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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2607생산일자 2017.11.06.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만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박AA의 확인서에는 거래당사자별 가공거래의 시기,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과세기간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박AA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2013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거래처2”라 하고, 쟁점거래처1ㆍ2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 OOO,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은 위장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2 중 공급가액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2.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전속 대리점으로서 OOO로부터 석유제품 전량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등에 판매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호의 일반대리점이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석유제품 구매의사를 전달받으면 유종, 수량, 출하장소, 출하시간, 인도지, 운송차량 등 각종 출하정보를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내용은 자동으로 OOO에 온라인으로 전달되며, 이후 OOO로부터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승인 여부가 청구법인 전산시스템에 표시되고, 입력한 출하정보와 동일하게 공급장소에서 석유제품이 출하된다.

 (2) 따라서, 석유제품의 인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출하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015.5.28. 확정된 청구법인의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OOO은 출하전표를 유류가 실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 바 있다OOO.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각 출하전표의 ‘인도지’란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명시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받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및 OOO의 확인서만을 진실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들의 확인서는 배척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받은 확인서는 다수의 업체 명단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장ㆍ가공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조사기관이 작성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서명만 한 것이고, 대표자들 모두 청구법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쟁점세금계산서1이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보았으나, OOO의 혐의가 청구법인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고, OOO은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유ㆍ무죄 여부를 확정받지 않은 상태이다.

 (6)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2의 직원 OOO의 계좌에 청구법인의 브로커가 10회에 걸쳐 OOO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등 각종 회계자료상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7.4.4. OOO에 관련 과세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련법령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확인되지 않은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예비적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1ㆍ2의 대표자 OOO과 2005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945회 약 OOO 상당의 물량을 거래해오면서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1의 사업자등록증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사업법」제38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에 정기적으로 경질유 수급ㆍ거래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고한바 있다.

 (8) 석유제품의 운송은 운송용역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고, 운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송업체가 책임지도록 계약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의 저유소에서 석유제품이 상차되어 출고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운송업체에서는 출하전표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운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1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이 지급하였고 OOO에서 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1에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 OOO의 조세범칙 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의 거래처에 본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매입분 만큼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1의 위험물저장탱크 용량OOO에 비해 청구법인의 출하량OOO이 많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OOO은 가공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3년 제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매입자료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출하전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OOO 및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ㆍ가공거래하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1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1은 2012년 제1기 중 OOO에서 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중에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1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과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2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2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매입자료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가공매입 내역에는 2013년 제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OOO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장에는 쟁점거래처1에 OOO에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외상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2에 OOO에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외상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금입금 내역은 금융기관의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장에 기재된 거래 건별로 OOO가 발급한 거래명세표가 확인되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인도지와 출하량 등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장 내역과 일치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1 대표자 OOO 및 쟁점거래처2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 및 OOO은 “청구법인과 석유제품 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 또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과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1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거래처1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1ㆍ2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OOO에 보고한 사항을 확인하는 OOO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1이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1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 OOO은 “OOO의 거래처에 본인OOO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매입분만큼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거래처1의 위험물 저장탱크 용량OOO에 비해 청구법인의 판매량OOO이 많은 점,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로 쟁점거래처1에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인 운송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4부870, 2015.3.2.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장탱크의 용량을 파악하지 않음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2 중 공급가액 OOO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출하전표, 외상매출장,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2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수령한 OOO의 확인서 외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만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OOO의 확인서에는 거래당사자별 가공거래의 시기,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과세기간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브로커 OOO이 쟁점거래처2의 직원 OOO에게 OOO을 입금하였다고 보았으나, OOO이 청구법인의 브로커라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2 중 공급가액 OOO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