 그리고 개인 자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당시 잘 팔리지 않아 OO에 OO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팔았다.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보험증도 없애라고 했지만 그건 좀 심하다 싶어 하지 않았다. ○ 2002년 이후 EE상선의 자동차사업 전체가 노르웨이계 회사인 GG에 넘어갔다. 그런 상황 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운송회사가 되어보자 해서 선령이 오래된 배들로 운송 사업에 참여했다. EE상선이 GG에 넘어간 후, IIII가 배가 없으니까 “우리와 같이 일하자. 5년 지나면 화물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온갖 스터디를 했다. 그런데 막상 계약할 때가 되자 “우리 배를 좀 빌려달라.” 하면서 말을 달리하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 2002년까지 □□을 베이스로 소규모로 대선사업을 한 것이다. ○ JJJ은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중개업자로 수수료를 주고 거래했다. 돈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리가 되었다. ○ 포워드 확보란 우리의 영업조직 확보와 같다. 선박 스페이스가 얼마 있다 하면 포워드들이 집하해서 채워 넣는다. 화물 컨트롤하는 포워드가 없으면 장사 못한다. ○ EE자동차 근무시절 EE상선이 선박확보를 하지 못해 □□에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선박 스페이스를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EE상선이 있으면 되는데 EE상선이 없어지고, GG는 한국에 돈만 벌러 온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여 척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코를 쫓아내지 못한다. 선박을 빌리는 것(용선, 신조 등)은 기간이 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해서는 운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조만간 EE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우리 선박이 OO에 넘어갈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EE상선만 있으면 대선만 하면 되는데, EE상선이 없어지고 GG에 대항하기 위해서 IIII와 손잡기로 한 것인데 배신을 해 버려서... 돈만 벌러 온 GG에게 배만 빌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PCC를 대선할 때 용선자를 구하는 것보다 PCC로 운송할 때 화주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정한 화물이 없으면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다. 중고차는 화주가 선사에 비해 을 입장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는 선사가 필요하고, 신차의 경우는 화주가 갑이 된다. ○ □□ 중고차운송은 QUAXXXX와 ATOOO가 포워드이다. 운송은 □□에서 MMM와 KKK이 양대축이다. 신사협정을 통해 △△는 □□에서 신차영업을 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쯔비시가 접촉해 왔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 신사협정은 구두언약(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MMM, KKK, LLL과 체결되어 있다. LLL과는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신사협정이 깨졌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잘 해오다 2009년부터는 힘들어져서 자신들도 화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신사협정으로 3년 정도 기간 동안의 화물량 확보가 되었다. 신사협정은 저와 거래처의 상위층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기간, 운임, 화물량 등도포함되어 있다. 운임 결정은 제가 거래처의 상무, 전무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해지지않는다. OO 부장에게는 제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뒤처리를 맡기는 것이다. 뒤처리란 화물계약 후에 월 몇 항차한다, 한 항차에 얼마나 실어야 하느냐, 이런 실무적 얘기를 화주가 아닌 쉽OOOOO와 얘기하는 것이다. ○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송가능한 선적이 35척 정도 되고, 65만대 정도가 전체 운송가능물량이다. 확보한 물량은 35만 대 정도이다. 나머지 남는 배들은 대선하는 것이죠. 호황일 때는 70만 대 정도 됐었다. PCC의 경우 물량만 있으면 대선보다 운송하는 것이 좋다. ○ △△XX은 저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OO해운이나 다른 회사는 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지요. 그러나 OOO 사장이 월급을 올리고, 접대비를 많이 써서 회사가 적자나면 안되니까 제 가 큰 틀에서 컨트롤해야죠. ○ 제가 NNN 상무에게 직접 지시했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NNN 상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죠. 김OO에게는 여행사를 줬고,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감사일을 좀 하라고 맡겼었죠. 그런데 도가 지나쳐 경리 회계업무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죠. 원고에서 자금 인출권한을 맡겼더니 다른 법인들의 돈을 끌어 쓴 거죠. 계좌인출권을 준 것이 큰 실수였죠. ○ NNN는 기획업무를 했기 때문에 OO에 의뢰해서 보고서도 가지고 있고 했다. 그렇지만 OO은 우리가 감사받는 곳도 아니고, 제가 □□에서 들었던 내용과 많이 달라서 필요없다고 했다. ○ 인터넷으로 메일 보내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주로 전화로 지시를 한다. STX, 한진 등 사장들과 정례적으로 만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만나서 식사하고 골프하지 업무 얘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별로 없다. 저 말고 마부장이 수시로 업무관련 보고를 한다. 양XX은 업계 동향을 가끔 메일로 보낸다. ○ 블랙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었다. 회신할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한다. ○ 모든 의사결정을 제가 많이 하고, 제가 못하는 것은 □□ 스텝(마쯔오, 오노)을 불러서 상의를 함으로써 끝난다. 별도로 이사회 결의라는 것은 안 만들지만, 금융할 때는 대외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서명을 한다. 내부적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 파이낸싱이나 신조 발주할 때 주로 필요해서 만든다. △△XX 관련해서는 마쯔오, 오노, 소가베, XXX이, 원고의 경우 영업은 OO, 계약관계는 마쯔오, 관리업무는 XXX이 한다. 2007년도경 원고는 저와 NNN, 김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NNN가 빠지고 마쯔오가 들어갔다. 주주총회는 요구받은 적도 없고 개최한 적도 없다. 작은 조직으로 의사결정이 빨랐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 마쯔오는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서 벌크선에 대한 대선, 매선업무를 보고, 소가베는 △△, 컨테이너에 대한 대선업무를 보고, 오노는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터치는 거의 하지 않는다. PCC선 관련해서는 OO 역할이 큰데, 선복량 결정을 하고 있다. 선박 대선에서의 저와 참모들의 역할비율(9:1)은 제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다면, 운송사업에서는 좀(5:5) 줄어든다. 영업활동은 제가 많이 못하니까, 제가 방향만 지시하면 OO이 책임지고 밑에 직원들과 함께 영업 임무에 임했다. ■ 2011. 1. 27.자 진술 ○ 한국은 전부 지원하는 파트로 조사 끝나면 OO해운을 아예 없애버릴까 생각한다. 계속 문제가 생길 테니까 차라리 제3자와 오퍼레이션계약을 할까 생각한다. ○ 대선업무는 여러 가지 계약 작성 및 DD할 부분이 많지만, 운송관련해서는 일이 별로 없다. 비용지출(항비, 하역비, 커미션)이 전부이다. 그 외 우리가 배를 빌려서 운송하니까 관련 용선료만 발생한다. 원고의 가장 큰 업무는 제 지시에 따른 영업업무, 경리업무이다. 배 관련 사고발생은 선주인 △△홀딩업무이기 때문에 원고와는 관계없다. ○ 2001년경 EE상선이 자동차전용선 부분을 GG에 매각한 이후 한국에 자동차운송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와 EE상선과의 대선관계가 GG로 다 넘어갔고, 한국에서 이 업무를 한번 해보자 해서 2003년경부터 운송업무도 대선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 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전부 다 하지는 못한다. 한국참모들은 전부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와서 문답 받은 사람들은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참모로서 조력을 받는 사람들은 다 □□ 사람들이다. △△재팬 사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고 고가에게 사장직을 시켰다. 금융관계 핵심 멤버는 고가, 다구찌, 사사키이다. 가나모리는 SPC 설립업무를 담당했었다. 곤도는 운항과 계약 업무에 능했다. 오키는 영업OO드가 있고, 인화력이 좋으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후임으로 △△재팬의 사장을 시켰다. 모리는 비즈니스 개발능력이 탁월하고, □□ 내 여신이 좋은 업체와 계약도 잘 하고, 업무도 빠릅니다. □□ 세무사가 비즈니스를 하면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영업 관련 모든 팀을 XX으로 2004년경 옮겼다. 마쯔오, 소가베도 XX으로 갔으나, 모리는 아내가 □□ 구청 소속 공무원이라 XX으로 갈 수 없다 해서 오션△△△△이란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업무를 전담시켰다. 그런데 또 □□ 세무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오션△△△△을 폐업시켰다. ○ △△재팬에서는 수입창출하는 업무를 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을 세무사로부터 들은 것이다. ○ 신조 관련 중요업무는 파이낸스인데 □□에서 관련 업무를 다 했다. ○ □□에는 PCC 대선 업무관련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PCC에 관한 대선, 운항 관련 업무는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계약조건, 용선료를 정해서 모리한테 얘기한다. 자동차선박 관련해서 수입창출은 전부 계약이다. 좋은 조건으로 대선을 주든지 등 관련인데 전부 제가 했다.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거래처에서 상대를 해 주지 않죠. 한국의 양이사 등은 제가 정하고 나면 나머지를 서포트해 주는 것이다. ○ 쉽OOOOO(독일인 쿠PP이 호그에서 퇴사해서 △△의 에이전트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집하 에이젼트로서 유럽지역 담당)의 설립 및 거래를 했다. ○ 원고의 전체적 수익창출 네트워크를 제가 다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쉽OOOOO이고, ASSIST한 사람이 □□, 유럽에 있는 관계자들, 브로커들이 도움을 줬다. OO의 OOOOOXXX과 △△, 송사장이 합작해서 만들었지만, 그 과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이다. OOOOO에서 집하를 하면, 한국에서 직원들이 후선업무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 포워드업체들이 통제가 안 되어 양사장을 시켜 회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OO해운에는 머리 쓰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 ○ OO은 2005년 입사해 과장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업무를 잘 하고, 제 지시를 잘 소화해 몇 달 지나서 제가 집중적으로 키웠다. 2006년도부터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OOO 사장을 통하지 않고 OO에게 전화로 전달한다. XX에서 운송업무에 대한 자동차영업을 하는데, 자동차 운항 관련해서는 OO이 하는 것이다. ○ 한국 국세청 조사받을 때 조사관들이 호의적으로 □□에서 이런 사업하면 큰일 나니까 XX으로 가라고 했으며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구리모토라는 □□세무사가 뭘 하고 말아야 하는지를 10년이나 귀가 따갑게 교육을 해 줬다. XX OOO는 △△홀딩, △△재팬 등 △△의 법인들의 감사를 담당한 업체라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운송사업에서 제가 받은 교육내용은 영업하고, accounting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 XX거주자이다. 한국에 사업기반이 없으므로 한국거주자는 아니다. 제가 하는 주 사업(대선업)의 경우 사업기반이 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 신조 발주는 2005년 정도부터 한국에서 많이 했다. 신조 발주는 제 개인이 한 게 아니죠. SPC 가 한 거죠.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요. △△XX 한국영업소의 신 개조팀은 건조감독역할을 하는 것이다. ○ 파이낸스는 유럽계 은행이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에는 XX에 있는 한국은행과 업무를 일부 했다. ○ 사업기반이 □□에 있다는 말은 수익창출의 근거가 □□에 있다는 거죠. 수익창출 활동을 2006. 3.경까지 □□에서 한 거죠. ○ △△ 등 선박은 내가 알아보고 시키는 업무를 마쯔오, 소가베가 하는 것이고, PC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한다. PCC를 신조 발주해서 대선하는 것과 △△홀딩에게서 배를 빌려 운용 하는 것과는 별개의 업무이다. 둘 다 전부 저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 CCCC CCC와 SCCC를 설립한 목적은 EE기아차수송이었다. □□ 신차를 직접 운송하는 것은 □□ 회사와 마찰이 있으므로 쉽지 않다. □□에서 운송사업을 하면 바로 과세된다. 운송사업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못 찾았다. 이것이 XX으로 이전한 한 원인이 되었다. ○ 원고 수익창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없다. XX, 북경, 함부르크, □□에 있다. XX에 △△XX 직원들이 있죠. 북경 송사장, OOO. 일이 많아져서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XX으로 옮겨간 것이다. 단언코 말하지만 OO에 있는 어느 직원도 그런 능력이 없다. 한국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죠. 에이전트와 본인의 관계에서 업무지시와 선박관리업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지 수익창출하는데 어떤 결정적 의사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업무를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선주로서 활동을 한 것이다. OO 사무실은 회장 응접실이었고, 집무 관련 서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 □□ XX에서 중요한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
(나) CC은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87).
