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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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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대법원-2013-두-19608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9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A

원고,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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