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OO.O.O.부터 O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OO~OO사업연도 기간 동안 콜택시서비스와 관련하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수료 중 택시기사들(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부담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OO. 청구법인에게 OO~OO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는 OO년부터 OO년까지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별도로 법인통장에 이체하여 보관하였다가 추후 청구외법인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OOO원이나 장부상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인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O사업연도 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이후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년 O월 급여지급명세서의 급여는 OOO원, 예수금 등을 제외한 지급액은 OOO원이고, 현금출납장(OO.O.O.)에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대표자 가수금OOO원을 계상하는 등 OO년 O월 중 가수금 OOO원을 추가 계상하고 OOO원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실제로 직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부외현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