<어드레스커미션> ○ OO에이스, OO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거주자> ○ 1986년부터 1992년까지 OO aa구 OO동 뉴타운쇼핑센터에서 음식점을, 1990. 9.부터 1995년까지는 △△물산을, 1990. 7.부터 1998. 4.까지는 OO 관악구 남현동에서 파리바게트를 각 운영하였다.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OO OO구 OO빌라, 수원골프회원권, OO 송파구 문정동 EE아파트, OO aa구 aa동 강남빌딩 등을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 XX이나 □□을 직접 오고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출국하였다. 해외에 나와서 사업을 이루어서 한국에 기여하고 장래에는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들어와서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의 건강을 위하여 유일하게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도 주로 많이 치고, 그런 목적으로 경유한 것이다. XX과 □□을 출입국할 때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였고, 이를 반납한 적이 없다. ○ 경영활동은 기본적으로 각 회사의 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들에게 맡겨 놓는다. 다만 정책적인 문제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해운회사를 나중에 설립할 수 있겠나하는 문제는 관계되는 간부들과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회사 운영 자체에 대한 일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다. ○ 선주사업은 한국에서 할 일이 없다. 선주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고, 금융을 조달하고 용선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조직이 없다. ○ 장래에서 한국에 국적선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차를 수출하는 EE기아차와의 기본계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IIII와 5-6년간 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IIII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XX으로 이전시켰다. 자동차전용선은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에 온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5년 후에는 한국에서 국적선사를 만들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저의 큰 일 중 하나였다. ○ OO해운 회장실과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명함보다 □□과 XX에는 월등히 많은 명함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돈 버는 일을 한 기억이 없다. ○ 해운업은 모든 것이 통신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에서 발신한 국제통화내역 정도로 전화통화를 많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가 하는 일은 배를 조선소에 발주시키고 금융을 일으키고 용선을 찾는 것이다.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 쉬러 왔는데 그것을 전화로 바로 결정하지는 않다. 결정은 제가 하지만 □□에 있는 참모들이 검토, 상의하여 하는 것이다. 그런 모든 결정은 거의 □□에서 이루어집니다. ○ 거래처와 골프를 친 경우 △△상선, △△XX 한국영업소의 카드나 XX카드를 사용하였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골프장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면서 지불한 신용카드전표에 자필로 거래처명을 기재하였다. ○ 2006. 5. 17. 회장실에서 OO해운의 젊은 직원들에게 FFF과 원고간 전선대 공동운항 및 이익분배 동맹사안에 관하여 교육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 2009. 10. 26. 국내 회의실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업무미팅한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쟁점 소득을 □□ 과세당국에 거주자로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2006. 4.경 외국인등록증, 거류증을 □□에 반납했기 때문에 □□ 과세당국이 저를 거주자로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XX 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 약 14억 원에 대한 원천세 5억 원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홀딩, △△△△홀딩, 뉴브릿지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신고하거나 과세당한 사실이 없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조사와 검찰조사에서 “오랜 전부터 □□의 구리모토, 구리바야시 세무사, 아더앤더슨, OOO로부터 세금 자문을 받아서 거주자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2004. 8.경 XX OOO의 보고서에 △△홀딩과 △△△△홀딩의 유보소득에 관한 국내 소득세 과세위험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국 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들었다. ○ 2004.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2000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3,000만 원 가량을 부과받았으나, 불복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였다. ○ 유럽, 중동, OO 등에 소재한 원고의 에이전트에는 저의 집무실이 없다. ○ 에이전트가 소재하는 유럽, 중동, OO에서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과세위험을 검토한 적이 없다. ○ 2007. 5. 3. ‘회장님 주요미팅내용’에 “회장님은 바쁘시고 현재 □□, 한국에는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 업무관련 차 찾아오는 사람은 팀장 및 담당 임원 선으로 이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 세무조사에서 위 지시는 “국내에서 출국할 때 지시한 내용이고, NNN가 정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저희 회사의 조직이 전부 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저를 만나려고 한다. 일도 안 될 뿐더러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을 많이 데려오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과세문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운이 □□에서 XX으로 중요서류를 이관하고, △△해운과는 별도 회사인 오션△△△△을 설립해서 □□에서 하던 용대선 영업기능을 분산하였다. ○ 최종주주를 명의신탁하고 복잡하게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그룹 내 회사들간에 연관성을 단절시키는 이유는, 저희를 보호해 주는 로펌이 그렇게 지도했고, 선박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액이 엄청나서 회사가 연쇄 도산하므로 금융기관도 원하기 때문이다. ○ △△상선, OO해운, △△재팬, △△XX 등은 선박을 소유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요구받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 2011. 4.경 국세청이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XX지점 예금과 거래처 용선료 채권 압류에 나선 것과 △△△△홀딩이 보유하고 있는 단선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선박 30척의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로 무관하다. ○ 2011. 7.경 당시 이 사건을 수임하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국세청에 의한 선박압류가능성, 제2차 납세의무부과 가능성,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능성 등 국세청의 징수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희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도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고 2011. 9.경 및 11.경 △△선박 30여척을 매각하였다. ○ 원고가 GG로부터 지급받을 용선료를 국세청이 압류하자 2011. 5.경 국세청장 앞으로 “국세청에서 압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GG에서 빌려간 선박을 자동차가 선적된 상태로 공해상에 억류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있다. ○ 1990. 9.경부터 1995년까지 △△물산을 제대로 경영한 것은 아니고, 명함을 파서 그냥 조금 있다가 그 회사에 무슨 일을 한 것은 전혀 없으며, 1990년에 이미 □□으로 갔다. <선주사업> ○ EE자동차에 재직할 당시 수출관리부 수송과에서 선적업무 등 선박을 이용한 수출업무를 담당하면서 □□ 굴지의 해운회사인 MMM, KKK, LLL 등과 두터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 1990년 □□으로 건너 가 □□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마루베니 종합상사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 선주사업을 시작하였다. KKK의 다나타 이사가 소개해 준 큐수의 선주가 지방은행에서 금융을 조달하여 선박을 인수한 후 1993년경 잔여 금융채무가 붙은 선박을 양도하여 본격적으로 선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LLL의 고사까 부장이 1990년경 마루베니 종합상사의 야스이 과장을 소개하여 준 인연으로, 마루베니 종합상사를 통하여 선박매입자금을 조달하고, 고사까 부장의 도움으로 LLL 소유의 중고자동차운송전용선 2척을 매수하였으며, KKK의 다나카 이사가 9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자동차운송선박을 계속 구입하고, □□에서의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과 고객유치에 거듭 성공하면서 □□을 중심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나갔다. 1993년경 구입한 선박이 5척에 이르자 □□ 동경 신바시에 선주사업회사인 △△해운(2004. 7.경 상호가 △△재팬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 LLL에 선박관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관리가격이 비싸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1995년경 부산에 △△상선을 설립하였다. ○ □□에서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어 △△재팬은 연달아 거액의 선박신조 자금조달에 성공하여 2000년경 약 2,000억 엔 상당의 신조선박 55척을 발주하는 등 보유선단을 늘려나갔다. △△재팬의 사업영역도 PCC 용선사업에서 벌크선, 탱크선 용선사업으로 확장되었다. ○ △△그룹의 선박보유량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보유선박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선박지주회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2년경 각각의 선박을 보유한 SPC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인 △△홀딩과 △△△△홀딩을 케이먼제도에 설립하였다. ○ □□에 있는 △△재팬을 통해서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및 선박신조계약 등을 진행하였다. 선주인 저는 △△재팬에게 선박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재팬을 통하여 용선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 저를 보좌하고 있는 △△재팬 소속의 주요 □□인 직원들은 해운업에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재팬 소속의 주요 직원들을 보면, ① 선주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신□□제철소 리스회사 출신의 카즈유키 오키, ② 금융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신리스 상무 출신의 고가와 미즈타니 타츠로, 네모토 하지메, 타다시 이마즈, 마코토 다구치, 쿠도 마사코, ③ 용선계약업무를 담당하는 OO해운 출신의 곤O 히로시, 스미모토상사 자회사 오오시마 조선소 출신 마쯔오, 우치야마 야수히로, 닛쇼이와이 종합상사 출신의 모리, ④ 해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우치야마 야수히로, 사토요, 가와다 주니치로, 이시와타 마사요시, 미츠와키 후미히코, 요코이 유키코 등이 있다. △△재팬 소속의 □□인 직원들은 저의 지시하에 SPC 설립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행사인 ‘미쓰이 소코’라는 회사의 □□, XX 사무소에 있는 SPC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고, 미쓰이 소코가 파나마 등의 로펌과 협의하여 설립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 △△XX 설립 이후에도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의 SPC 설립업무는 여전히 △△재팬이 미쓰이 소코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 □□에서는 선주가 용선주와 용선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그룹의 □□에서의 용선계약 역시 저의 주도하에 전부 브로커를 통해서 체결하였다. ○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의 전제로 금융기관은 신용 있는 회사와 좋은 조건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 선박금융업무와 선박용선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룹의 경우도 선박용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팬의 직원들은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 선박신조자금의 대출은 선박을 소유할 SPC가 차주로서 대출을 일으키되, △△홀딩, △△△△홀딩 및 제가 대출금 채무를 각 보증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할 때 저의 신용을 중요하게 DD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대출조건을 교섭한다. △△재팬의 금융업무직원들은 제가 교섭한 기본적인 대출조건을 전제로 금융기관과의 연락, 세부적인 대출조건 협약, 계약서 문안의 검토, 차입금데이터의 등록, 이자의 지불과 대출금 상환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 선주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선박구매에 필요한 금융의 97~98%가 외국 금융기관(□□,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중 □□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무려 37%가 넘어 대출액수로는 가장 많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은 사실상 전무하다. ○ △△재팬은 선박소유회사의 위탁에 따라 SPC 명의로 각국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협의한다. ○ 선박소유회사의 회계처리는 △△재팬에 소속된 □□인 직원들이 □□에서 만들어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 회계법인 OOO 재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였다. ○ △△XX이 설립된 후에도 △△재팬 소속의 □□인 직원들이 □□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박소유회사의 모든 실무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최종적인 업무는 △△XX에서 처리하였다. ○ △△재팬은 위탁받은 업무 중 선박의 기술적 정비․관리업무를 세계 각지의 전문관리정비업체에 외주를 주어 처리하였다. 유조선, △△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관리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기술력 있는 □□, 유럽, OOOO의 유수 선박관리업체에 외주를 주고, 비교적 관리가 단순한 PCC나 벌크선에 한하여 △△상선에 외주를 주었다. <△△재팬과 △△XX> ○ OO시장진출과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XX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선주사업의 중심지를 점차적으로 XX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 5.경 이후부터 △△XX에 ① 선박소유와 관련된 단선회사 설립 및 그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업무, ② 신조선 발주와 선박금융업무의 일부, ③ 선박용 대선업무, 선박매각업무, ④ 경리업무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나, 선주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이관하지 못하고 있다. ○ 선주사업이 핵심인 □□인 직원들이 가족들과의 거주 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소속을 바꾸어 XX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 △△재팬 사무소에서 해운사업에 오랜 경력을 가진 □□인 직원들이 계속해서 선박발주 및 선박금융, 용선계약 등 선주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재팬은 △△XX이 설립된 이후에도 경리업무의 상당부분, 선원, 선박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과 관련된 해무업무, 선박건조를 위한 □□ 조선소와의 협의업무 등 선주사업 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재팬에 소속된 직원들은 △△XX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무렵인 2004년경 29명이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오히려 최대 38명까지 늘어나는 등 △△재팬의 직원 규모가 △△XX 설립 이후에 오히려 늘어났다. ○ △△재팬의 □□인 직원인 곤도, 우메미야 등은 원고의 설립 초기에 운항, 영업의 주요업무(용․대선업무나 기본운송계약 체결업무 등)에 대하여 많은 실무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곤도, 우메미야 등 □□인 직원들은 저에게 수시로 원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OO이 2008년경 원고로 온 후에는 □□인 직원들을 대신하여 운항,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재팬과 OO해운> ○ OO해운은 △△재팬과는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 ○ △△XX OO사무소 직원이나 OO해운 직원들이 △△재팬이 담당하고 있는 신조 발주, 선박금융, 용선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산> ○ 국내 자산은 OO가 취득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약 43억 원 정도여서 해외자산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 국내 부동산들은 모두 그 취득일자가 1986년부터 2002년 사이로, 2006년 이후 새로 취득한 것은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가 없었다. ○ 2012년경 OO빌라를 매도하고 아크로비스타로 주소를 옮겼다. ○ 해외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주소지를 적을 때에는 여권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의 주소란에 OO빌라를 적었다. <국내 급여소득> △△상선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기간 동안 주된 소득은 △△재팬 또는 △△XX 중심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해외소득이었으므로, △△상선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소득은 전체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국내 금융거래> △△그룹의 계좌들 중 61개는 XX에서 개설된 해외계좌이고, 국내에서 개설된 계좌는 8개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계좌 중 5개는 1996년부터 1999년에 개설되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에 개설된 3개는 QQQ, 김OO가 임의로 만들었다. QQQ, 김OO는 임의로 만든 계좌에서 제가 가지급금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 입출금내역은 OO에 한국에 있는 것을 팔고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다. <OO 자문> ○ 2004년 △△상선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부터 OO의 자문을 받고 있다. ○ NNN가 승인을 받지 않고 의뢰해 작성된 OO의 거주자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쓸데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NNN를 크게 나무랐다. ○ 캐나다, OOOO 등으로 이민 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현재까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 방문시 OO빌라와 아크로비스타를 이용하는 등 OO이 요구한 비거주자 지위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거주자 또는 XX 거주자라고 생각하였지 국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 편의치적지에 선박소유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내 및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이다. 편의치적하는 이유는 법제상의 통제와 여러 가지 통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 해운업계에서는 오랜 전부터 피해를 사고 선박 자체에 한정시키고, 선박사고로 인하여 선단 전체가 압류를 당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출자구조, 명의신탁, SPC 설립 등의 방법이 고안되었고, 이는 금융기관들이 대여금 회수의 보장을 위하여 선호하는 방안이다. ○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 개인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선박사고가 저의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압류로 이어져서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박UU와 체결한 것은 구기동 암자에서 불교생활을 하던 장모가 거주할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였다. ○ 국내 부동산을 OO에 양도한 것은 OO의 자문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김OO과 박UU는 암자에 절을 짓는 것이 평생소원이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절의 건립비용을 마련하고자 OO에 국내 자산을 양도하였다. ○ △△XX, △△△△홀딩 설립지에 따로 고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XX에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 회사를 만든 것이다. <원고> ○ 선주사업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PCC선을 이용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으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OOOO와 CCCC CCC를 설립하여 국내와 OO에서 소규모로 중고차해상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 2004년 및 2005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 세계적은 호황으로 자동차수요가 급증하여 □□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 3대 해운선사(MMM, LLL, KKK)에서는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2004년, 2005년경부터 □□ 3대 선사의 운송물량을 하도급받을 기회가 생겼고, OO 등에 입찰할 조건을 갖출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어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회사로서 원고를 설립하였다. ○ 향후 OO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가능성과 좋은 기업환경을 DD하여 XX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PCC선 용대선사업을 영위한다. ○ 원고는 □□지역 매출이 중심이고, 한국지역 매출비중은 높지 않고 해운운송업 침체기인 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지역 매출이 많은 것은 그 전부터 □□해운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 3대 선사로부터 받은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문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장기간 용선을 한 PCC선 대부분을 재용선해 주는 용대선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에서의 비용 지출 중 용선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원고는 △△홀딩으로부터 선주업무를 위임받은 △△XX, △△재팬을 통하여 △△그룹의 선박소유회사로부터 PCC선을 용선하였고, 경우에 따라 □□의 3대 해운선사로부터 선박을 용선하여 선단을 구성하였다. ○ 원고는 저 덕분에 △△그룹이나 □□ 3대 해운선사 소유의 PCC선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용선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저는 원고의 사무실과 △△재팬의 사무실에서 선박조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는 □□에 있는 곤O 히로시, 우치야마 등이 주로 보좌하였다. ○ 원고가 SPC로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제가 용선계약의 주요조건(용선료, 용선기간 등)을 결정하여 곤O 히로시에게 지시하면, 곤O 히로시, 우치야마 등이 용선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가 □□ 3대 해운선사로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 브로커인 MTC가 중개업무, 용선계약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곤O 히로시, 우치야마가 이와 관련된 업무협조나 계약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 ○ OO해운이나 다른 국내회사가 선박확보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 ○ 2004년 선주사업의 중심을 □□에서 XX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PCC선 조달 관련 업무는 □□에서 수행되었다. ○ △△홀딩과 원고의 대표이사가 모두 저이기 때문에, 원고와 △△그룹 SPC 사이에 체결되는 용대선계약의 한쪽은 CC이 서명하고, 다른 한쪽은 NNN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다. ○ 원고의 용대선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선박확보와 용선계약의 유치이다. 