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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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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대법원-2017-두-68776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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