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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부-2673생산일자 2017.11.13.
AI 요약
요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년간 매월 차용증서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OO.O.O.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11~2014년 동안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부터 O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OO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를 폐업신고한 이후에도 OO년~OO년 기간에 다수의 차용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어 OO년까지 실질적인 OO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O.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당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던바,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수입금액 중 아래 <표2>의 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개인회생OOO 관련 금액

(가) 청구인은 OOO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OOO 사본을 제출하였고, OOO의 통지서에 의하면 OO.O.O. O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고 나타나며, OOO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11.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채권원금 OOO을 가진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의하면 OO.O.O. O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고 나타나고, OOO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은 연대보증채무이며, 주채무자는 OOO(배우자)이고, OO.O.O.자에 어음을 청구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OOO 사본을 제출하였고,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O.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매월 OOO원씩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임대OOO 관련 금액

   (가)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임대차계약서OOO에 따르면, OOO원으로 계약조건이 나타나고, 임대인은 OOO․청구인, 임차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서 OOO0원의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고, 대리인인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잔금OOO과 매월 월세를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에 따르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으로 계약조건이 나타나고, 소유자와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채권양도(OOO) 관련 금액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OOO 간에 OO.O.O.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원금 OOO원, 이자율 월 O%로 1년간 차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권양도양수계약서(OO.O.O.)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OOO으로 나타나며, 양도인은 OOO에 대한 채권OOO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입금내역 없는 수입금액(㈜OOO)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시, ㈜OOO으로부터 2011년에 OOO원의 이자수입을 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관련인들의 통장내역에 입금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으로 보아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토대로 법에 근거해 사실판단하여 청구인의 OO년~OO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개인회생(OOO, OOO, OOO) 관련 금액

   (가) OOO의 개인회생OOO 관련 사건진행 내용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OO.O.O.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O. 법원으로부터 미확정채권통지서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미확정채권은 채권의 확정시까지 채무변제가 유보(보류)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상기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무자 OOO로부터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매월 OOO원씩 차용증서OOO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민법」제479조의 이자․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순서에 따라 입금액OOO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OOO의 개인회생OOO 관련 사건진행 내용을 조회한바, 변제계획인가결정일OO.O.O.이고, 면책결정일 미정상태로 나타나며, OOO의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OOO원을 실제 이자수입으로 입금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OOO의 개인회생OOO과 관련하여 OO.O.O.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여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매월 OOO원씩 규칙적으로 입금받았고, OO년에 OOO 관련 채권(미상환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OOO 측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민법」제479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개인회생을 통해 입금받은 금액 OOO원은 거래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자수입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임대(OOO, ㈜OOO) 관련 금액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입금 받은 OOO원에 대해 채무자 OOO 대출건에 대한 이자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OOO 소유 부동산OOO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입금받은 것으로, 이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아니라 실질 내용상 청구인의 OO업 관련 이자수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OOO로부터의 입금액 OOO원(OO년~OO년)에 대원금 OOO원으로 진술하였으나, ㈜OOO는 OOO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부동산임대차약서상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월세 OOO원(VAT 포함)을 매월 청구인 계좌로 금하였는데, 동 오피스텔의 실소유주는 OOO으로,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면서 오피스텔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OOO원은 부동산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 내용상 청구인의 OO업 관련 이자수입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채권양도(OOO) 관련 금액

  청구인은 채무자 OOO으로부터 OO년 O월부터 월 OOO원씩 총 OOO원의 이자를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동 금액이 OO업 관련 이자 입금액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위 이자채권을 OO년 O월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대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유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OOO(배우자) 및 OOO(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례가 채무자 OOO㈜ 소송내용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민법」상 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위 이자수입(채권)과 관련한 양도를 증명할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OOO의 차용계약에서 원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이자수입의 채권자로 이자수입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원금 상당액을 OOO에게 지급받은 사실 없이 없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자채권의 귀속이 OOO이라면, 이는 청구인의 이자수입을 배우자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입금내역 없는 수입금액(㈜OOO)

  개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의 근저당설정권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공문으로 발송한바, 채무자 OOO은 OOO의 청구인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회신해 왔고, 그는 OOO원을 연이자율 O%로 OO.O.O~OO.O.O. 기간 동안 대여하기로 하면서 OO.O.O. 선이자를 차감한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OO.O.O. ㈜OOO이란 명칭으로 OOO원의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OOO에게 법인명으로 보이는 ㈜OOO과 관계를 문의한바, OOO은 전혀 모르는 명칭이고, 청구인의 요구로 그렇게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금융현장확인을 통해 수집한 청구인 관련 계좌내역에서 OOO의 주장과 일치하는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OOO의 진술처럼 선이자 거래방식은 청구인이 타 차용거래에서도 빈번히 사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OOO에 대한 추가소명은 없었는바, OOO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거래증빙, 청구인의 거래방식 등을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년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약 OOO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6)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년~OO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추계결정(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금액