원고는 저와 □□의 3대 해운선사, 호그, GG 등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용선계약을 유치하였고, 계약유치와 관련한 협상은 제가 담당하였다. ○ OO이 XX의 원고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에는 OO이 MTC 등과 협조하여 용선계약 관련 부수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선복의 일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space charter의 경우 선복관리나 운항업무와 연관해서 이루어지므로, OO해운이 저의 사전 승인하에 일부 관여하였는데, 원고의 용선사업에서 space charter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 ○ 원고의 용대선사업에 OO해운 직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박, 영업망, 화주 확보이다. □□의 3대 선사로부터 영업망 및 화주를 확보한 것은 저이고, 나머지 영업망 및 화주를 확보한 것은 OO, 유럽에 있는 저희 에이전트들이다. ○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에서 △△재팬을 경영하면서 형성과 인맥과 신망을 통하여 □□ 3대 선사들과 교섭하여 이들 회사로부터 □□ 신차운송물량을 하도급받았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 원고는 □□ 내의 대형 포워더인 QUAXXXX, ATOOO 등을 통하여 화주를 모집하였는데, 이러한 대형 포워더들과의 거래가 시작되고 유지된 것도 저의 노력과 역량에 의한 것이다. ○ 원고로 하여금 2006. 4. 10. OO 해운업체인 'SINOTRANS BEIJING CO.'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BEIJING SINOTRANS AND OOOO SHIPPING COMPANY'를 설립하는 등 OO 현지에서 실제로 원고의 영업망을 구축하였다. ○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쉽OOOOO는 원고와 거래하는 대표적인 에이전트 겸 포워드로서, 원고의 유럽지역 매출을 대부분 발생시키고 있다. 저희들이 □□과 OO에서 지중해 유럽으로 가는 화물을 확보하였는데, 갔던 배가 빈 배로 돌아오면 채산성이 없으므로, 유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화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호그의 사장이었던 사람의 소개로 쉽OOOOO의 사주인 미스터 쿠PP을 소개받아 앞으로 서로 협조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쉽OOOOO와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통하여 유럽 중고차를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 두바이에 있는 Sharaf Shipping Agency Co. W.L.L.의 회장인 ☆☆☆와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OO해운을 국적선사로 등록시켜서 할 계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에이전트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하였다. 불행히도 IIII와의 협상이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목적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 에이전트, 포워더의 유치, 일부 화주의 모집 등은 제가 담당하였고, 대부분의 화주는 제가 유치한 에이전트, 포워더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 여러 에이전트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는 XX이나 에이전트가 있는 지역에서 작성되어 XX에 있는 원고 주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 OO해운이 원고의 에이전트로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영업업무와 운항업무이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운항업무는 화주와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로서 영업업무나 선박확보업무에 비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다. ○ 원고는 XX 주사무소에서 포워더 또는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에이전트에게 선하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고, 각 에이전트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나 NNN 중 한 명이 XX에 있을 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원고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원고의 주사무소가 있는 XX에서 수행되고, 그러한 업무는 주로 XXX 이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 원고의 간부인사는 제가 하고, 여직원 채용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XXX 이사나 다른 스텝들이 하였다. ○ 원고의 □□인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XX 현지 직원에 대한 인사는 XXX이 결정하여 본인의 승인을 받으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제가 직접 결정하거나 NNN 이사와 상의하여 제가 결정하였다. ○ 원고의 상업장부 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는 XX의 직원의 마기, OOO, OOO 등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XX OOO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XX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 XX 주사무소에서 원고의 재무업무, 자금업무 전체를 관장하였고, 계좌 관리와 각종 비용지출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XXX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수행하였다. ○ 원고의 금융자산 역시 XX 주사무소에서 관리하였고, 원고의 XXX 자회사 소유지분에 대한 관리도 XX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 원고의 주요 비용은 제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결재한 후 집행되었고, 일반 관리비용의 지출은 XXX이 XX에서 처리하였다. ○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임시적으로 김OO에게 운항 관련 경비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7년 이전이나 2009년 이후에는 김OO가 운항 관련 경비의 집행을 담당하지 않았다. 운항 관련 경비에 대한 결재는 2007년 이전에는 제가 단독으로 하였고, 2009년 이후 제가 단독으로 하다가 현재는 XX에 근무하는 오노와 XXX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운항 관련 경비 지출에 대한 결재권을 일시적으로 김OO에게 부여한 기간에도 XX에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결재하였다. ○ 용선료가 변경되거나 용선료의 지급시기 등의 조율 등 계약조건의 변경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항상 직접 결재하였다. ○ OO해운은 원고로부터 운임청구서 발행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으나, 운임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선하증권 역시 원고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OO해운 이외의 다른 에이전트들도 원고의 개별적 요청이 없더라도 화주에게 운임청구서를 발행한다. <OO해운, IIII> ○ OO해운 설립 당시 △△그룹 소속의 자동차 해상운송회사로는 OOOO와 CCCC CCC가 있었고, 이들 회사는 국내와 OO의 중고차해상운송을 주로 하였다. ○ OOOO와 CCCC CCC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원고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 EE상선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EE기아자동차 수출차량의 독점운송권을 포함한 자동차 운송사업부문 전체를 유럽선사인 FFF에 매각하였고, FFF은 한국에 GG를 설립하여 EE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 해상운송사업을 하였다. ○ EE기아차그룹계열사인 IIII는 2003년경 GG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이후부터 EE기아차그룹의 신차해상운송을 함께 할 것을 △△그룹에 제안하였고, 이에 △△그룹에서도 IIII와 공동으로 업무제휴를 연구․검토하게 되었다. ○ OOOO는 2003. 6.경 IIII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고차 해상운송과 관련한 해상운송 기본합의를 체결한 후 IIII에게 지속적으로 매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IIII는 실제로 중고차 집하나 수송 등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 EE자동차의 막대한 신차 물량운송을 담당할 회사로 내국법인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EE자동자동차 그룹 수출차량의 운송을 전담하는 국적선사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4. 6.경 한국에 OO해운을 설립하였다. ○ OO해운은 OO과 □□의 수출차량의 운송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원고와는 설립목적 자체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다. ○ OO해운이 설립되기 전에 △△그룹이나 본인과 무관하게 JJJ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HH이 SCCC와 CCCC CCC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였다. HH은 커미션을 착복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에이전트를 물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믿을 만한 에이전트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적선사로 전환될 회사로서 OO해운을 설립하였다. ○ 원고는 GG로부터 EE기아자동차 운송물량의 일부를 하도급받아서 국내 수출차량의 일부를 직접 해외로 운송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국내에 에이전트가 필요하였다. ○ OO해운은 다른 에이전트와는 달리 화주 모집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운송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OO해운이 운항업무를 담당하고, 장래에 대비하여 사실상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나 유럽의 쉽OOOOO, 북경에 있는 XXXOOOOO에서 집하된 화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 OO해운은 운항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영업, 운항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업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OO해운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서 현지 에이전트, 포워더와 함께 화주를 만나는 일도 현지 에이전트의 영업업무에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 OO해운의 주된 국내 업무는 포워더 관리이고, 스페이스가 비면 소규모로 화주 모집업무를 하였다. ○ 제가 □□의 3대 선사와 운송물량을 정해 놓으면, OO해운의 영업팀 직원들이 □□의 3대 선사의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운송물량 조정 및 운송시기를 협의하였다. ○ 제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해외의 에이전트나 주요한 화주들을 유치하고, 이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조달한 반면, OO해운은 이를 바탕으로 일부 영업활동을 하고 선박을 운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 OO해운은 세계 각지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많은 실무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직원의 수가 많았을 뿐이다. 원고의 에이전트인 ☆☆☆의 경우 직원의 수가 300~400명에 달한다. ○ 한국에 있는 기획팀에게 “장래에 국적선사로 갈 것이니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다해 보라.”고 말하고, 해운말고 다른 일도 많이 검토하게 하였다. ○ △△재팬에 있는 기획팀은 한국에 있는 기획팀처럼 아무거나 기획하지 않고, 해운과 금융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NNN는 원고의 인사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속 한국인 직원의 인사를 추천하는 등 일부 관여를 하였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하였다. ○ OO해운에서 보관한 원고, △△XX의 도장은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한다. <국내업무> ○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주로 선주사업(신조 발주,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거래처의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초기에 IIII 사장과 골프를 친 것밖에 없다. ○ OO해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업무위탁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보고를 받거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고에 충원된 인력> ○ IIII가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입장을 바꿔 단독으로 해상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적선사 전환에 대비해 양성해 두었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규모가 커져가던 원고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서 OO해운의 직원 일부를 원고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2.경 OO 등 5명의 직원을 XX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 제가 하던 업무의 절반 이상을 OO에게 양도하였다. OO은 화주 모집 등의 영업업무 및 선복관리업무의 보좌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XX으로 온 이후에 에이전트 및 포워더 관리, 용대선계약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담당하면서 원고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성장하였다.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고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09. 2.경 OO 등 6명의 직원이 국내로 복귀하였고, 다소 형편이 나아진 2010. 6.경 OO 등이 다시 XX으로 나가게 되었다. |
(2) NNN의 진술
(가) NNN는 2010. 12. 31.과 2011. 2. 17.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56, 257, 258).
○ 실질적으로 △△XX, 원고, OO해운, △△상선, △△항공의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보았다. 인사, 관리, 기획업무였다. △△해운 전체에서 신조, 대선, 파이낸싱 업무가 가장 큰 업무 3 가지이다. 나머지는 부수적 업무들이다. 주요업무는 CC과 □□스텝들이 다하고 한쪽은 아 무도 인볼브되지 않고 주체적 업무를 하는 일은 없었다. ○ 신조 관련해서는 최초에 □□의 UUU, 현재는 오키상이 지원해 주고, 파이낸스는 제가 있을 때 2006년말부터 2008년말까지 이마주상이었고, △△XX 소속으로 XX에 같이 있었다. 영업라인은 소가베-마쯔오-CC이다. ○ 실제로 OO해운이 생기면서 운송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운송사업 시작할 때 사업계 획은 CC과 □□스텝들이 준비를 했겠죠. 사업기획단계에서는 저는 잘 관여하지 않았지만, 회사 설립의 행정적 실무는 제가 봤다. 다른 영업부문은 OOO 사장이 준비를 하고 업무를 보았다. 실질적으로 OOO 사장이 오시고 나서부터 기획이 되었다. ○ 저희가 □□에서 XX으로 옮기는 시점이 2004년으로 준비는 그 이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자체에서도 CFC 규정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싱가폴, XX에 대해서 염두를 뒀는데, XX이 여러 점(지리, 세금, OO시장에 대한 타겟, 왜냐하면 OO 내국법인만이 수출을 할 수 있음)에서 우리가 먼저 OO을 선점하는데 OO시장은 엄격하게 회사설립(51% 현지보유 등)규정, 세파규정 (3년 이후 OO 내국법인 동일취급) 등으로 OO 근처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XX에 설립하게 되었다. 원고의 주타겟은 OO시장의 신차 수출이다. ○ 2006. 말경이나 2007. 초경에는 원고의 파트가 관리, 영업, 운항이었는데, 영업하고 운항이 니까.. 영업은 OO, 운항은 VVV 부장이 담당했다. 총 7명이 나와 있었고, XX쪽 관리는 XXX 이사가 맡았었다. 2008. 11.경쯤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고, 자동차 및 운송사업 자체가 어려웠죠. 2009. 초경 원고가 1억 2-3천 손해를 봤고,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철수시키게 된다. 한국의 OO해운으로 다 복귀를 했다. ○ XX에서는 실제 원고 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본 것은 아니고, OO부장이 CC에게 보고할 때 제가 중간에 있거나 CC의 사인이 필요한데 CC 부재 시 제가 대신 서명한 경우가 있다. 이런쪽보다는 기획팀쪽 업무를 했다. PCC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다. ○ 상법상 원고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시 첨부로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해서 XX OOO, JOHNSON N STOCK에서 준비를 해서 의사록을 만든 적이 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책상 놓고, 보통 말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원고 설립 시부터 2008. 말경까지 원고 계좌 인출권한(서명)을 가지고 있었다. ○ 국내 부분쪽 인사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XX과 □□은 CC이 가지고 계셨다. 2007년부터는 대부분 사장들에게 이양이 좀 됐죠. 대신 가이드라인은 제가 내려줬다. ○ 2006년도는 OO해운에서, 2007년 및 2008년에는 원고, OO해운, △△상선에서 급여를 받았다. ○ △△그룹의 핵심 업무인 신조, 금융, 대/용선, 운항업무는 저의 업무 영역 밖이고, 저는 그쪽에 관여하지 않았다. XXX 이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역과는 관계가 없다. XX쪽의 마쯔오상이 선주 관련 업무, 영업은 마부장이 담당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XX쪽 얼굴마담이라 보시면.. ○ 원고의 운항부분은 OO부장, 경리는 오노, 관리 분야는 XXX이 맡았다. 저는 XX에서 얼굴마담으로서 수리조선소 건설기획업무 등과 같은 업무가 가장 컸는데, OOO, PPP과 같이 했었죠. 원고의 인사는 제가 결정했다. 국내 또한 제가 다 봤다. ○ 인사, 총무, 기획업무(투자계획 등)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쪽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회장님 부재시에 대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있다. ○ 원고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사로부터 서브렛을 받아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서브렛을 받는 업무는 CC만이 하실 수 있는 업무이다. CC은 PCC 운영에 가장 애착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실제 △△그룹의 메인사업이었다. ○ 2007. 5.경 OO해운 등 세무리스크 진단 업무 이후 제 권한이 많이 제한되었다. ○ 원고 설립은 CC이 판단하고 지시하신 것이다. ○ 원고의 주주를 CC으로 하지 않고 SPC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에 당시 가나모리가 설립 작업에 관여했을 것이다. 가나모리가 법인 스트럭쳐나 SPC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시켰으며, XX OOO 보고서도 가나모리가 의뢰한 것이다. ○ CC이 지시를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시받은 사실을 기록하자 해서 제가 outline을 만들고 OOO 이사가 2005. 11.경 '원고 설립관련(주주지정 등) 품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이후 진행은 □□의 가나모리에게 맡겼다. ○ CC의 원고의 설립 지시 이후 가장 중점을 둔 이관업무는 OO해운의 영업, 운항기획, 각종 운항 관련 비용정산(항비정산)이었으나, 바로 이관 진행이 안 되었다.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영업, 운항, 비용정산 아니겠습니까 ○ OO해운과 원고간 에이전트계약은 기획관리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작성했고, OOO 사장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 원고 자금인출권은 CC, 김OO, 저, 김OO가 가지고 있었고, 2008. 말경에서 2009 초경 저와 김OO는 빠졌다. ○ 2008. 9.경 리만사태 이후 해운시장이 닥치고 난 후 비용절감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원고의 영업담당직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 제 지휘하에 OOO 이사, PPP 차장, XXX 이사가 제가 실질적으로 쓰던 기획관리팀의 주요 멤버들이다. 인사업무는 저와 SSS 차장이 담당했다. 인사권은 승진, 전보, 급여책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선, OO해운, △△XX 한국영업소, 원고, △△XX(□□직원 제외)까지가 저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이다. 각 법인들 대표이사들은 실제 인사권이 없었다. 각 법인들의 급여도 제가 다 정했다. 급여인상업무에서는 참모는 없고 제가 혼자 인사고과 등을 참고하고, 각 법인 대표이사들과 결정했다. 그 외 OO회계보고서 및 신규투자사업이 기획관리팀의 업무이다. RRR, SSS, QQQ, XXX은 기획관리팀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QQQ은 OO사무소(△△상선, OO해운, 코리아브랜치) 경리회계부장으로 실무담당, RRR은 △△상선의 관리파트담당, XXX은 XX에서 관리담당을 했다. 김OO는 한국 내 법인과 원고의 자금관리를 총괄했었는데, 참모는 QQQ이었다. 저는 인사, 총무, 기획 총괄이었다. 총무는 비품구입, 사무실 인테리어 등 통상 관리업무로 경리회계를 제외한 관리 업무라고 보면 된다. 기획은 CC의 특별지시사항 및 대외투자 검토이다. 이 중 제일 중요한 업무는 기획이다. |
(나) NNN는 2011. 10. 20. OO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2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303).
․○ 소속 회계사인 YYY가 2005. 10. 18.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른 Tax Risk'에 “국제조세조정법상 피지배법인 과세규정 개정에 따라 △△그룹의 세무상 위험이 증가되었으므로, △△그룹 주주들의 거주자 판정 이슈 등 오너쉽 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PPP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것이다. ○ 이메일 내용을 보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 예상되자, YYY가 직접 OO해운을 방문해서 개정예정사실 및 개정안이 △△그룹의 Tax Risk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PPP이 검토자료를 요청하여 YYY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다. ○ 2005. 11. 28.자 ‘△△상선 조직개편에 따른 OO 검토요약’에 “사장님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 요건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도 및 법인등기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 단순히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를 총괄하는 주주로서만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CC을 △△상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호칭을 회장으로 변경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OO과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OO의 언니인 김BB 등 가족을 이사와 감사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을 CC에게 보고하였다. CC의 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검토내용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 2007년 초경 OO에 CC의 거주자 이슈와 조세피난처 과세문제, OO해운의 고정사업장 이슈 등 Tax Risk 전반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고, OO은 실사 후 2007. 5. 내지 7.경 자문보고서와 액션플랜을 내놓았는데, 급여지급중단 및 CC과 가족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CC이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였다. ○ OO는 OO에 수리조선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회사로서 설립되었으나, 수리조선소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그대로 남게 되었다. CC은 거주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CC과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선과 OO해운의 지분을 OO에 양도하여 CC과 가족들이 외견상 국내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처럼 하였다. ○ OO의 검토결과를 보고한 후 CC의 지시에 따라 OO의 주식 100%를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오로라가 보유하고, 오로라 주식 100%를 CC이 보유하고, CC이 보유한 오로라의 주식은 ‘MMG로펌’이 보유한 ‘라이포드 비지니스’에 명의신탁하였다. OO는 CC이 사실상 1인 주주임에도 이를 은폐하기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이다. ○ CC은 OO해운 사무실에 회장실을 두고 국내 체류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 CC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선박신조, 파이낸싱, 선박영업인데, 어디를 가든 주로 자신이 수행하였다. 그외 OO해운 사무실에 출근해서 OO해운 영업부분 업무와 국내 회사들의 인사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다. ○ OO이 2007. 6. 15. 작성한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한 보고서’도 CC에게 보고되었다. OO의 자문대로 2007년말부터 OO해운의 직원 중 일부를 원고로 보내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되었고, 2008년 초경 5-6명이 옮겨 갔다. 이러한 조치는 CC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국내법인 간주과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외관상 원고에 조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컸다. ○ 원고로 직원들을 일부 옮긴 후에도 OO해운에서 종전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 저는 명의상 원고의 이사였을 뿐이고, CC의 지시에 따라 해운업 이외의 다른 사업투자건을 모색하고 있었다. |
(다) NNN는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3).
