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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중-4180생산일자 2017.11.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법인세를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3.30. 공장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2017.9.12.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