    1) 조사 착수 즉시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원금상환 등으로 차용관계가 종료된 서류는 폐기시켰으며, 아직 종되지 않은 몇몇 자료만 보관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OO건의 대부 관련 계약서와 OO년 OOO로 채권양도한 명세를 제출하여 청구인 본인에게서 장부 확보 불가하였음

 2) 청구인이 채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총 OO건 OO명을 기초로 채무또는 부동산 소유주들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OO명에게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0명)․확인거부 등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대부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통해 회신해 온 OOO과 ㈜OOO 증빙서류를 통해 이자수입을 확정함

    3) 금융현장확인을 통한 수입금액 파악을 시도하고자 금융조회를 실시하였는데, ㈜OOO과 청구인의 소송문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OO업과 관련해 배우자 OOO과 녀 OOO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인 및 관련인OOO 총 O명의 금융조회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OO업에 이용된 혐의 계좌는 총 OO개 계좌이며, <표4>를 기초로 OO.O.O. 청구인에게 위 계좌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OO.O.O. 청구인이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처분청에 출서하여 소명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함

 4) 청구인의 OO업에 이용된 혐의계좌 OO개를 살펴본바, OOO 등 채무자의 용금증서상 월이자액이 입금되고 있었고, 같은 형태로 일정금액이 규칙적(월단위)으로 입금된 형태가 많아 이자수입으로 판단되는 명세를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문답서)으로 청구인이 이자수입을 시인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상 확인되는 이자액, 채무자와의 유선연락 등으로 확인된 인별 이자입금액을 이자수입으로 확정함

   (나) 인별 이자수입 확정 근거

    1) OOO - 청구인은 OOO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이자가 없음을 주장하나, OOO 본인과 연락되지 않고, 개인회생결정통지 관련 청구인이 보관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상 원금 OOO원과 월이자율 O%인데,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매월 OOO원이 입금 확인되어 이자수입 OOO원 확정

    2) OOO - 청구인은 OO년 OOO에 부실관리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양도시점에 원금 손실이 확인되는 대출건에 한해 비용 인정, 이전 입금액은 이자수입으로 확정

  3) ㈜OOO - OOO’의 임차인으로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매월 OOO원을 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오피스텔 소유자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출하면서 임대료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 제출서류상 확인되어 OOO로부터 받은 입금액 OOO원은 OO업 관련 수입금으로 이자수입 확정

  4) OOO - 청구인은 OOO 대부 관련 이자 입금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OOO에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채권양도와 관련해 대금거래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하는바, 상기 이자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

    5) OOO - 청구인은 OOO과 ㈜OOO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OO.O.O. OOO과 통화한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연이자율 O%로 OO.O.O.~OO.O.O. 기간 동안 차입하기로 하면서 OO.O.O. 선이자를 차감한 OOO원을 입금 받았고, OO.O.O. ㈜OOO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며, OOO 계좌를 확인한바, OOO의 말과 일치되는 거래로 확인되므로 선이자 OOO원을 이자수입으로 확정

(다) 청구인은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OO업 관련 필요경비 및 지출증빙 확인 가능하므로 「소득세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표3>과 같이 추계결정하고자 함

(3) 처분청에서 개인통합조사 기간 중인 OO.O.O.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표3>에 해당하는 이자수입 금액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추가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 매각허가결정서OOO를 보면,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OOO를 청구인이 OOO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OOO은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OOO의 개인회생 관련 결정서와 통지서, OOO․㈜OOO 관련 임대차계약서, OOO에 대한 채권OOO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개인회생관련 이자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개인생절차개시결정OOO에 따라 OO.O.O.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매월 OOO원씩 차용증서OOO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경우 개인회생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매월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금액은 이자수입금액이 아닌 채권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임대관련 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입금액 OOO원은 채무자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OOO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실질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OO년~OO년 기간 동안 ㈜OOO가 임차한 OOO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임대료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동 금액을 처분청이 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을 OO년 O월 배우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채권이 배우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채권양도 대가(원금상당액)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OOO 명의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에 OOO이 회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처분청이 금융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 관련 계좌내역에서 OOO의 회신내용과 일치하는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며, 선이자 거래방식은 청구인이 타 차용거래에서도 번히 사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원금 포함)을 OOO의 진술, 관련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거래방식 등을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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