․OO해운, △△XX, 원고 등 국내외 △△그룹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전략기획, 그룹 지배구조 관리, 법률․세무검토,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그룹 기획관리팀의 총책임자였다. ○ 김OO와 함께 OO해운, △△상선, 원고, △△XX 한국영업소, △△항공여행사 등 국내외 회사의 자금권과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 원고의 이사로서 관공서에서 요구하거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XX 로펌 Johnson & Stocks에서 작성해 준 원고의 이사회 결의서 정형양식에 서명하였다. XX에서 원고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은 없다. ○ ‘OOOO Car Carrier Service Ltd의 설립(XX)에 관한 품의’의 우측 하단에 기재된 ‘New SPC or 신탁 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은 본인이 기재한 것이다. ○ 원고의 주주를 △△홀딩으로 하려고 하다가 SPC로 바꾼 이유는 △△홀딩은 오너 선사이고, 원고는 운항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OOOO Car Carrier Service Ltd의 설립(XX)에 관한 품의’에 따라 원고가 단계적 출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ROOO에 명의신탁되었다. ○ 원고는 선박금융을 일으킬 일이 없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요구받을 일이 없다. ○ 원고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OOO나 여러 군데 □□쪽 컨설팅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상선과 OO해운도 선박소유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요구받을 일이 없다. ○ ‘OOOO STRUCTURE(안)’에 기재된 ‘Tax Issue: Risk Protecting Line에서 Tax Issue 보호가능, 주주로서 개인 리스크가 법인으로 확대방지’는 □□에서의 세금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 ‘OOOO Shipping[H.K.] Co.,Ltd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는 2005. 11. 14. PPP에 의하여 기안되고, 제가 검토하였다. 이 품의서에 따라 ‘사장님 결재 후 즉시’ △△XX의 주주는 CC에서 바하마에 설립된 ‘Hera Oasis Holding Co.’로 바뀌게 되었다. 이 품의서에 첨부된 'OOOO's SHARES RE-STRUCTURING'은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OO해운과 △△상선의 주주는 CC에서 OO로 바뀌고, OO의 주주는 단계적 출자를 거쳐 ‘MMG 로펌이 관리’하는 ‘라이포드비즈니스’에 명의신탁되었다. 'OOOO's SHARES RE-STRUCTURING’ 중 “기대효과: OOOO(HK)와 원고의 주주와 하부 에이전트의 주주 이원화로 법인간 관계성 단절”은 여러 회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회사로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CC의 선박임대소득과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이다. ○ ‘□□ 과세결과에 따른 한국의 조치 사례’에 기재된 “소득세, 법인세 부과시 납세거부에 따른 조치, 과세관청의 재산권 강제 가능 여부”, “한국 내 동일업종 혹은 당사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지닌 회사는 거의 없음”, “국세청이 XX법인을 방문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있음”이라는 기재내용은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 OO이 작성한 ‘Action Plan' 중 최우선 실행방안인 “XX으로 거주지 이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 국내 관계회사간 본점 소재지 분리, 그룹 인원진의 재배치”등이 실제로 이행되었다. ‘Action Plan'에 기재된 “OO해운의 내부결재 문서, 보고서 등에 CC의 서명 또는 결재 내역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에 따라 CC은 결재서류나 보고서 등에 서명을 거의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였다. ○ 저는 2006. 3. 30. 검찰의 EE그룹과 IIII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OO해운 영업부 관련 자료, △△그룹 각종 계약서, 지배구조 관련 기밀자료들을 감추고, OO해운의 ZZZ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완전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고정사업장 과세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지시하였다. ○ 기획관리팀의 직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2005. 5. 20. △△XX과 OO해운간의 ‘Agent Agreement'를 구체화시켜서 문제발생 않도록 하고, 모든 내용은 △△XX과 OO해운으로 해두고 OOOO는 감추라”는 저의 지시는 OOOO의 실체가 국세청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 기획관리팀의 직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2005. 11. 4. 원고를 XX에 설립하면서 조세피난처 과세부분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저의 지시는 OO해운의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처리하고, 무엇보다도 OO에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실체 회사가 필요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 2004년 말경 작성된 G5 OOO프라자 5층 도면 중 ‘President Space'는 CC을 위한 집무공간이다. OOO 등 주요 임직원들이 CC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때 회장실을 이용하였다. 제가 근무한 2009년 말까지는 회장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룹과 CC에 대한 과세위험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세회피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국세청 로부터 적발되지 않을지 늘 염려하였다. ○ 명의신탁을 비롯하여 △△그룹의 지배구조는 CC과 극소수의 기획관리팀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룹 내에서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 △△그룹에서 CC의 지시나 승인 없이 회사설립과 지배구조 설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 직원들이 마음대로 실행할 수 없다. ○ □□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OO해운이나 △△상선의 주주변경, 재산매각이 이루어졌다. OO해운 내부결재문제보고서 등에 CC의 서명결재가 없는 것은 CC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영업은 원고의 오너인 C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OO해운은 기계적인 역할을 하였다. ○ △△XX을 설립하여 △△재팬이 담당하던 선주사업 관련 업무를 XX으로 이관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용선계약 등 선주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XX에 자동차해상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였다. ○ 원고의 PCC선 확보업무는 CC이 전담하고, 영업망 및 화주는 CC이 직접 확보하거나 세계 각지의 포워더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 원고는 OO해운 외에도 다른 에이전트나 포워드로 하여금 화주 모집, 운임청구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CC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IIII측과 계속적인 협력파트너를 만든 다음 그 법인을 국적 선사로 전환시키는 최종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에 OO해운을 설립하였다. OO해운은 지속적으로 IIII의 실적을 올려주면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2006. 9.경 글로비스측과 TF팀을 조직하여 IIII측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4.경 IIII에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III가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단독으로 해상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OO해운을 국적선사로 만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 OO해운을 국적선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원고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OO해운의 직원 일부를 원고에 입사하게 하였다. ○ 원고와 △△XX의 인사를 제가 다 하였다. ○ OO는 수리조선소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공동투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방치되어 있다가, CC이 그 가족들로부터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 △△XX과 원고의 사무실에는 CC의 집무실이 있고, CC이 XX에 있을 때는 매일 같이 출근하여 그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 원고와 OO해운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다. 영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조달이다. CC이 선박조달과 영업 대부분을 하였다. ○ 원고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 영업이라고 하면 운송계약 체결인데, CC이 대부분 거래처 고위층과 이야기가 끝나고 한 후에 □□ 사람이나 OO해운에서 그 업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 거주자 문제에 관한 OO의 내용 중 일부를 CC이 이행하였다. ○ OO해운은 선박조달에 관여하지 않았다. |
(3) OOO의 진술
(가) OOO는 2011. 1. 27.과 2011. 2. 17.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54, 255).
○ 김OO 이사가 자금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인장 및 모든 자금에 관한 사항을 김OO 이사가 통제했다. ○ 김OO 이사는 OO해운 뿐만 아니라 △△상선, △△XX OO브랜치, △△XX 부산브랜치 등 △△그룹의 자금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 누구누구가 잘 하니까 승진시켜야 한다고 건의를 하여 그 최종 결정은 제가 하지 않고 그 사람들(김OO, NNN)이 결정한다. ○ 김OO은 최종 인사결정권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그룹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OO, NNN가 다 그쪽 사람들이고, 실제로 △△XX OO브랜치쪽에는 김OO이 종종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XX OO브랜치소속 직원들이 종종 “OOO비스타의 뜻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김OO의 뜻이란 얘기이다. ○ CC은 한국에 입국하시면 골프약속이 있거나 병원가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회사에 나오십니다. 보통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출근해서 4시 정도 퇴근한다. ○ △△본사를 aa동 G5로 옮긴 2005년 이후 회장실의 위치가 변동된 적은 없다. ○ CC은 출근하면 주로 BULKER, TANKER의 대선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CASS쪽 사람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있고, 전화로 브로커 등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보십니다. CC은 대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선을 다 관장한다. ○ CC은 한 달에 한번은 오시고 한 달에 2번 올 때도 있다. 오시면 5-7일 정도 계시고, 2009년에는 한 달에 2-3일 정도 머물렀다.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려고 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CC이 부재 시 다른 회의실도 충분하고 해서 회장실은 거의 비워놓는 편이다. ○ CC은 출근하면 주로 거래선, 브로커 및 은행관계자 등과 식사 약속이 많다. ○ OO해운이 생기면서 대리점이 바뀐 관계로 JJJ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필요 없게 되자 나가게 되었다. JJJ이 나가고 나서 OO해운이 업무를 대신해 주었다. ○ OOOO나 CCCC CCC는 소속직원이 없었고, 동 회사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업무지시는 CC으로부터 받아서 했다. ○ OO해운이 설립된 후 일상적인 업무는 제가 결재를 했고, 중요한 경우에는 CC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승인받거나 보고했다. 3년 이상 장기대선 정도의 사안은 CC에게 보고한다. 2008. 3.경 XX으로 영업조직을 옮기기 전에는 영업 관련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CC에게 보고했다. 운항이나 서류작성 업무는 CC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제가 처리했다, 운임결정은 CC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한다. 운임인상과 인하의 경우에도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신규화물 거래처 확보의 경우, 즉 입찰 들어가는 것은 CC에게 보고한다. OO 대리점 개설 같은 경우에도 CC이 결정한다. ○ 5년간의 장기 대선을 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화물을 주고받는다. 거래의 조건은 아니고 회장님이 요청한다. 많이 가져오면 한 달에 3,000대 - 4,000대, 적으면 1,000대 정도의 물량을 통상 1년 정도의 물량을 가져온다. 선사들과의 COA 계약은 서브렛이라고 보면 된다. CC이 물량을 요청하면 자세한 사항까지 결정돼서 월 몇 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월간 물량과 운임은 OO해운에서 협상해서 결정된다. CC이 구두로 □□선사로부터 남는 물량을 주겠다고 구두약정을 받으면 마이사한테 전화로 통상 지시한다. 마이사는 지시받아서 □□ 실무자들과 이메일을 교환해서 초안을 잡아놓고 직접 만나러 □□으로 출장가기도 하고 □□에서 우리 사무실로 오기도 한다. 출장결과 운임과 물량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하고 CC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업무보고를 메일로 한다. 운임과 물량은 별도로 CC의 승인을 건별로 받아야 되는 건들이 아니라 제가 결정해 준다. ○ XX으로 영업조직을 일부 이전하기 전 연간 및 중장기 영업계획은 OO 부장이 거의 다 수립하고, 저와 CC에게 보고했다. ○ XX으로 영업조직을 일부 이전하기 전 OO해운이 에이전트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에 성과 및 실적 등을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지만, 2006 - 2007년 당시에는 XX에는 CC이 계시니까 XX에 계신 CC에게 보고했었을 것이다. ○ 리캡 작성과 최종 교환, COA 체결은 CC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화주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한다. □□의 QUAXXXX와 유럽의 카림의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한다. ○ 중요보직의 임원을 뽑는 경우에는 CC에게 보고하지만, 사원이나 밑에 직원들은 보고하지 않는다. ○ □□ 선사의 임원과 CC은 어릴 적부터 같이 커오던 사람들이라 잘 압니다. 우리가 배 빌려 줄 테니까 물량 좀 주라고 하는 등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CC과 □□선사 임원들 간에 오고가면, OO해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 2008. 3.경 XX으로 영업조직을 이전하기 전에는 워낙 호황이라 영업의 필요성이 지금과 같이 높지는 않았다. 대선을 하면 물량은 자연스럽게 따라 왔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CC은 □□에서 배를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PCC선을 계속 발주했다. 신조를 해서 결국 □□ 선사들한테 빌려주고 그렇게 되면 물량은 따라오는 것이니까 신조결정도 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배를 대선하는 것과 화물계약이다. 대선업무는 OO부장과 영업1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GG는 브로커를 안 쓰고 직접 영업을 했었고, □□ MMM는 OO해운에서 직접 대선영업을 했고, LLL, KKK, 호그 대선영업은 □□의 MTC라는 브로커가 수행했다. MTC는 주로 □□ 선사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중개상이다. 대선기간, 운송료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OO해운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MTC가 대선영업을 하는 것이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한다. ○ 신규 거래처 발굴은 OO해운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2008. 3.경 XX으로 영업조직 이전하기 전까지 OO해운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 2009년 OO으로부터 낙찰을 받았다. ○ QUAXXXX에서 OO해운 사무실로 날아와서 거래 좀 해보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우리도 QUAXXXX 사무실에 가보고 해서 믿을 만한 거래처인지 확인해 본 뒤 거래했다. ○ ATOOO는 오카사 업체로서 ATOOO에서 OO해운으로 먼저 제의가 들어왔다. ○ □□이나 해외에 OO해운 직원들이 출장 간 이유는 영업을 위해서이다. CC이 큰 틀에서 대선영업해서 물량 따오면 OO해운 직원들이 □□을 나가서 물량과 운임을 협의한 뒤 저에게 보고하면 제가 승인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 CCCC CCC에서 원고로 이전된 이후 OO해운의 업무는 기존과 변함이 없었다. ○ CC은 실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 QQQ 부장은 OO해운 소속이었지만 꼭 OO해운만 관리한 게 아니라 그룹 전반의 관리 역할을 김OO 이사와 같이 했었다. 자금관리업무는 안부장이 입사한 시기부터 퇴사하기 직전까지 계속했었다. OO해운 인사권은 과장 이하 부하직원은 제가 행사하고 부장급 이상은 CC에게 보고하여 처리했다. 모든 내부인사서류의 최종 결재는 제가 했지만 부장급 이상의 실질적인 OO해운의 인사권은 CC이 했다. ○ 원고와 OO해운은 2005. 12. 30. 체결한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커미션 수수료를 결정하고, 각종 책임과 권한을 결정 및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 |
(나) OOO는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0).
○ CC과는 고등학교 동문이다. 2004. 5.경 OO해운이 설립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 OO해운의 업무는 크게 영업, 운항, 관리업무로 각 업무별로 임직원들에게 위임을 주었다. 영업업무 중 일부를 ZZZ 이사, 양XX, 김AA에게 주었다. ZZZ 이사, 양XX, 김AA는 주로 XX에서 계약한 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화주들은 직접 한다. 해외에 유럽이나 □□이나 대리점이 따로 있다. 그 대리점을 XX에서 지시를 하면 같이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 대리점에서 화주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쉽OOOOO라고 하면 독일의 자동차회사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 XX이나 저희가 가도 그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저희에게 와서 같이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리고 XX에서 지시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현지에 있는 쉽OOOOO의 대리점 사람과 직접 폭스바겐이나 BMW에 찾아간다. OO해운은 운항 계약이 끝나고 나면 실제 배가 투입되고 기름도 넣고 배를 돌려야 한다. 돌리는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배를 돌릴 수 없다. 그래서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것이다. ○ OO해운이 설립된 것이 2004. 5.이고, XX에 원고가 설립된 것은 2005. 12.로 간격이 1년 6개월 이상 있는데, 그 기간 동안 OO해운은 에이전트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하였다. ○ 대리점 커미션이라든지, 앞으로 어느 쪽에 영업대리점을 설치할 것이라는 이야기, 선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CC이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준다. ○ 바하마나 파나마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없애고 정식으로 물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국적선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단 XX에 OO해운의 본사 같은 회사를 설립하였다. 앞으로 OO진출이나 여러 면에서 XX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였다. XX에서 자리 잡히면 국내에 OO해운을 국적선사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물량계약을 IIII와 추진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단계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XX에 집중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 2008. 2.경 OO, OOO, OOO, OOO 등의 OO해운의 영업팀과 운항팀 소속 직원들을 원고 XX사무실에 파견하게 되었다. 원래 XX에서 주로 일을 CC이 주도하여 하고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 원래는 사람을 현지에서 뽑아야 하는데, 그러느니 이쪽에 스킬 업된 직원들이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로 가서 현지에 입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저희들이 사람들을 보냈다. (파견된 직원들 중) 일부는 원고에 파견된 이후에도 기존에 OO해운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원래 CC이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은 OO이 하고 OO을 도와 밑에 직원들이 담당을 하였다. OO은 XX에 파견된 이후에도 본인에게 원고의 영업사항을 계속하여 보고해 왔다. ○ 원고가 설립된 후부터 2008. 2.경까지 원고의 영업은 CC이 담당하였고, 운송업무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다. ○ (CC은) 2006년에 본사인 원고에서는 사무를 보지 않고 □□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 원고는 MMM, KKK, LLL, 호그와의 PCC선 대선계약은 MTC라는 대선브로커를 통해 하였고, FFF 등 유럽선사와의 대선계약은 헤즈네스라는 대선브로커를 통해 하였다. 대선브로커를 통한 대선계약의 경우 대선브로커에게 대선조건 협의시의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OO해운 영업팀에서 MTC, 헤즈네스 등의 대선브로커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의하였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OO해운에서 MTC, 헤즈네스와 조건을 교섭하고 Recap(주요 계약 내용)과 Fixture Note를 체결하였다. 대선브로커에게 지급할 브로커수수료는 OO해운 영업팀에서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면 제가 결정하고 승인하였다. Recap 또는 Fixture Note는 곧 원고의 운송매출 내지 대선매출로 연결된다. ○ 쉽OOOOO나 OOOOO에서 직업 화주들과 원고를 대행하여 계약 체결하고, 저희에게 보고한다. ○ OO해운에는 CC이 한국에 있을 때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으나, 다른 에이전트에는 그런 방이 없다. ○ Weekly Report는 OO해운 영업팀에서 작성하고, 제가 최종 결재한다. Weekly Repot에는 매주마다 In-bound, Out-bound 영업, 보고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영업사항, PCC 사업 외에도 벌커와 △△ 영업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 Weekly Repot에 표기되어 있는 영업수행내용이 곧 원고의 영업의 전부이다. ○ 원고의 하주물색, 대리점 개설, 영업거래처 신규개발 관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 접대비 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상대 화주, 선사 등 영업거래처와 쉽OOOOO, ☆☆☆, OOOOOXXX 등 해외대리점 관련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OO해운에서 그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데, 1년에 1-2번씩 와서 결과, 문제점 등을 저희와 협의하였다. 특히 운항사항도 “지난번에 배가 들어왔는데, 잘 안 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였다. 저희 직원이 다 갈 수 없으니 1년에 1-2번 오는 것이다. ○ CC은 국내 체류시 필요한 경우 OO해운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여 OO해운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회의주재하였다. ○ 원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배로 운항하는 업무는 OO해운에서 다 담당한다. ○ 쉽OOOOO에서 독자적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화주와 직접 자동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자기들(쉽OOOOO)이 협상하였던 내용을 보내서 OO해운에서 승낙을 하면 그쪽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원고 명의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수료 결정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OO해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 OO해운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정도만의 수익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커미션율을 그렇게 책정한 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4) 전RR의 진술
전RR은 2011. 1. 25.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59).
