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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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대법원-2013-두-19608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9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주식회사 AAA |
원고, 피상고인 | 2. 주식회사 BB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세무서장 |
피고, 상고인 | 2.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90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