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30.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베트남에서 한 기계장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을 등록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세액을 한도로)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년 7월부터 PCB/PCCP/ABS/LCR 표면처리장비 제작 및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4~2015사업연도에 베트남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PCB관련 자동생산라인 기계장치 설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OOO원(전기 이월액 OOO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액(이하 “외국인계약자세”라 한다)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3.부터 2017.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트남조세조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7.5.30.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년 베트남OOO에서 설비공사를 수주하면서부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을 등록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한․베트남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세액을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고정사업장을 등록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조세조약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원천징수하는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조세조약에 의거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3) 감사원도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나,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외국인계약자세는 공제대상이라는 특정감사결과를 발표(2017년 3월) 하였다.
(4) 따라서 쟁점세액은 당초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되었으나 추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한․베트남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공급하는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매출세 및 거래세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초과이윤 및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법인세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되었으나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법인세액을 신고․납부(원천징수․납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대상조세]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영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5.1.30.부터 2015.9.12.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총 16건, 금액 합계 약 OOO원 상당의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용역 내역
(단위 : 미국 달러)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1%, 2%, 5%, 10%)을 외국인계약자세 로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인계약자세로 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외국인계약자세는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가 아닌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한․베트남조세조약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베트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정사업장(2016.10.3. 등록, 납부등록번호 010***5513, 이하 “베트남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베트남사업장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베트남 과세당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등 하여 베트남사업장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한 후 2017.8.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 법인세납부서, 납부확인서(한글 번역본 제출), 고정사업장 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에서 제품 등을 수출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한․베트남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를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실질적으로 한․베트남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이윤세이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법인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외국법인세라고 볼 수 있는 점,
당초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추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외국인계약자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다면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OOO과 약 1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한․베트남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제7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외국인계약자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다면 이를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베트남 고정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동 사업장의 법인세 납부서 및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