○ 2008. 7. 1.부터 △△XX 한국영업소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상선에서 2007.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장으로 근무했다. ○ 전산, 기획관리, 경리회계팀 관리부서는 △△상선 OO사무소에서 있었다. OO의 관리 총책임자는 NNN였다. 경리는 QQQ, 김OO. RRR, SSS은 NNN를 따르는 직원이었다. ○ △△상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1차, 2차 인사고과자료를 NNN가 취합해서 CC에게 상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PCC선 대선 관련해서 □□에는 보좌하는 사람이 없다. □□에서 영업을 하면 □□ 국세청이 가만히 안 있죠. 우찌야마가 해난사고 관련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분들도 전부 파이낸싱업무를 보고 있다. □□은 대선계약이 장기계약을 5년에서 10년이다. 10척에 대한 용선계약을 2, 3개월 안에 체결한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
(5) QQQ의 진술
QQQ은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1).
․OO해운, △△상선, △△XX 한국영업소, △△항공여행사의 사무실은 OO aa구 aa4동 1684-8 G5 OOO프라자 5층 525, 536, 527, 528호 공간을 활용해서 나누어서 위치하고 있었다. 명확한 사무실 구분은 아니고, 큰 사무실을 나름 구분하는 형태의 개념으로만 나누어서 근무하였다. ○ 실제로는 OO해운 뿐만 아니라 △△상선, △△XX 한국영업소, △△항공여행사의 재무, 회 계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 자금이 집행되는 출금에 대한 부분은 김OO 내지 CC, 그리고 CC이 지정한 사람이 사인해야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CC이 없거나 보편적인 때에는 김OO가 그 부분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게 된다. ○ NNN는 △△그룹의 인사, 총무, 전산을 총괄하였다. ○ 매년 인사나 연봉인상 때가 되면 NNN와 인사팀장이 각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작성하고, CC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G5 건물 5층에 있는 OO해운 등 국내 회사들의 사무실 내에 CC을 위한 회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 CC은 국내에 머무를 때 대부분 G5 건물 5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출근하면 회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고, 대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주로 OO해운의 임직원을 통해서 OO해운과 연결되어 있는 원고쪽, OO해운쪽의 영업, 운항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하였고, 가끔 △△상선 임원들을 소집해서 △△상선의 경영전반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룹 국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결재를 하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결재서류 안에 네모로 된 칸에 꺽쇠를 하는 방식으로 승인표시를 하였다. 택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 OO해운은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40-50명까지 늘어났다. OO해운은 운항팀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업팀, 회계팀이다. ○ △△가 가지고 있는 선박 중에서 카캐리어라는 자동차 운반선이 있다. 자동차 운반선을 당시에는 대략 40척 이상 보유하게 되는데, 선박의 화주, 신차나 중고차, 국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인바운드나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모든 영업과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 인력이 움직이고, 선박 하나하나의 차를 싣고 내리고, 포트마다 가고, 선박에 필요한 연료나 여러 가지 선용품들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해 나가는 운항파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 원고 대표자는 CC이고, 임원은 NNN가 있었고, XXX이 기획총괄인데 △△XX과 원고를 같이 총괄하였고, 회계인원으로 OOO과 여직원 2명이 있었다. 2007. 5. ~ 6. 이전에는 원고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관련된 영업, 운항 담당직원이 전혀 없었다. ○ 원고가 XX의 자동차운반선의 영업, 운항을 담당하는 회사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이고, OO해운이 원고의 대리점 역할을 해서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한다. OO해운에는 영업부터 운항, 기타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다 조직되어 있다. ○ 형식상으로는 원고와 OO해운 간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동차 해상운송사업 업무는 OO해운에서 수행하였다. ○ (OO해운이) 원고에서 받는 커미션 1.5% 수준은 업계 평균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최하 3-5%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완전히 소유가 다른 별개 법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상하구조상 다 같은 소유자와 경영자에 귀속되어 있는 의사결정 체제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춘 예산을 편성하고, 밸런스에 맞춘 커미션 구조를 가져가는 것들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 실질적인 법인과 형식적인 법인이 존재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법인에 실질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서류가 갔다 오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서류가 와서 다시 사인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형식을 맞추기 위한 쪽으로 가서 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태세가 항상 존재하였다고 본다. 결국 원고가 벌어들인 해상운송료 수익금액에서 비용으로 돈이 지출되어 출금되려고 하면 국내에 있는 김OO가 송금지시서에 사인해 주어야 돈이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왔다가 다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동차 해상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OO해운 영업팀과 운항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전체적인 경비가 지출될 내역에 대해 정리해서 XX으로 보내주었다가 다시 넘어오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 OO해운의 경리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010. 3. 4. 통영지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하는 회사는 원고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실질적 형태를 갖추었다는 취지였다. ○ △△XX을 설립하여 △△재팬이 담당하던 선주사업 관련 업무를 XX으로 이관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용선계약 등 선주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XX에 자동차해상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였다. ○ 원고의 PCC선 확보업무는 CC이 전담하고, 영업망 및 화주는 CC이 직접 확보하거나 세계 각지의 포워더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 원고는 OO해운 외에도 다른 에이전트나 포워드로 하여금 화주 모집, 운임청구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에이전트의 유치, 주요 화주의 모집 등은 CC과 OO해운의 OOO, 영업파트 멤버들이 담당하였다. ○ CC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IIII측과 계속적인 협력파트너를 만든 다음 그 법인을 국적 선사로 전환시키는 최종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에 OO해운을 설립하였다. OO해운은 지속적으로 IIII의 실적을 올려주면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2006. 9.경 글로OO측과 TF팀을 조직하여 IIII측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4.경 IIII에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III가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단독으로 해상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OO해운을 국적선사로 만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 OO해운 외에 다른 에이전트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는 원고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 CC은 파이낸싱, 선박의 확보, 영업 등에 대해서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 XX에 있는 □□인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 OO해운은 직접 화주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지만, 운송계약은 원고 명의로 만들어지고, OO해운은 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운임이 입금되는 원고의 계좌는 원고나 CC이 직접 XX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OO해운이나 OO해운의 대표이사나 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 운송물량이 늘어나 선박이 더 필요한 경우 △△그룹 내 선박을 더 배치한다든가, 다른 해운사 선박을 용선한다든가 하는 결정을 CC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OO해운의 임직원과 회의석상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에는 그런 멤버나 조직이 없다. OO해운 자체에서 선박을 빌리고 선박을 꾸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 원고에서는 XXX과 XX인 직원들이 회계, 재무부분을 담당하고, 이에 관한 최종결재는 CC이 하였다. ○ 김OO는 원고의 운항 관련 경비의 지출에 대한 전체적인 어소리티(authority)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이 나가는 것은 모두 김OO 이사의 사인이 있었다. ○ CC이 원고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 OO해운의 이사인 NNN가 원고의 인사, 기획업무에 관여하였다. NNN는 원고의 등기이사이다. ○ 선박 신조와 관련된 파이낸싱, 해무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재팬에서 담당하였다. ○ 2007년도에 OO해운 직원들이 원고로 옮겨가기 전에 XX의 원고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 회계업무 외에 다른 영업이나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없었다. |
(6) XXX의 진술
○ △△XX에서 인사, 총무 및 경리․자금집행의 검토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12.경 원고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한 2006. 3.경 원고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원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김OO는 CC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임시적으로 운항 관련 경비의 자금출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 원고로 발령이 난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OO해운에서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해운에서 원고에 자금출금을 의뢰해 오면, 송금요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김OO로부터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 CC이 한국에 체류할 때 XX에 있는 저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 XX OOO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때마다 매번 OO해운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에이전트인 쉽 OOOOO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
XXX은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5).
(7) OO의 진술
○ 2005. 1.경 OO해운에 입사하고, 2008. 2.경 원고에 입사한 후 2009. 3. OO해운으로 복귀하였다가, 2010. 6. 원고로 재입사하였다. ○ 2008. 3.부터 2009. 2.까지 1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설립된 2005. 12. 13.부터 2010. 6.까지 CC이 자동차운송영업과 운항을 담당하였다. ○ XX 파견 전 OO해운에서 근무할 때 CC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 OO해운에서 작성하는 Weekly Report에는 한국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In-bound 등 전 세계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까지도 OO해운으로 영업실적으로 보고되었다. ○ OO해운은 주로 한국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에이전트이다. ○ 다른 지역 에이전트들은 Weekly Report를 작성하지 않는다. ○ OO해운 임직원들은 원고의 하주물색, 대리점 개설, 영업거래처 신규개발을 위해 연간 수십여 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그 결과를 OOO와 CC에게 보고한다. ○ 일자불상경 CC과 함께 aa동에 있는 식당에서 Koopman 등 2명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유럽대리점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006. 3. 39. CC의 특별지시에 따라 OO해운 사무실에서 Koopman 등 2명과 함께 원고의 유럽대리점 설립에 관한 회의를 갖고, aa동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하였다. Koopman과 원고의 유럽대리점 설립을 추진하여 결국 쉽OOOOO가 탄생하였다. |
OO은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7).
(8) OOO의 진술
OOO는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41).
○ OO해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8. 2.경 원고로 발령이 났다. 발령이 난 후에도 OO해운에서 담당하던 OO 수출물량에 대한 영업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매주 OO해운의 OOO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원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 CC은 평소 OO해운 사무실에 와서 OO해운 임원들을 소집해서 업무회의를 하였다. 대부 분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필요할 때는 팀장들도 회의에 참석했으며, CC이 회의를 주재했다. ○ OO해운 사무실에 CC이 사용하는 회장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 실제 용/대선업무 계약체결이나 조건교섭은 OO해운 영업1팀에서 담당하였다. |
(9) OOO의 진술
○ 2005. 5.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OO해운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경부터 △△XX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2. 6.경 퇴사하였다. ○ SPC 및 원고 설립시 로펌요구자료, 원고의 CR(사업자등록증) 등에 CC의 주소를 OO빌라로 기재한 이유는 CC의 주민등록상 및 여권상 주소가 OO빌라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OO빌라에 거주하지 않고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였다. ○ 2006년경 △△상선과 OO해운의 주식 명의가 CC에서 OO에 이전된 뒤 다단계 지배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바하마에 소재한 신탁회사인 ‘MMG로펌’에 의하여 관리되는 ‘라이포드 비지니스’에 명의신탁되었다. ○ △△상선과 OO해운은 선박소유회사가 아니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요구받을 일이 없다. ○ CC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FFF과의 POOL 협상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6. 5. 17. 저를 포함하여 OOO, OO, 양XX 등 6명의 OO해운 보좌진과 함께 국내에서 업무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 POOL은 FFF과 원고가 전 선대를 공동운항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동맹을 의미한다. POOL 협상은 성사 여부를 떠나 원고의 사업방향을 좌우하고, 원고의 운송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 ‘원고의 설립(XX)에 관한 품의’의 우측 하단에 기재된 ‘New SPC or 신탁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은 C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NNN가 기재한 것이다. ○ CC의 지시를 받고 XXX 자회사 설립을 위해 2006. 3. 15. OO해운의 박KK 이사와 함께 같은 날 OO으로 가 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2006. 4. 4. OO해운 사무실에서 OOO, OO, NNN, PPP 등과 함께 XXX 자회사 설립에 관한 업무회의를 하였다. ○ 2006. 7.경 ‘한신차터링’이라는 해운회사의 대표에게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적의 방법을 조언하면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편의치적 선박의 소유주인 SPC의 지주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국내 업체와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여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수행하되 관련 서류만 잘 만들면 되고, 사주는 가능한 국내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
OOO은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42).
(10) VVV의 진술
○ OO해운에서 주로 운항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경 XX에 있는 원고로 옮길 당시 OO해운의 운항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가 설립된 후 본인과 OO 부장 등이 XX에 있는 원고로 옮기기 전까지 OO해운의 운항, 영업 업무와 관련하여 XX에 있는 원고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원고측과 업무협의를 한 적은 없었다. ○ 7개월 동안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각 포트에이전시들이 OO해운에 보낸 비용청구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본인과 OO 부장, OOO 과장, OOO 과장, OOO 대리 등이 원고로 옮긴 이후에도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있어 운항 및 영업 업무는 여전히 OO해운에서 수행하였다. ○ 본인이 OO해운에 근무할 당시 CC이 증인에게 직접 운항 관련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 주로 선박, 운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화물 선적할 때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을 잘 짜서 화물운송량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
VVV는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4).
(11) OOO의 진술
OOO은 2011. 1. 5.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60).
○ 2005. 3.경 OO해운 경리회계부에 입사해서, 2006. 3.경부터 2009. 2.경까지 원고에 파견되었고(2008. 2.경까지 OO해운과 원고 소속이었다가 2008. 2.말경 OO해운에서 퇴사 처리되었다), 2009. 2.경 OO해운으로 복귀하였고, 2010. 2.경부터 △△XX 한국영업소 회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 원고와 OO해운간 커미션 및 선주비용(선박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OO해운에서 지불 후 선주에게 청구하는 것) 정산업무를 주로 맡았다. 커미션 및 선주비용 정산자료 검토는 △△상선에서 한다. 홍공에 있는 회계담당자인 MEGAN이 제 후임으로 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만, 동 업무의 난이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 CC은 계속 안 오시다 2008년도에 좀 자주 XX을 방문하셨다. |
(12) 안XX의 진술
안XX는 2011. 1. 14.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61).
○ 2001. 6. 25, △△상선 입사 이후 현재까지 CC의 기사 및 회사 차량관리 업무를 하였다. 회사 차량을 관리하였고, CC의 출입국 시 공항 수행업무를 하였다. ○ 주유는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삼품주유소나 교대 앞 GS주유소에서 주로 주유하였다. ○ CC은 통상 3박 4일이나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입국시에는 골프 때문에 대부분 주말을 끼고 입국한다. CC이 평일에만 국내에 다녀가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기는 있다. 주말을 끼고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토, 일요일 두 번 골프를 치실 때와 1회만 골프치실 때도 있으나, 대략 6:4정도 되는 것 같다. ○ CC은 입국 시 맨 먼저 대부분 아크로비스타로 가십니다. 평일에 국내에 계실 때에는 1-2차례 사무실에 들른다. 평일에 골프 일정이 없으시다면 주로 사무실에 들르시고, 사무실에 들르시는 경우에는 주로 회장실을 이용한다. CC은 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OOO, NNN 상무, OOO 이사 등 임원급들하고 대화를 한다. CC이 사무실에 계시는 시간은 거의 주로 해외에 통화하시면서 보내시는 것 같다. ○ 8시 라운딩 시작인 경우에는 통상 아크로비스타에서 6시에 출발하고, 7시에 도착하여 골프장에서 식사 후 라운딩을 시작한다. 운동 후 점심식사가 끝나면 오후 3시가 되는데 대부분 아크로비스타로 모셔다 드린다. ○ CC이 국외에 계실 때는 김OO 이사가 집안청소, 화초 물주기 등으로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하였고, 거제도 호텔사건 이후에는 제가 그 일을 대신하였다. ○ XX에서 CC은 차도 없고 기사도 없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
(13) 손HH의 진술
손HH는 2011. 1. 14.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가262).
○ 2004년 △△상선 경리회계팀에 입사했다. 2009년경부터 OO해운 경리회계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지만, 당초 OO해운 회계업무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여행사, △△상선, △△XX 한국영업소의 경리회계업무를 보았고, 현재는 △△XX 한국영업소쪽만 맡고 있다. ○ CC은 손님 명함을 받으시면 저에게 준다. 별도로 제가 보관하고 있다. ○ CC은 해외에 한 달 나가 계시다가 오실 때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실 때도 있고 대중 없다.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국내 입국하셨다가 나간다. ○ 출근하시면 거의 회장실에서 업무보시거나 회의를 한다. |
(14) 곤O 히OO의 진술
곤O 히로시는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 1996. 4.경 △△재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재팬의 인력이 대폭 보강된 2000년경까지 중고선 매매, 신조선 발주, 선박 관련 파이낸싱, 용대선계약, 클레임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0년경부터 (퇴사한) 2010. 9.경까지는 용대선계약, 클레임 처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재팬에는 증인 외에도 마츠O 카즈히로, 소가베 마코토 등 해운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본인과 이러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 현지에서 용대선, 신조 발주, 중고선 매매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 CC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배를 빌려왔다. CC이 계열사인 SPC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용선계약의 주요조건은 CC이 결정하여 본인에게 알려주었다. CC의 선박 조달은 C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관련 부수업무는 제가 수행하였다. ○ 제가 작성하거나 MTC로부터 받은 용대선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OOO에게 건네주었고, OOO가 XX의 CC으로 이를 보내주면 XX에서 용대선계약서에 대한 날인과 보관이 이루어졌다. ○ OO이 XX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에는 OO으로부터 원고의 용대선계약과 관련한 CC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 OO해운은 중고차에 관한 원고의 에이전트이다. ○ 용선계약서의 작성은 항상 CC의 지시를 받는 것이지,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 계약서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다.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만 CC에게 상담을 한다. (CC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메일을 보내지 못하니 기본적으로 전화를 한다. ○ (용대선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중요 항목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중요한 조항에 있어서는 CC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 용선계약에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OO해운에서 질문해 온다. |
같이 진술하였다(갑29).
(15) 히로OO 마츠O의 진술
히로OO 마츠O는 OO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갑38).
○ 2006. 3.경 △△재팬에 입사하고, 2007. 5.경 △△XX으로 옮겨간 후, 현재 △△XX의 부사장 및 원고의 등재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재팬은 △△홀딩과 △△△△홀딩으로부터 △△그룹 소유선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업무(가령 선박금융, 선박신고, 용선제공, 선박정비의 위탁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선주사업을 담당하였다. ○ △△XX에 △△재팬의 선주업무를 이관 중이지만, 선주사업의 핵심직원인 □□인 직원들이 가족들과의 거주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소속을 바꾸어 XX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재팬 사무소에서 해운사업에 오랜 경력을 가진 □□인 직원들이 계속해서 선박발주 및 선박금융, 용선계약 등 선주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운송계약의 경우 화물의 내용, 수량, 운송에 사용될 선박, 항로 등 운송계약의 주요내용이 기본적 운송계약에서 모두 결정되는데, CC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기본적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해상운송사업에서는 포워더, 하주 및 용선주와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및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CC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다. ○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경부터 해운업계 전체가 불황이라 원고는 2009년경부터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분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은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고, 용대선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 △△재팬은 △△XX의 지시에 따라 □□ 내의 종합상사․조선소와의 연락, 해무․공무, 선박금융 및 □□은행의 계좌관리업무 등의 선주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원고의 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박의 확보는 △△재팬 및 △△XX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CC이 직접 체결한 것이지, △△그룹의 국내 계열사가 관여한 바 없다. 용선계약의 조건에 관한 협상이 끝나면 그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CC이다. ○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할 경우 CC이 직접 조선소와 협의하기도 하고, △△재팬과 △△XX이 □□ 조선소를 통하여 상사와 교섭하기도 한다. 물론 보고는 CC에게 하고 있다. ○ △△재팬에 근무하다가 △△그룹 계열사인 오션△△△△으로 옮겼다. △△재팬과 오션△△△△에서 벌커, △△,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선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다. 저와 소가베가 XX으로 이전하면서 제와 소가베가 담당하던 선박매각과 대선영업업무 전체가 XX으로 이관되었다. ○ OO의 대표이사였으나, 투자회사로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모른다. 대표이사로서 주로 투자관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OO가 OO중공업, DSHI 중공업을 인수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CC의 지시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4, 16 내지 20, 23 내지 26, 29, 30, 31, 33, 34, 35, 37, 38, 41, 42, 44,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내지 8, 10, 11, 16, 17, 19, 21, 23, 24, 26 내지 32, 34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9, 51, 52, 55, 56, 58 내지 61, 63, 64, 66, 67, 68, 71, 73, 75, 77, 78, 81 내지 95, 98 내지 117, 124, 126, 143, 145, 148, 149, 151, 153, 156, 158 내지 163, 189 내지 197, 204, 205 내지 208, 211, 216, 221, 223, 225 내지 230, 237, 241, 242, 245, 248, 249, 250, 254 내지 260, 262, 263, 266, 268, 269, 270, 272, 275 내지 280, 283, 287, 289 내지 293, 295, 296, 303, 306, 308, 3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하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호, 제3호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지가 문제된다.
(1) 유래와 입법경위
세법상 법인의 거주지는 19세기말 본국에서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식민지에서 구체적인 산업활동을 하는 형태의 법인이 등장한 영국에서 최초로 문제되었다. 영국은 ‘중요한 관리 및 통제’(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가 이루어지는 곳을 법인의 거주지로 보는 기준을 확립하였고, 이 기준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1958년 유럽경제협력기구의 보고서에 최초로 등장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해운, 내륙수운, 항공운송 사업에서 소득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조세조약 실무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4조 제3항은 이중거주지를 가진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개념을 채택하였다. 법인세법 제1조는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세법이 2005. 12. 31. “국내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 외국법인으로 취급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와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동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제안이유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차용하여 내․외국법인의 판정기준으로 도입되었다{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 2840),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그러나 법인세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정의하거나 예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OECD 모델조세조약
(가) 2010년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아닌 법인이 두 체약국 모두에서 거주자가 된다면, 그런 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나라에서만 거주자로 본다(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8조 제1항은 “선박의 국제적인 운항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관한 주석 제24항은 “실질적 관리장소란 해당 기업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조사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은 다수의 관리장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실질적 관리장소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s business as a whole are in substance made.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 entity may have more than one place of management, but it can have only on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t any one time).”, 제24.1항은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이중거주자인 법인의 거주지를 결정할 때 ①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②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③ 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④ 법인 본점 소재지, ⑤ 법인의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 ⑥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⑦ 조약목적상 법인이 일방체약국 거주자이고,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조약규정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DD할 수 있다(Competent authorities having to apply such a provision to determine the residence of a legal person for purposes of the Convention would be expected to take account of various factors, such as where the meetings of its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are usually held,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other senior executives usually carry on their activities, where the senior day-to-day management of the person is carried on, where the person's headquarters are located, which country's laws govern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where its accounting records are kept, whether determining that the legal person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but not of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would carry the risk of an improper 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tc.)."고 각 규정하여 사례별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하면서 참고할 수 있다. 다만, OECD 모델조세조약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특정 법인이 양국 모두의 거주자로 될 경우 과세권의 배분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실질적 관리장소’와 그 취지를 달리 한다.
(3) 각국의 해석
(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은 ‘중요한 관리 및 통제장소’(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로 이해하는 방식(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관리장소’(Ort der Geschaftsleitung)로 이해하는 방식(독일, 스위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나)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는 이사회가 개최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사업에 관한 최상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를, 이사회가 다른 곳에서 내려진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내려진 장소를 의미한다.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를 결정하는 데에는 ‘회사 설립의 장소, 주주들과 이사들의 거주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회사의 재정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 및 회사의 인감과 의사록이 보관되는 장소’가 DD되어야 한다.
(다) ‘관리장소’는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지배주주가 실제 회사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결정들이 내려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경영자의 거주지를 의미한다.
(라) 두 가지 해석방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중요한 관리 및 통제장소’ 방식과 ‘관리장소’ 방식의 차이>
해석방식 |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 방식 | ‘관리장소’ 방식 |
실질적 관리주체 | 이사회 | 대표이사 |
중요한 의사결정 | 기업 전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 헤드오피스(head office) 기능수행 |
(마) 프랑스는 “실질적 관리장소는 일반적으로 최고위의 기능들(예를 들면, 이사회)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집단이 그 결정을 내리는 장소와 일치한다. 이것은 사업체의 지휘, 관리 및 통제의 기관이 주로 위치한 장소이다(France considers that the definition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paragraph 24, according to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s business as a whole are in substance made", will generally correspond to the place where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who exercises the most senior functions(for example a board of directors or management board) makes its decisions. It is the place where the organs of direction,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entity are, in fact, mainly located).”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관한 주석 제26.3항).
(바) 이와 같이 각국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면서 ① 최고 수준의 경영활동의 중심지가 위치한 장소, ② 사업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 ③ 설립장소, 등록된 사무소의 위치 등과 같은 법적인 요소들, ④ 지배 주주들이 회사에 관한 핵심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상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장소, ⑤ 이사들의 거주지 등을 DD하고 있다.
(4) 국세청의 해석
국세청 2006년 개정세법해설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의에 관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가 있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 사실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DD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고 회신하였다.
(5) 국내사업장과의 관계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문언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DD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 관리장소는 해당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반면, 국내사업장은 이와 같은 결정에 따른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소결론
① 입법취지: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판정기준은 외국의 입법례와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도입되었으므로, OECD 모델조세조약,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조세조약 등에서 이중거주법인의 거주지 판정기준으로 사용되던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이 법인세법에 수용된 점, ② 법인의 의사결정: 법인의 상업적인 결정이 법인의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법인의 상업적인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1인이 단독으로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최고경영자의 거주지가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OECD 모델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의 지배적인 요소: OECD 모델조세조약의 판정기준(제4조에 관한 주석 24항)은 ㉮ 핵심적인 관리와 상업적인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다만 이러한 결정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어야 한다), ㉯ 최고위의 사람 또는 집단이 결정을 내리는 장소(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이사회의 개최장소, 의사결정권자), ㉰ 사업체 전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이 결정되는 장소라는 3가지의 지배적인 요소에 기반하고 있는 점, ④ OECD 모델조세조약과의 차이: OECD 모델조세조약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이중거주법인의 거주지를 판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개념인 반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 등을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회피를 막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점, ⑤ 법적인 요소: 실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이 되는 사례에서 설립 장소, 등록된 사무소의 위치는 당연히 외국임을 전제로 하므로(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일 경우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설립 장소, 등록된 사무소의 위치 및 법적 자격의 규율 국가 등 법적인 요소들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할 때 DD요소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DD할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의 판정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실질적 관리장소의 도입 경위와 입법취지 그리고 각국 법원의 판정기준 등에 따라 ①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법인의 상업적인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1인이 단독으로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최고경영자의 거주지), ②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③ 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④ 당해 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경위와 조세 회피 의도 등 설립 목적, ⑤ 사업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 ⑥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라는 수정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에 관하여
(1)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관하여
(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실질적 관리장소는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① 입법취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는 외국법인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법인세법상 체계: 법인세법상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구분하되, ‘실질적 관리장소’의 도입으로 형식상 외국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갖춘 점, ③ OECD 모델조세조약: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하면서 이중거주법인의 거주지 판정에 관한 OECD 모델조세조약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는 점 등을 DD할 때,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은 법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소’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거주지를 국내외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특정한 시설이나 사무소 등을 의미하지 아니하는 점, 상업적 의사결정과 중요한 관리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외국법인과 독립된 실체를 갖춘 다른 법인을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석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별도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DD할 때, OO해운과 관계없이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역외유보소득에 관한 과세권 행사는 실질과세원칙, 법인격부인, 내국법인 간주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부담으로 과세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과세관청은 실질을 입증하여 내국법인 간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간주 요건을 입증하여 배당간주로 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호간의 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홀딩과 △△△△홀딩에 관하여 2002년경 케이먼제도에 각각의 선박을 보유한 SPC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이고, △△재팬에게 △△그룹 소유선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업무(선박금융, 선박신고, 용선제공, 선박정비의 위탁 등)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CC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할 수 있고, 별개의 법인격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을 입증하여 내국법인 간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이사회가 XX에서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의사결정권자인 CC은 국내 거주자인 점, ② CC은 OO해운을 통하여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통상적인 활동을 한 점, ③ 자금 관리, 대리점 관리, 선복 관리 및 인사 업무 등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도 OO해운에서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XX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⑤ XX이 아닌 한국을 중심으로 □□, OO 및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수행한 점, ⑥ 회계자료는 OO해운에 보관되어 있는 점(XX에서의 보관은 불분명하다) 등을 DD할 때, 국내에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다.
(1)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XX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CC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사회의 개최
원고의 등기임원은 CC, 그의 동서인 NNN, 처인 김OO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OO이 이름만 올렸을 뿐이므로, 실제 운영은 CC과 NNN가 하였다.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회의록이 있으나(갑 제46호증의 1, 2), 개최일 당시 CC과 NNN가 당시 국내 입국하고 있었던 점{4. 다. (1) (다)}, NNN가 이사회 개최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4. 아. (2) (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주장 및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회는 개최된 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사결정권자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DD할 때, CC은 OO 등 임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원고의 주요사업인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임원은 CC의 원고에 대한 상업적인 의사결정을 보좌․지원하거나 CC으로부터 자동차해상운송영업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CC은 용대선업무에 관하여 △△재팬 등의 협력을 받아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수행하였다{OO해운과의 일상적 관리에 관하여는 (4)항 참조}.
① 원고의 소유구조: CC은 OOO 군도 소재 BOO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ROOO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4. 다. (1) (마)}.
② CC의 역할: CC은 △△그룹의 SPC이나 □□의 3대 선사로부터 선박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곤도 히로시는 형사재판에서 “CC이 △△그룹 계열사인 SPC으로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용선계약의 주요조건은 CC이 결정하여 본인에게 알려주었다. 원고의 선박조달은 C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관련 부수업무는 제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은 화주 등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 선사 등으로부터 자동차운송에 관한 하청(서브렛) 물량을 받아 자동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NNN는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PCC선 확보업무는 CC이 전담하고, 영업망 및 화주는 CC이 직접 확보하거나 세계 각지의 포워더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원고와 OO해운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다. CC이 선박조달과 영업 대부분을 하였다. 원고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 영업이라고 하면 운송계약 체결인데, CC이 대부분 거래처 고위층과 이야기가 끝나고 한 후에 □□ 사람이나 OO해운에서 그 업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고 진술하였고, 히로OO 마츠오는 형사재판에서 “해상운송사업에서는 포워더, 하주 및 용선주와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및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CC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룹 전반의 조직개편과 고위임원 인사는 CC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던 점(CC은 형사재판에서 “NNN는 원고의 인사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속 한국인 직원의 인사를 추천하는 등 일부 관여를 하였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NN는 형사재판에서 “△△그룹에서 CC의 지시나 승인 없이 회사설립과 지배구조 설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 직원들이 마음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CC은 수시로 OO해운의 임직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요 사업인 운송계약의 협의, 진행 상황 등 자동차해상운송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점{4. 바. (3) (가)}, OO해운의 OOO, 양XX, OOO 등 임직원은 2006. 9.경부터 2009년경까지 OO, □□, 유럽 등에서 자동차,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용선계약의 체결 협의, 운송계약 연장 협의, 화물 물량, 선복 및 운임 협의 등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업무와 관련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CC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한 점(OOO는 세무조사에서 “CC이 물량을 요청하면 자세한 사항까지 결정돼서 월 몇 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월간 물량과 운임은 OO해운에서 협상해서 결정된다.”고 진술하였다), CC은 OO해운의 OOO, OO, OOO 등에게 배선계획, 항로별 선박 투입 여부 등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영업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한 점(CC은 세무조사에서 “선박 대선에서의 저와 참모들의 역할비율(9:1)은 제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다면, 운송사업에서는 좀(5:5) 줄어든다. 영업활동은 제가 많이 못하니까, 제가 방향만 지시하면 OO이 책임지고 밑에 직원들과 함께 영업 임무에 임했다. 원고의 가장 큰 업무는 제 지시에 따른 영업업무, 경리업무이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DD할 때, CC이 원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임원의 역할: OO은 □□ 선사, 각국의 운송주선인과 적재할 자동차 물량, 운임 등을 협의하여 자동차해상운송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고, 수시로 CC에게 이러한 협의와 계약체결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점(CC은 형사재판에서 “제가 □□의 3대 선사와 운송물량을 정해 놓으면, OO해운의 영업팀 직원들이 □□의 3대 선사의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운송물량 조정 및 운송시기를 협의하였다. 제가 하던 업무의 절반 이상을 OO에게 양도하였다. OO은 화주 모집 등의 영업업무 및 선복관리업무의 보좌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XX은 OO해운 김OO의 결재를 받아 총무, 경리 및 자금집행을 담당한 점(QQQ은 형사재판에서 “CC이 없거나 보편적인 때에는 김OO가 자금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기획관리팀은 CC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 전반에 관한 인사, 자금관리 등 관리 업무와 지배구조의 설계, 신규 계열사의 설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한 점, NNN는 OO해운의 이사, △△XX의 이사, △△상선의 감사를 겸직하면서 경영ㆍ전략 기획, 그룹 지배구조 관리, 법률ㆍ세무 검토,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그룹 기획관리팀의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 및 OO해운의 자동차해상운송업무나 용대선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인사권이나 기획업무를 CC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점{4. 아. (2) (다)} 등을 DD할 때, 임원은 CC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사 등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CC의 거주지
대표이사인 CC은 원고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CC의 거주지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는 핵심 DD요소가 된다.
(가) 거주자․주소․거소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환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3)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나) 거주자 판단기준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DD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과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DD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DD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DD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① 거주지: CC은 1992년경 OO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입하였고, 2004년경 △△XX의 한국지점 명의로 아크로비스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주한 점, CC과 ROOO 사이에 2004. 5.경 체결된 △△△△홀딩과 △△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 CC, 김OO, 권★ 및 권JJ의 각 주식양도계약서에 거주지가 각 OO빌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C과 김OO은 한국에 있을 경우 OO빌라 또는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 점, CC은 입국 후 대부분 아크로비스타로 귀가한 점, 주로 아크로비스타 근처 주유소에서 전용차의 주유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국외에 있을 때는 김OO가 집안청소, 화초에 물주기 등을 위하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점, 권★은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NNN, 김OO 부부와 OO빌라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아크로비스타에도 자신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방에 자신의 물건들이 일부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② CC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사업목적상 XX과 □□을 오갈 때 대부분 한국을 경유하여 일시 체류하다가 다시 출국한 점, CC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짧게는 100일 남짓, 길게는 200일 가까이 한국에 거주한 점, 김OO은 국내체류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0일 이상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50일 이상인 점{4. 바. (1) (바)} 등을 DD할 때, CC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의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국내의 직업과 소득 현황
① 국내 사업기반 형성: 1995년경 부산에 △△상선을 설립하고, 2005. 11.경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그 이후부터는 회장의 직함을 가진 사실상 대표로서 △△상선을 운영한 점, 2004년 설립한 OO해운은 △△그룹 내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중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OO해운에는 2005. 2.경부터 CC이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회장실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4. 바. (2)} 등을 DD할 때, △△그룹의 국내 사업기반을 형성한 실질적 경영자이고, ② 경영활동의 내용: CC은 OO해운 내의 회의실에서 OO해운 직원들을 상대로 OO해운과 원고의 인력배치와 운영방향, 다른 자동차해상운송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하거나, 배선계획, 선박 투입일정 등 운항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국내 계열사의 전반적인 업무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한 점{4. 바. (3)}, OO해운 내에 따로 구획된 집무공간에서 구두로 혹은 서면결재로 국내외 계열사의 조직개편, 임직원의 승진에 관한 품의를 승인하는 등 △△그룹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한 점, 국내에서 □□, XX,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국내 복귀 후 △△상선에 출장비용을 청구한 점 등을 DD할 때, 국내에서 △△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③ 국내 소득현황: CC은 2004년부터 2007. 6.까지 △△그룹의 국내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조세전문가에 조언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3)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① 자산 유무: CC은 2007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2007년 이후에는 OO를 통하여 국내에 상당한 자산(OO해운의 주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② 법률관계: CC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4) 소결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점,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을 DD할 때,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최고경영자와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최고경영자인 CC과 원고의 NNN, XXX 등 임원은 원고 소재지인 XX과 OO해운 소재지인 대한민국에서 아래 표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성명 | XX | 대한민국 |
CC | -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 수차례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진술만 있고, 회의록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 - 2005. 11.경부터 OO aa동 OOO프라자 5층 OO해운에 있는 회장실에서 원고의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그룹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고 OO해운의 임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4. 바.). - 회장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국제전화로 △△그룹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4. 바. (3) (가)}. - 2006. 5. 17. OO해운에서 OOO, OO 등과 ‘FFF-원고의 POOL 협상 관련 방안 수립’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4. 아. (9)}. - 2008. 7. 17. OO해운에서 열린 회의에서 배선계획, 선박 투입 등 자동차해상운송영업에 관하여 세부적인 지시를 하였다{4. 바. (3) (나)}. - 2010. 8. 18. OO해운의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XX 브랜치 멤버들은 (OO해운의) OOO 지시를 따르라.”고 말하였다{4. 바. (5) (바)}. |
NNN | -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 직원들 급여 인상과 승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의 영업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CC의 부재시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였다. - 원고 설립시부터 2008년말경까지 원고의 계좌 인출권한(서명)을 갖고 있었다{4. 아. (2) (가)}. | - 자동차대선계약서 등에 서명하였다. |
XXX | - 2006. 3.경부터 총무 및 경리, 자금집행을 총괄․관리하였다{4. 아. (2) (가), 4. 아. (6)}.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해운으로부터 자금출금을 의뢰받고, 송금요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김OO로부터 서명을 받는 적이 많았다{4. 아. (6)}. |
위와 같이 XX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인사, 자금 등의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중요한 업무결정은 국내에서 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원고는 외형상 OO해운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OO해운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해운은 사실상 원고의 일상적 관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한 점, 원고는 사실상 1개의 회사처럼 OO해운의 직원과 인사교류를 한 점, 결재권자인 CC은 OO해운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DD할 때,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는 국내에서 수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OO해운에 의한 일상적 관리를 인정할 경우 OO해운의 법인격을 부인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C은 OO해운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고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이고, OO해운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 대리점계약 등
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임직원은 6 내지 10명에 불과하였고, OO해운의 임직원은 45 내지 47명에 달한 점{4. 다. (3) (가)}, ② 원고와 OO해운 사이의 대리점계약에는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계약 또는 주선을 협상․작성․실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OO해운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전승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VVV는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설립된 후 본인과 OO 부장 등이 XX에 있는 원고로 옮기기 전까지 OO해운의 운항, 영업 업무와 관련하여 XX에 있는 원고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원고측과 업무협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OO해운은 원고와의 대리점계약에 기한 수수료 수익이 매출의 100%를 구성하고 있는 점{4. 다. (3) (나)}, ④ OO해운은 원고가 운송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DD할 때, 원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O해운이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업무 수행하는 법 형식을 취하였다.
(나) 직원의 파견
① 원고는 설립일인 2005. 12. 13.부터 OO해운의 직원이 파견된 2008. 2. 18.까지 경리직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QQQ은 형사재판에서 “2007. 5. ~ 6. 이전에는 원고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관련된 영업, 운항 담당직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OO해운이 그 기간 동안 자동차해상운송계약의 체결 협의 등 영업 업무, 쉽OOOOO, ☆☆☆ 등 대리점과의 업무 협의, 선하증권, 운임청구서 등 주요서류의 작성․검토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4. 마. (2) (가)}, ③ OO해운의 직원 4명이 CC의 지시에 따라 2008. 2. 18.부터 2009. 2. 28.까지 원고에게 파견되어 영업, 운항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다가 2009. 3. 1. OO해운으로 복귀한 점(OOO는 형사재판에서 “일부는 원고에 파견된 이후에도 기존에 OO해운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였다. OO은 XX에 파견된 이후에도 본인에게 원고의 영업사항을 계속하여 보고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DD할 때, CC은 원고에게 OO해운 직원 4명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OO해운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OO해운의 업무수행 내용
1) 영업업무의 수행
① OO해운의 직원들은 □□, OO, 유럽 등에 있는 원고의 대리점, 거래처에 직접 출장을 가서 선박에 적재할 물량 확보, 운임 협상 등 자동차해상운송계약의 협의업무를 수행하였고, CC, OOO에게 출장 보고를 하였다(OO해운 영업팀의 업무지침서에는 자동차해상운송영업과 계약 체결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OOO는 형사재판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매주 OO해운의 OOO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OO해운의 OOO은 2006. 3.경 MMM에게 원고 보유의 드림엔젤호에 관한 용선계약의 개요를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OO, OOO로부터 드림엔젤호에 관한 용선계약 검토결과서의 결재를 받았다(CC은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용대선사업에 OO해운 직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대선브로커를 통하여 대선을 하는 경우 OO해운의 영업팀이 MTC 등 대선브로커와 대선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원고의 명의로 대선계약을 체결하였다(OOO는 형사재판에서 “대선브로커를 통한 대선계약의 경우 대선브로커에게 대선조건 협의시의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OO해운 영업팀에서 MTC, 헤즈네스 등의 대선브로커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의 명의로 OO해운의 대표이사인 OOO가 원고와 MMM의 2006. 3. 30.자 용선계약서 중 원고의 이사인 NNN란에 서명하였다{4. 마. (1) (나) 6)}.
⑤ OO해운의 윤△△, 이UU은 MTC에게 원고가 호그에게 청구하는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송부하였다{4. 마. (1) (나) 7), 8)}.
2) 대리점과 자회사 설립․관리업무(운항 업무)의 수행
① CC과 OO해운은 쉽OOOOO의 설립에 관여하였다(OO은 형사재판에서 “CC과 함께 aa동에 있는 식당에서 쿠PP 등 2명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유럽대리점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006. 3. 39. CC의 특별지시에 따라 OO해운 사무실에서 쿠PP 등 2명과 함께 원고의 유럽대리점 설립에 관한 회의를 갖고, aa동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하였다. 쿠PP과 원고의 유럽대리점 설립을 추진하여 결국 쉽OOOOO가 탄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OO해운의 임직원들은 CC의 지시에 따라 북경 자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다(OOO은 형사재판에서 “CC의 지시를 받고 XXX 자회사 설립을 위해 2006. 3. 15. OO에서 OO해운의 박KK 이사와 함께 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006. 4. 4. OO해운 사무실에서 OOO, OO, NNN, PPP 등과 함께 XXX 자회사 설립에 관한 업무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OO해운은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 쉽OOOOO와 운송계약서 초안의 승인, 대리점 수수료의 책정 등 자동차해상운송영업과 운항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쉽OOOOO로부터 화주에 대한 영업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4. 마. (2) (가)}.
④ ☆☆☆의 박◎◎가 2007. 12. 7. CC에게 보낸 메일에 “OO해운의 배를 저희 회사 배처럼 운항을 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4. 마. (2) (가) 1)}.
⑤ 쉽OOOOO의 쿠PP이 2006. 7. 4. OO해운의 OOO, 양XX에게 보낸 메일에 “쉽OOOOO는 OO해운의 운영 부문의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 마. (2) (가) 2)}.
⑥ OO해운의 양XX이 2006. 9. 11. CC에게 보낸 출장보고서에 “당사 부킹 에이전트(Booking Agent)인 쉽OOOOO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조 가능성 타진 협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마. (2) (가) 2)}.
3) 관리업무의 수행
① OO해운 영업1팀은 2008년 원고의 거래처별 자동차 운송실적을 집계하였다.
② OO해운의 영업팀과 OO은 원고 보유의 선박에 대한 선복운영안을 수립하였고, 원고 보유의 선박에 대한 자동차 선적, 대선계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보유의 선박별, 항로별, 거래처별 영업 수행실적을 집계하였다(OOO는 형사재판에서 “주간보고서에 표기되어 있는 영업수행내용이 곧 원고의 영업의 전부이다.”고, OO은 형사재판에서 “OO해운에서 작성하는 주간보고서에는 한국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인바운드 등 전 세계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까지도 OO해운에 영업실적으로 보고되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③ OO해운의 신OO은 2008. 1. 4. OOO에게 원고의 2008년 지역별과 업체별 정기용선계약 요약을 보고하였다.
④ OO해운은 2006년경 브로커인 MTC, 헤즈네스를 통하여 □□과 유럽의 선사에 원고 보유의 선단을 대선하면서 선박용 대선계약관리대장과 용대선계약 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하였다.
⑤ OO해운의 김CC는 2008. 10. 27. 원고와 IIII의 해상운송 기본합의 이면 약관에 규정된 해상 운임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⑥ OO해운의 윤△△ 등은 CC에게 원고 보유의 선박별, 항로별 주간 수익과 채산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⑦ OO해운의 김OO는 원고의 송금요약서에 서명하는 등 원고의 자금관리권한을 행사하였다{4. 마. (3) (나)}(CC은 세무조사에서 “김OO에게 원고의 자금 인출권한을 맡겼더니 다른 법인들의 돈을 끌어 쓴 거죠. 계좌인출권을 준 것이 큰 실수였죠.”라고 진술하였다).
⑧ OO 등 OO해운의 직원이 원고 명의의 운임청구서, 선하증권 등을 작성․검토한 후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참고용으로 발송하였다.
⑨ OO해운의 인사팀이 원고의 임직원 연봉을 조정하였고, OO해운의 전산팀이 원고의 통합 선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⑩ 원고의 이사인 NNN는 OO해운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2006년경 OO해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⑪ OO해운의 직원이 원고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4. 마. (3) (라) 5)}.
⑫ 원고의 OOO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영업업무 과정과 서명권자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사항을 OO해운의 영업지원팀 윤△△, 박SS과 상의하였다.
⑬ OO해운의 QQQ이 2008. 9. 19. 원고의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재무현황을 원고의 대표이사와 관리 임원에게 적시 보고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⑭ OO해운의 임직원들은 국내에서 해외의 거래처 관계자들을 접대하였다{4. 마. (3) (마)}.
(라) XX에서의 업무 비중
원고는 주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및 사무실 유지 등의 총무업무(XXX), 선하증권 발행(갑 제21호증)을 위한 각 에이전트들의 운임입금 확인(갑 제18호증) 및 선하증권 발행승인업무(XXX, Maggie, Carina),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통제하는 재무, 회계업무(CC, OOO),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 합자회사 배당금 및 회계자료 관리 등 금융자산 관리업무(XXX, OOO), 원고의 에이전트 및 하위 포워더가 작성한 계약서 수령, 확인 및 보관업무 등 통상적인 주사무소로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XXX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OO해운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인사 등 관리업무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설립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점, 원고와 OO해운 간에 인사교류가 있었던 점, 원고의 업무는 OO해운을 통하여 CC의 결재로 이루어진 점, 운임입금확인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실무 작업인 점, OO해운도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선하증권 발행, 항만업무, 선박 운행관리업무, 운임수금업무, 용선사업과 관련한 용선료 수금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2013. 1. 22.자 준비서면 86쪽), CC의 XX체류일이 국내나 □□에 비하여 적은 점{4. 바. (1) (바)}, OO해운의 직원 중 일부는 원고에 파견된 이후에도 OO해운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4. 아. (3) (나)} 등을 DD할 때, XX에서의 업무는 OO해운에 비추어 부수적인 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용대선업무
원고는 “자동차해상운송업무 이외에 용대선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CC과 △△재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곤O 히OO, 히로OO 마츠O의 진술{4. 아. (13), (14)}에 의하면 CC의 결정에 따라 △△재팬에서 용대선계약이 일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OO은 2008. 2.경부터 XX에서도 용대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4. 아. (7)}].
그러나 용대선업무에 의한 매출비중은 자동차해상운송업무에 비하여 적고, 자동차해상운송업무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4. 다. (1) (라)}, CC은 △△재팬을 비롯한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CC의 용대선업무수행은 원고의 업무수행적 성격도 있는 점, △△그룹의 내부 전화번호표에 △△재팬이 동경사무소, OO해운이 OO사무소, △△상선이 부산사무소, 원고가 XX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4. 다. (3) (라)}에 비추어 CC은 국내에서 전화 등을 통하여 △△재팬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OO해운은 용대선업무를 수행하고 CC에게 보고를 해 왔고{OO도 OO해운에 용대선업무를 메일로 보고하였다. 4. 마. (1) (나)}, 영업1팀의 부서별 업무내역으로 용대선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4. 다. (2) (나)}, 용선료의 지출비중이 41.21% 내지 59.99%에 이른다고 하나(원고의 2013. 1. 22.자 준비서면 58쪽),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용대선이 △△재팬 등 선주사업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만의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DD할 때, CC이나 △△재팬 등에 의하여 일부 용대선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OO해운도 용대선업무에 관여해 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외국 설립 경위와 조세회피 의도 등 설립 목적
아래와 같은 사정을 DD할 때, 원고는 OO해운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OO해운에 의한 실질적 업무수행행위를 은폐하였다.
(가) OO해운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의 인식
XX OOO는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OO해운이 계약상 △△XX을 대신하여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XX이 한국에서 고정사업장 과세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그룹 계열사 과세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점, 2005. 6. 10. 작성된 ‘OO해운의 Work Process 재조정’에도 “OO해운이 주요서류의 서명 주체가 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해운의 내부문서인 ‘△△-IIII 거래에서 △△ 리스크 검토’와 ‘IIII 대검수사 관련 △△ 리스크’에서 고정사업장 과세 등 과세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DD할 때, CC은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OO해운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 위험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 행위
원고의 100% 주주는 조세피난처인 OOO 군도 소재 BOO이고, 그 상위주주는 OOO 군도 소재 Huntlaw Lawfirm이 관리하는 ROOO인데, CC은 △△홀딩과 △△△△홀딩의 주식을 ROOO에 명의신탁한 점(CC은 명의신탁과 다단계 출자구조를 통하여 OO해운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원고와 ROOO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수익의 이전이나 주식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ROOO가 금융위험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기획관리팀의 NNN는 “원고의 주주를 새로운 SPC로 하거나 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 신탁하라.”고 지시한 점{4. 나. (1) (라)}, 2005. 6. 20. 작성된 ‘△△ 조직진단’에 “사장님 리스크: XX법인의 주주에서 숨겨지셔야 함(1차 안전장치).”이라고 기재된 점, 기획관리팀의 OOO은 원고의 설립 추진 당시인 2005. 11.경 XXX에게 보낸 메일에서 ”CC이 지시하기를 원고의 주주가 될 SPC의 소재지를 바하마가 아닌 OOO으로 변경하라고 한다.“고 기재한 점, △△그룹의 내부문건인 'OOOO‘S SHARES RE-STRUCTURING'에는 “△△ 법인의 주주에서는 회장님 OPEN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으로 인식, △△XX과 원고의 주주와 하부 에이전트의 주주 이원화로 법인간 관계성 단절, 회장님 주주에서 제외: 한국/□□의 개인소득세 IMPLICATION 제거, 고정사업장 ISSUE 제거 : 하부 에이전트의 직함/ 주주명부에서 회장님 HIDDE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4. 사. (1) (너)}, NNN는 2006. 3.경 △△그룹의 계약, 지배구조 등에 관한 기밀자료의 이관, 기밀자료를 담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교체를 지시한 점 등을 DD할 때, CC은 SPC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원고의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다) 과세회피 의도
CC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EE기아차의 해상운송에 있었던 점, XX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OO해운에게 자동차해상운송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자동차해상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NNN가 2008. 1. 9. OOO에게 보낸 메일에 “회장님(CC)께서 OO해운 업무 중 원고로 이관할 수 있는 것과 OO해운의 커미션 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해운은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자동차해상운송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도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1.5%의 커미션만을 받은 점{OOO는 형사재판에서 “수수료 결정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OO해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 OO해운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정도만의 수익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커미션율을 그렇게 책정한 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QQQ은 형사재판에서 “(OO해운이) 원고에서 받는 커미션 1.5% 수준은 업계 평균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최하 3-5%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C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인 OOOO와 CCCC CCC를 설립하면서 ROOO에 주주 명의를 신탁한 점, CC은 OOOO와 CCCC CCC로부터 OO해운에게 위탁하거나, △△XX을 통하여 OO해운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조세를 회피하였고, EE기아차의 해상운송계약 등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하여 서류상 회사가 아닌 어느 정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진 원고를 설립한 점, 원고의 설립 등 △△그룹의 소유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은 기밀사항으로 취급된 점, OOO, PPP이 2005. 11. 10. 작성한 ‘OOOO STRUCTURE 검토(안)’에는 “비지니스 사업부문의 과세 위험(TAX RISK) 이전: △△XX ⇒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2005. 10. 12. OO에 보낸 메일에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세금 리스크 최소화를 포함한 위기관리를 DD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XX이나 다른 국가에 실제 운송회사를 설립해야만 하고, 이 회사에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기재된 점, SSS의 업무노트에 “홀딩 → CCCC CCC → 원고(XX) 조세피난처 과세부분 단절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OOOO STRUCTURE 검토(안)’에는 “기존 CCCC CCC → 신설 원고 업무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4. 나. (1) (다)} 등을 DD할 때, EE기아차의 자동차해상운송을 위해 종전 페이퍼 컴퍼니인 OOOO나 CCCC CCC와 다른 실체가 있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OO해운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려고 한 의도도 있었다.
(라) OO해운에 의한 실질적 업무수행의 은폐 행위
① OO의 2007. 6. 15.자 자문보고서에 국내법인의 간주과세 가능성 최소화 방안으로 “CC이 원고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 집행(거주지국 이전과 연계하여 XX에 실질 거주 요망), 이사회 개최장소는 반드시 XX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함, 사업의 중요한 관리기능을 XX법인(원고)이 실질적으로 수행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Manager) 등의 XX 재배치 DD, 업무수행범위(인원)를 확대하여 외관상 법인의 실체를 갖춤, 국내 법인이 계약체결권 및 계약의 세부내용을 교섭할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함, (국내 법인이) 통상적인 에이전트로서의 본래 의무 이상의 업무 수행자제”라고 기재되어 있다{4. 사. (1) (거)}.
② QQQ은 2006. 11. 8. XXX에게 보낸 메일에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감안하여 OO해운 임직원의 (원고) 시스템 사용자도 가능하면 영문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XXX의 QQQ에 대한 답장 메일에 “전산개발 문제는 원고가 아닌 실제 업무진행자인 OO해운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운영자(Operator)인 OO해운 입장에서는 영업, 운항 관련 전산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정사업장 위험(risk) 때문에 △△XX에 서버를 두고 원격 접근한다면, 원고 프로그램에 OO해운에서 접근(Access)한다는 개념이 완전한 고정사업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OOO의 업무노트에는 “2010. 3. 11. 13:30 회장님 미팅(meeting) 2010. 7. 전까지 OO해운 영업 자체를 완전히 원고로 이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CC은 2010. 8. 18. OO해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업담당 5명의 XX이전 문제에 직원들 간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영업행위 자체가 OO에서 이루어진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취한 일이다. 영업의 의사결정은 XX에서 결정되지만, 모든 업무는 필히 OO해운의 OOO 사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원고를 포함한 △△XX 브랜치 멤버들은 OOO 사장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전사장에게 모든 영업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언하였다.
⑤ OOO, OOO, PPP은 2010. 2. 22. 회계사인 YYY와 가진 OO해운과 원고 관련 세무검토 회의에서 “OO 부장 등을 원고 또는 △△XX으로 소속 변경하여 위탁계약 체결하여 업무진행 가능한지” 등을 논의하였다.
⑥ OOO이 2010. 10. 5. CC에게 보낸 메일에 “OO해운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하여 사업 100% 승계 ⇒ 동일주소에 동일직원이 승계되므로 계속사업으로 간주하기에 의미 없음, 지분 51% 타회사 매각 ⇒ 주주 변경시점부터의 위험(Risk)은 해결되나, 과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CC의 비거주자 위장과 국내 경영활동의 은폐 행위
① CC은 2004년경 개인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OOO비스타를 구입하면서 그 명의를 △△XX의 한국지점으로 한 점, OOO비스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인 2005. 10.경 장모인 박UU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OO빌라)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OO의 회계사인 YYY 등이 2005. 2. 2. 작성한 질의응답서에 “△△XX 한국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장님(CC)의 주소지가 OO빌라로 명기되어 있어서 혹시 국세청의 과세권 주장에 근거가 될 현실적인 위험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XX 소재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4. 사. (1) (마)}, YYY가 2005. 10. 18. 메일에 첨부한 문서에는 “△△ 주주들의 거주자 판정 이슈 등 소유구조에 따른 과세 위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NNN가 XX OOO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2007. 4.경 CC에게 보낸 이메일에 ”한국에서의 비거주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타국적 취득 보다는 거소의 문제이다. 즉 XX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결정의 중심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요건은 확실해질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양XX의 업무노트에 ”향후 2년간 한국체류시간 최소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NNN가 2007. 4. 25. CC에게 보낸 메일에는 ”CC의 부동산 취득주체별로 OOO와 장단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1. 회장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가 또는 임대하는 방법(한국에서는 회장님 개인 재산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XX에 회장님 개인집을 소유하는 것은 거소를 따질 때 유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DD할 때, 비거주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소를 은폐하였다.
② NNN는 XXX에게 ”오로라의 주식을 기존 주주인 CC(50%)과 김OO(50%)에서 바하마 로펌인 MMG에 명의신탁하라.“고 지시한 점, 바하마에 등록된 오로라는 OO의 지주회사인 점, CC과 김OO은 2006. 9. 30. OO에 △△상선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고, 권★과 권JJ도 같은 날 OO에 OO해운의 주식을 각 양도한 점, XXX이 2006. 9.경 QQQ에게 보낸 메일인 ‘Re: Melbo International Investment 등재이사 추가에 관한 건’에 ”초기납입금액: 미화 1,500,000달러 → OO해운, △△상선 주식양수 소요자금, (OO의) 설립목적: 국내주식 명의이전(비거주자 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4. 사. (2) (사)}, 기획관리팀의 PPP이 2007. 5.경 작성하여 CC의 결재를 받은 ’국내 자산 매각 관련 품의서‘에 ”XX의 투자회사(OO)가 국내 회장님 부동산을 인수하여 회장님 개인 거주자 이슈(Issue)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NNN는 OO의 설립 무렵 기획관리팀의 OOO에게 ”[회장님 지시사항] ’한국내 비거주자 요건 검토’라는 제목으로 “금번 OO 설립과 더불어 주식을 이관하게 되는데, 주식이 전부 양수양도되면 한국 내 회장님과 사모님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변동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체류일자는 180일 이상이어도 상관없는지, PE risk와 함께 상기 사항을 OO회계와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 주게”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 2008. 5.경 OO의 직원이 ”당기부터 특수관계자 주석이 개정되어 최상위지배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CC이 최상위지배자로 되는지“ 문의하자, QQQ은 자신의 상사에게 ”OO에서 각 회사의 최상위지배자로 Mr.K를 넣고 싶어 안달이다. 최상위지배는 OO에서 끝내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잘 안 듣는군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DD할 때, OO는 애초부터 CC 일가의 국내 자산 처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C은 국내 자산과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되 소유자 명의를 감추어 국내 거주자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OO에 국내 자산과 △△상선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상선은 2005. 11.경 CC의 대표이사 직함을 없애고 전RR을 단독 대표이사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이와 같이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CC은 사실상 △△상선의 최고경영자로서 지배권과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점, 당시 OO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요약보고서에 “사장님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 요건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도 및 법인등기부상에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히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대표이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를 총괄하는 주주로서만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NNN가 2007. 5.경 CC 주재 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업무 관련차 찾아오는 사람: 팀장 및 담당임원선으로 이관하라. 회장님은 바쁘시고 현재 □□, 한국에는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4. 바. (5) (나)}, QQQ은 형사재판에서 “국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결재를 하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결재서류 안에 네모로 된 칸에 꺽쇠를 하는 방식으로 승인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4. 아. (5)}, 기획관리팀의 OOO은 2010. 2.경 담당회계사에게 회장실을 남겨 두어도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점, NNN는 형사재판에서 “OO이 작성한 ‘Action Plan' 중 최우선 실행방안인 XX으로 거주지 이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 국내 관계회사간 본점 소재지 분리, 그룹 인원진의 재배치 등이 실제로 이행되었다. ‘Action Plan'에 기재된 ’OO해운의 내부결재 문서, 보고서 등에 CC의 서명 또는 결재 내역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에 따라 CC은 결재서류나 보고서 등에 서명을 거의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DD할 때, CC은 국내에서 △△그룹의 경영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감추었다.
(6) 사업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영업업무는 자동차해상운송업무이고,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XX에서 수행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CC이 △△재팬 등의 도움을 받아 용대선업무수행한 점, XX에 건물을 임차하여 차임을 납부하고 있는 점(갑16) 등을 들고 있으나, 용대선업무는 곤O 히OO, 히로OO 마츠O의 진술{4. 아. (13), (14)}에 의하더라도 △△재팬에 의하여 주로 □□ 등에서 CC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으므로, XX에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활동 | 장소 |
선단 구성 | - CC이 □□,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였다. |
용선계약 체결 | - 2006. 3. 20. 원고와 QUAXXXX 사이의 정기용선계약 체결: OO해운 사무실{4. 마. (1) (나) 2)} - 2006. 3. 30. 원고와 MMM 사이의 용선계약 체결: OO{4. 마. (1) (나) 6)} |
자동차해상운송계약 체결 협의 | - OO해운의 직원이 한국, □□, 유럽 등 각지로 출장을 가서 화주, 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 체결을 위하여 물량, 계약기간 및 운임 등을 협의 하였다. - 원고의 북경 주재원인 OOO가 OO에서 화주, 운송주선인 등과 운송계약 체결을 위하여 물량, 계약기간 및 운임 등을 협의 하였다. - OO해운의 직원이 메일로 화주, 운송주선인 등과 물량, 계약기간 및 운임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협의하였다. |
업무 협의 | - OO해운과 MMM의 영업, 운항 및 선적에 관한 업무 협의: 2006. 1. 9. OO해운 회의실{4. 마. (1) (가) 1)} - 노톤의 OO해운 방문과 회의: 2007. 11. 7. OO해운{4. 마. (2) (가) 3)} |
운항(OO해운에 전적으로 위탁) | - GG로부터 EE기아차 운송물량의 일부를 하도급받아서 국내 수출차량의 일부를 직접 해외로 운송하였다. - 선박이 XX에 기항한 적이 없다. - OO해운의 직원이 쉽OOOOO, ☆☆☆ 등 해외 대리점과 원고의 자동차, 화물 운송 업무 등을 협의하였다. |
(7)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OO해운이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회계자료가 보관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회계기록을 XX 사무실 문서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갑 제15호증)만 제출하였을 뿐, 보관 중인 회계기록의 목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해운은 원고의 송금요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4. 마. (3) (나)}, 원고는 XX OOO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XX OOO의 회계사들은 그때마다 OO해운을 방문한 점{4. 아. (6)} 등을 DD할 때, 중요 회계기록이 국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XX에서의 보관사실은 불분명하다.
6.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는 종래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정의에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이므로, 원고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시기(始期)는 2006. 4. 1.이 된다.
따라서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21,505,260원과 법인세 가산세 2,484,583,779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가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OO해운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조세회피 의도로 OO해운이나 대표이사인 CC의 업무수행행위를 은폐하고, 거래행위를 원고의 것으로 조작 또는 은폐한 점,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이 원고 설립 이후에 신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은폐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등을 DD할 때, 원고는 OO해운을 통하여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제4조 제4항은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지를 정하는 장소적 기준일 뿐인 점, ②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발생시킨 점, ③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XX이나, 원고는 국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OO해운을 통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내국법인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운수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동 시행령 제4조 제3항), 사업자는 그 편의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포함하여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 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XX에 소재하고 있으나,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장을 OO해운의 소재지로 직권 등록한 점,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있고(동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외를 소재지로 한 내국법인에 적용하게 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국내를 소재지로 한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DD할 때,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1)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는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제173조 제2항, 제172조 제2호는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의 주민세(법인세할)은 2010. 1. 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세목이 각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ㆍ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납세의무 존재를 전제로 한다.
(2) 2006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없다.
(3)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